•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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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올해 3 25일부터 경북 북부 지역에 적용 중이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의 범위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사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경북 13개 시·(포항·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예천·봉화·울진)에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시··구 전체로 확대됐다.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적용될 경우, 전국적으로는 4개 권역(①인천·경기, ②강원, ③충북, ④대구·경북)이 지정·운용되게 되며,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의 가축 분뇨 반출이 금지되고,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 검사(정밀·임상)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축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가축 이동 전 검사, 농장 소독 및 차단방역 준수 등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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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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