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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서 찾은 신종 해양생물 신소재 특허등록
독도 해양생태계의 과학적·경제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이희승) 연구팀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신종 해양생물, 항암 신소재, 독도새우 신유전체 정보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독도와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도에 약 1,700여종의 해양생물들이 유기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최근에는 세계 최초 해양생물 신종과 신소재, 신유전체 정보를 발굴했다. 먼저, 연구팀은 독도 해역에서 최초로 발견한 선형동물 신종을 ‘독도강치용선충(Paradraconema gangchii)’이라고 명명하여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 강치는 바다사자를 부르는 우리말 이름으로 과거에는 가제, 가지, 가지어 등으로 불리었고, 오늘날에는 강치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다. 일제의 남획으로 현재는 멸종된 독도 강치 이름을 독도의 해양생물 신종에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독도에서 채집된 해양생물에서 ‘유용 균주(Actinomadura geliboluensis)’를 분리하고, 이 균주의 배양 추출물에서 2종의 신규 항암물질을 발굴했다. 이 물질들이 기존 항암제로 잘 알려진 ‘아드리아마이신(Adriamycin)’보다 훨씬 낮은 농도에서도 우수한 항암 활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해, 올해 미국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향후 신규 항암제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독도새우 3종인 도화새우, 가시배새우, 물렁가시붉은새우의 조직별 전사체(transcriptome) 정보를 확보하고, 도화새우의 유전체(genome)를 해독하여 핵심 유전정보도 확보했다. 이 유전정보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 등에 등록할 예정이며, 향후 독도새우의 고유성에 대한 과학적 증명과 유전자 연구, 독도새우의 자원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앞으로도 독도 해양조사·연구를 통해 독도 해양생물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겠다”라며, “흔들림 없는 해양영토, 독도의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보존·관리하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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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금 지급 요건 현실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원 직불제 지급 요건을 기존 승선기간(최초 승선일~최종 승선일) 6개월에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상의 어업인 기준과 같은 승선일수 60일로 완화하고, 경영이양 직불제의 신청 가능 연령 상한을 기존 75세 미만에서 8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선원 직불제의 경우, 어선원의 실제 승선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승선기간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승선기간은 짧지만 승선일수가 많은 어선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또한, 경영이양 직불제의 경우, 어업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한시적 특례를 시행 중(‘23.4~)이나 올해 만료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검토됐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어선원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어업인의 경영이양 직불제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국내 연안 화물운송사업자(화물선사)에 대해 실제 유류 구매비용만큼 유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연안 화물선사는 섬 지역 물류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동전쟁 이후 유류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경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어 섬 지역에 생필품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이 확대 시행된 시기와 동일하게 2026년 5월 29일 이후부터 지출된 유류비에도 소급 지원하여 내항 화물선사에 대한 유류비 지원이 단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 수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안전수역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사업자의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해상풍력 시설은 대형 구조물로서 항행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선박과의 충돌 등 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사업 시행 전 단계에서의 항행안전 위험요인 평가만 가능하여(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 시설 설치 이후의 적정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 수역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항행 안전 확보와 해양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위치 통지 의무를 미이행한 어선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 (500만원→ 1,000만원) 및 어선 전복·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 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세 미만 선원 노동을 금지하고 극지해역 선원의 자격 기준을 신설하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어선원·경영이양 직불제 합리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은 물론, 후계 어업인의 어촌 유입이 확대되어 국내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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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동계작물 종자 5,685톤 생산·공급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이 각각 수립해 온 동계작물 정부보급종 생산·공급 계획을 하나로 통합·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보급종은 종자원이 벼·콩·보리·밀 등 주요 작물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농진원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에서 새로 개발한 품종과 사료작물 등을 다품종 소량으로 공급해 왔었으나, 기관별로 계획을 따로 안내하다 보니 전체 정부보급종 생산·공급 물량을 한눈에 파악하기 다소 어려웠다. 통합 계획에 따르면 2027년산 동계작물 보급종은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사료작물 등 5품목 25종 총 5,685톤이 공급된다. 기관별로는 종자원 4,485톤(78.9%), 농진원 1,200톤(21.1%)이며, 품목별로는 밀 2,400톤, 쌀보리 1,756톤, 사료작물 796톤, 겉보리 688톤, 맥주보리 45톤이 생산·공급 될 예정이다. 밀은 국산 밀 자급률 제고와 제빵용 품종 확대 정책에 맞춰 공급 규모를 2,400톤으로 유지하고, 금강(680톤)·백강(1,160톤)·새금강(440톤) 등 품종별 수요 변화에 대응한다. 식용 보리는 실수요 품종 중심으로 공급량을 조정하면서 유색·기능성 신품종 보급을 늘리며, 특히 검정보리 ‘흑다향’은 전년 계획(13.5톤)의 5배가 넘는 75톤을 공급한다. 사료작물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환율 상승과 수입 조사료 수급 차질로 국산 종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트리티케일(406톤)·호밀(210톤)·청보리(180톤) 등 796톤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농진원은 사료작물 종자 생산계획을 전년 687.8톤에서 928톤으로 34.9% 늘리고, 종자원도 트리티케일 ‘한미소1호’를 전년 70톤에서 100톤으로 42.9%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위 내용을 담은 통합 계획을 책자로 발간하여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시·도 및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13일(목) 농식품부 주관 및 적극행정 일환으로 종자 관련 기관인 농진청·종자원·농진원이 함께한 업무 협의 결과에 따라 ‘정부보급종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상·하반기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책협의체에서는 하계·동계 작물 종자 생산·공급 계획과 추진상 문제점, 현안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기관별 역할도 점검한다. 또한, 올해부터 농진원은 종자원과 같이 생산하는 정부보급종에 대해서는 종자원과 동일하게 가격을 맞춰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낮추기로 하였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그간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보급종 정보를 한데 모아 지방 정부와 농업인이 필요한 종자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정책협의체를 통해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여 농업 현장의 민원 관련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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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원
고유가로 급증한 농·어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당초 9월말→12월말), 791억 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9일(화) 10:00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올해 9월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필요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 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유가로 급증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88억 원을 편성하여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시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한시지원 중이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농·어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면세경유 138.4원/ℓ → 176.2원/ℓ, +37.8원/ℓ 등)한 바 있다. 그러나 9월 현재 면세유 가격이 2월 말 대비 약 25%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9.1, 국무회의)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당초 9월말→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고, 4분기 추가 소요분 791억 원을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를 활용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금주중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하고, 집행 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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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안법 시행규칙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도매시장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상위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동시에 처분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이의신청 등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마련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❶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용 기준 마련, ❷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기준 마련, ❸평가 이의신청 신설 및 지정취소 기준 구체화 등이 있다. ❶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용 기준 마련(시행규칙 제29조 신설)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이 의무적으로 운용해야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자격, 규모 등 기준을 마련했다.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은 경매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최소 1명 이상의 경매사를 포함하도록 한다. 운용규모는 도매시장법인별 거래규모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한다. ❷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기준·절차 마련(시행규칙 제39조의2 신설) 정부가 출하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하였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해당 연도 평균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이익률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를 거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동 요건, 조정 요청 범위 등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고시로 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❸ 평가 이의신청 신설·지정취소 기준 구체화(시행규칙 제52조의2, 제52조의3) 농안법 제77조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평가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부진평가’를 ‘평가 하위 10% 이하’로 규정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지정취소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농식품부 서준한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농안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도매시장 내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정부는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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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 산불진화차 전복사고 대비 구조·응급처치 훈련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17일 관리소에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대상으로 산불진화차 전복사고 대비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산불 현장에서 진화차 전복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영암소방서 전문구급대원을 초청해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현장 실습을 진행하여 대원들의 신속한 자력 탈출 및 응급구조 역량을 강화했다. 주요 훈련으로는 ▲척추 고정 및 경추 보호대 장착 후 환자 응급 반출 ▲대량 출혈 시 지혈대(Tourniquet) 사용법 및 골절 부위 부목 고정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습 등을 진행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진화대원의 안전이 확보돼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면서, "실전 같은 응급구조 훈련을 지속해 현장 대응력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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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서 찾은 신종 해양생물 신소재 특허등록
- 독도 해양생태계의 과학적·경제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이희승) 연구팀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신종 해양생물, 항암 신소재, 독도새우 신유전체 정보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독도와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도에 약 1,700여종의 해양생물들이 유기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최근에는 세계 최초 해양생물 신종과 신소재, 신유전체 정보를 발굴했다. 먼저, 연구팀은 독도 해역에서 최초로 발견한 선형동물 신종을 ‘독도강치용선충(Paradraconema gangchii)’이라고 명명하여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 강치는 바다사자를 부르는 우리말 이름으로 과거에는 가제, 가지, 가지어 등으로 불리었고, 오늘날에는 강치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다. 일제의 남획으로 현재는 멸종된 독도 강치 이름을 독도의 해양생물 신종에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독도에서 채집된 해양생물에서 ‘유용 균주(Actinomadura geliboluensis)’를 분리하고, 이 균주의 배양 추출물에서 2종의 신규 항암물질을 발굴했다. 이 물질들이 기존 항암제로 잘 알려진 ‘아드리아마이신(Adriamycin)’보다 훨씬 낮은 농도에서도 우수한 항암 활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해, 올해 미국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향후 신규 항암제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독도새우 3종인 도화새우, 가시배새우, 물렁가시붉은새우의 조직별 전사체(transcriptome) 정보를 확보하고, 도화새우의 유전체(genome)를 해독하여 핵심 유전정보도 확보했다. 이 유전정보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 등에 등록할 예정이며, 향후 독도새우의 고유성에 대한 과학적 증명과 유전자 연구, 독도새우의 자원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앞으로도 독도 해양조사·연구를 통해 독도 해양생물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겠다”라며, “흔들림 없는 해양영토, 독도의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보존·관리하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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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서 찾은 신종 해양생물 신소재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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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금 지급 요건 현실화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원 직불제 지급 요건을 기존 승선기간(최초 승선일~최종 승선일) 6개월에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상의 어업인 기준과 같은 승선일수 60일로 완화하고, 경영이양 직불제의 신청 가능 연령 상한을 기존 75세 미만에서 8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선원 직불제의 경우, 어선원의 실제 승선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승선기간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승선기간은 짧지만 승선일수가 많은 어선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또한, 경영이양 직불제의 경우, 어업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한시적 특례를 시행 중(‘23.4~)이나 올해 만료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검토됐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어선원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어업인의 경영이양 직불제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국내 연안 화물운송사업자(화물선사)에 대해 실제 유류 구매비용만큼 유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연안 화물선사는 섬 지역 물류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동전쟁 이후 유류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경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어 섬 지역에 생필품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이 확대 시행된 시기와 동일하게 2026년 5월 29일 이후부터 지출된 유류비에도 소급 지원하여 내항 화물선사에 대한 유류비 지원이 단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 수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안전수역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사업자의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해상풍력 시설은 대형 구조물로서 항행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선박과의 충돌 등 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사업 시행 전 단계에서의 항행안전 위험요인 평가만 가능하여(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 시설 설치 이후의 적정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 수역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항행 안전 확보와 해양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위치 통지 의무를 미이행한 어선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 (500만원→ 1,000만원) 및 어선 전복·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 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세 미만 선원 노동을 금지하고 극지해역 선원의 자격 기준을 신설하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어선원·경영이양 직불제 합리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은 물론, 후계 어업인의 어촌 유입이 확대되어 국내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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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동계작물 종자 5,685톤 생산·공급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이 각각 수립해 온 동계작물 정부보급종 생산·공급 계획을 하나로 통합·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보급종은 종자원이 벼·콩·보리·밀 등 주요 작물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농진원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에서 새로 개발한 품종과 사료작물 등을 다품종 소량으로 공급해 왔었으나, 기관별로 계획을 따로 안내하다 보니 전체 정부보급종 생산·공급 물량을 한눈에 파악하기 다소 어려웠다. 통합 계획에 따르면 2027년산 동계작물 보급종은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사료작물 등 5품목 25종 총 5,685톤이 공급된다. 기관별로는 종자원 4,485톤(78.9%), 농진원 1,200톤(21.1%)이며, 품목별로는 밀 2,400톤, 쌀보리 1,756톤, 사료작물 796톤, 겉보리 688톤, 맥주보리 45톤이 생산·공급 될 예정이다. 밀은 국산 밀 자급률 제고와 제빵용 품종 확대 정책에 맞춰 공급 규모를 2,400톤으로 유지하고, 금강(680톤)·백강(1,160톤)·새금강(440톤) 등 품종별 수요 변화에 대응한다. 식용 보리는 실수요 품종 중심으로 공급량을 조정하면서 유색·기능성 신품종 보급을 늘리며, 특히 검정보리 ‘흑다향’은 전년 계획(13.5톤)의 5배가 넘는 75톤을 공급한다. 사료작물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환율 상승과 수입 조사료 수급 차질로 국산 종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트리티케일(406톤)·호밀(210톤)·청보리(180톤) 등 796톤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농진원은 사료작물 종자 생산계획을 전년 687.8톤에서 928톤으로 34.9% 늘리고, 종자원도 트리티케일 ‘한미소1호’를 전년 70톤에서 100톤으로 42.9%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위 내용을 담은 통합 계획을 책자로 발간하여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시·도 및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13일(목) 농식품부 주관 및 적극행정 일환으로 종자 관련 기관인 농진청·종자원·농진원이 함께한 업무 협의 결과에 따라 ‘정부보급종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상·하반기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책협의체에서는 하계·동계 작물 종자 생산·공급 계획과 추진상 문제점, 현안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기관별 역할도 점검한다. 또한, 올해부터 농진원은 종자원과 같이 생산하는 정부보급종에 대해서는 종자원과 동일하게 가격을 맞춰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낮추기로 하였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그간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보급종 정보를 한데 모아 지방 정부와 농업인이 필요한 종자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정책협의체를 통해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여 농업 현장의 민원 관련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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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동계작물 종자 5,685톤 생산·공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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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원
- 고유가로 급증한 농·어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당초 9월말→12월말), 791억 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9일(화) 10:00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올해 9월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필요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 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유가로 급증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88억 원을 편성하여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시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한시지원 중이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농·어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면세경유 138.4원/ℓ → 176.2원/ℓ, +37.8원/ℓ 등)한 바 있다. 그러나 9월 현재 면세유 가격이 2월 말 대비 약 25%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9.1, 국무회의)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당초 9월말→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고, 4분기 추가 소요분 791억 원을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를 활용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금주중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하고, 집행 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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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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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안법 시행규칙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도매시장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상위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동시에 처분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이의신청 등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마련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❶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용 기준 마련, ❷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기준 마련, ❸평가 이의신청 신설 및 지정취소 기준 구체화 등이 있다. ❶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용 기준 마련(시행규칙 제29조 신설)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이 의무적으로 운용해야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자격, 규모 등 기준을 마련했다.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은 경매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최소 1명 이상의 경매사를 포함하도록 한다. 운용규모는 도매시장법인별 거래규모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한다. ❷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기준·절차 마련(시행규칙 제39조의2 신설) 정부가 출하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하였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해당 연도 평균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이익률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를 거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동 요건, 조정 요청 범위 등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고시로 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❸ 평가 이의신청 신설·지정취소 기준 구체화(시행규칙 제52조의2, 제52조의3) 농안법 제77조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평가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부진평가’를 ‘평가 하위 10% 이하’로 규정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지정취소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농식품부 서준한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농안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도매시장 내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정부는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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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안법 시행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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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 산불진화차 전복사고 대비 구조·응급처치 훈련 실시
-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17일 관리소에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대상으로 산불진화차 전복사고 대비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산불 현장에서 진화차 전복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영암소방서 전문구급대원을 초청해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현장 실습을 진행하여 대원들의 신속한 자력 탈출 및 응급구조 역량을 강화했다. 주요 훈련으로는 ▲척추 고정 및 경추 보호대 장착 후 환자 응급 반출 ▲대량 출혈 시 지혈대(Tourniquet) 사용법 및 골절 부위 부목 고정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습 등을 진행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진화대원의 안전이 확보돼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면서, "실전 같은 응급구조 훈련을 지속해 현장 대응력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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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 산불진화차 전복사고 대비 구조·응급처치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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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서 찾은 신종 해양생물 신소재 특허등록
- 독도 해양생태계의 과학적·경제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이희승) 연구팀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신종 해양생물, 항암 신소재, 독도새우 신유전체 정보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독도와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도에 약 1,700여종의 해양생물들이 유기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최근에는 세계 최초 해양생물 신종과 신소재, 신유전체 정보를 발굴했다. 먼저, 연구팀은 독도 해역에서 최초로 발견한 선형동물 신종을 ‘독도강치용선충(Paradraconema gangchii)’이라고 명명하여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 강치는 바다사자를 부르는 우리말 이름으로 과거에는 가제, 가지, 가지어 등으로 불리었고, 오늘날에는 강치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다. 일제의 남획으로 현재는 멸종된 독도 강치 이름을 독도의 해양생물 신종에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독도에서 채집된 해양생물에서 ‘유용 균주(Actinomadura geliboluensis)’를 분리하고, 이 균주의 배양 추출물에서 2종의 신규 항암물질을 발굴했다. 이 물질들이 기존 항암제로 잘 알려진 ‘아드리아마이신(Adriamycin)’보다 훨씬 낮은 농도에서도 우수한 항암 활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해, 올해 미국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향후 신규 항암제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독도새우 3종인 도화새우, 가시배새우, 물렁가시붉은새우의 조직별 전사체(transcriptome) 정보를 확보하고, 도화새우의 유전체(genome)를 해독하여 핵심 유전정보도 확보했다. 이 유전정보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 등에 등록할 예정이며, 향후 독도새우의 고유성에 대한 과학적 증명과 유전자 연구, 독도새우의 자원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앞으로도 독도 해양조사·연구를 통해 독도 해양생물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겠다”라며, “흔들림 없는 해양영토, 독도의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보존·관리하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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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서 찾은 신종 해양생물 신소재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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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금 지급 요건 현실화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원 직불제 지급 요건을 기존 승선기간(최초 승선일~최종 승선일) 6개월에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상의 어업인 기준과 같은 승선일수 60일로 완화하고, 경영이양 직불제의 신청 가능 연령 상한을 기존 75세 미만에서 8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선원 직불제의 경우, 어선원의 실제 승선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승선기간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승선기간은 짧지만 승선일수가 많은 어선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또한, 경영이양 직불제의 경우, 어업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한시적 특례를 시행 중(‘23.4~)이나 올해 만료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검토됐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어선원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어업인의 경영이양 직불제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국내 연안 화물운송사업자(화물선사)에 대해 실제 유류 구매비용만큼 유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연안 화물선사는 섬 지역 물류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동전쟁 이후 유류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경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어 섬 지역에 생필품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이 확대 시행된 시기와 동일하게 2026년 5월 29일 이후부터 지출된 유류비에도 소급 지원하여 내항 화물선사에 대한 유류비 지원이 단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 수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안전수역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사업자의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해상풍력 시설은 대형 구조물로서 항행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선박과의 충돌 등 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사업 시행 전 단계에서의 항행안전 위험요인 평가만 가능하여(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 시설 설치 이후의 적정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 수역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항행 안전 확보와 해양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위치 통지 의무를 미이행한 어선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 (500만원→ 1,000만원) 및 어선 전복·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 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세 미만 선원 노동을 금지하고 극지해역 선원의 자격 기준을 신설하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어선원·경영이양 직불제 합리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은 물론, 후계 어업인의 어촌 유입이 확대되어 국내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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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금 지급 요건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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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동계작물 종자 5,685톤 생산·공급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이 각각 수립해 온 동계작물 정부보급종 생산·공급 계획을 하나로 통합·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보급종은 종자원이 벼·콩·보리·밀 등 주요 작물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농진원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에서 새로 개발한 품종과 사료작물 등을 다품종 소량으로 공급해 왔었으나, 기관별로 계획을 따로 안내하다 보니 전체 정부보급종 생산·공급 물량을 한눈에 파악하기 다소 어려웠다. 통합 계획에 따르면 2027년산 동계작물 보급종은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사료작물 등 5품목 25종 총 5,685톤이 공급된다. 기관별로는 종자원 4,485톤(78.9%), 농진원 1,200톤(21.1%)이며, 품목별로는 밀 2,400톤, 쌀보리 1,756톤, 사료작물 796톤, 겉보리 688톤, 맥주보리 45톤이 생산·공급 될 예정이다. 밀은 국산 밀 자급률 제고와 제빵용 품종 확대 정책에 맞춰 공급 규모를 2,400톤으로 유지하고, 금강(680톤)·백강(1,160톤)·새금강(440톤) 등 품종별 수요 변화에 대응한다. 식용 보리는 실수요 품종 중심으로 공급량을 조정하면서 유색·기능성 신품종 보급을 늘리며, 특히 검정보리 ‘흑다향’은 전년 계획(13.5톤)의 5배가 넘는 75톤을 공급한다. 사료작물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환율 상승과 수입 조사료 수급 차질로 국산 종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트리티케일(406톤)·호밀(210톤)·청보리(180톤) 등 796톤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농진원은 사료작물 종자 생산계획을 전년 687.8톤에서 928톤으로 34.9% 늘리고, 종자원도 트리티케일 ‘한미소1호’를 전년 70톤에서 100톤으로 42.9%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위 내용을 담은 통합 계획을 책자로 발간하여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시·도 및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13일(목) 농식품부 주관 및 적극행정 일환으로 종자 관련 기관인 농진청·종자원·농진원이 함께한 업무 협의 결과에 따라 ‘정부보급종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상·하반기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책협의체에서는 하계·동계 작물 종자 생산·공급 계획과 추진상 문제점, 현안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기관별 역할도 점검한다. 또한, 올해부터 농진원은 종자원과 같이 생산하는 정부보급종에 대해서는 종자원과 동일하게 가격을 맞춰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낮추기로 하였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그간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보급종 정보를 한데 모아 지방 정부와 농업인이 필요한 종자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정책협의체를 통해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여 농업 현장의 민원 관련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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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원
- 고유가로 급증한 농·어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당초 9월말→12월말), 791억 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9일(화) 10:00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올해 9월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필요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 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유가로 급증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88억 원을 편성하여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시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한시지원 중이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농·어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면세경유 138.4원/ℓ → 176.2원/ℓ, +37.8원/ℓ 등)한 바 있다. 그러나 9월 현재 면세유 가격이 2월 말 대비 약 25%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9.1, 국무회의)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당초 9월말→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고, 4분기 추가 소요분 791억 원을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를 활용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금주중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하고, 집행 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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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안법 시행규칙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도매시장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상위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동시에 처분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이의신청 등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마련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❶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용 기준 마련, ❷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기준 마련, ❸평가 이의신청 신설 및 지정취소 기준 구체화 등이 있다. ❶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용 기준 마련(시행규칙 제29조 신설)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이 의무적으로 운용해야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자격, 규모 등 기준을 마련했다.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은 경매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최소 1명 이상의 경매사를 포함하도록 한다. 운용규모는 도매시장법인별 거래규모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한다. ❷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기준·절차 마련(시행규칙 제39조의2 신설) 정부가 출하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하였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해당 연도 평균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이익률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를 거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동 요건, 조정 요청 범위 등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고시로 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❸ 평가 이의신청 신설·지정취소 기준 구체화(시행규칙 제52조의2, 제52조의3) 농안법 제77조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평가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부진평가’를 ‘평가 하위 10% 이하’로 규정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지정취소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농식품부 서준한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농안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도매시장 내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정부는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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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안법 시행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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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 산불진화차 전복사고 대비 구조·응급처치 훈련 실시
-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17일 관리소에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대상으로 산불진화차 전복사고 대비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산불 현장에서 진화차 전복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영암소방서 전문구급대원을 초청해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현장 실습을 진행하여 대원들의 신속한 자력 탈출 및 응급구조 역량을 강화했다. 주요 훈련으로는 ▲척추 고정 및 경추 보호대 장착 후 환자 응급 반출 ▲대량 출혈 시 지혈대(Tourniquet) 사용법 및 골절 부위 부목 고정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습 등을 진행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진화대원의 안전이 확보돼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면서, "실전 같은 응급구조 훈련을 지속해 현장 대응력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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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 산불진화차 전복사고 대비 구조·응급처치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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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 관련 사실관계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5월부터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지 전수조사 및 농지법 개정과 관련하여 언론, SNS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주요 오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농지를 ‘곧바로 처분’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였다?. 「농지법」은 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중대한 위법이 아닌 이상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먼저 부여하며, 자진 처분 기간이 종료된 후에 소유자가 성실히 경작하고 있다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한 후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분명령은 자진 처분 기간 내에 처분하지도, 성실히 경작하지도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며, 처분명령을 받고도 6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대한 위법: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소유자가 처분의무 대상. 올해 개정된 「농지법」은 위반이 확인된 모든 농지를 즉시 처분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위 절차를 거쳐 처분명령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지방정부가 자의적으로 처분명령을 생략하는 일이 없도록 종전의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올해 농지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96년 농지법 제정 당시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1년에는 부과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 바 있다. 2.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농지 거래가 사실상 멈추고 농지 가격이 폭락했다?. 농지 거래량은 오히려 전년 동기에 비해 2.2% 증가하였으며, 실거래가격 하락 폭은 둔화되었다. 농지 실거래가격은 2021년 이후 꾸준히 하락 추세이지만, 2025년 대비 2026년 가격 하락률은 4.4%로 전년 동기 5.3%에 비해 둔화되었다. 현재까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 거래가 줄어들었다거나 전수조사로 인해 농지 가격이 폭락했다는 주장의 통계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 출처 : 한국부동산원(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3. 농지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전부 처분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투기 목적의 위반과 농업·농촌의 현실에서 비롯된 다양한 사정을 구분하여 조치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지 않고 시세차익 등을 노리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되, 투기와 무관한 경미한 위반은 처분보다는 농업인 고령화, 농촌 인력 부족 등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전수조사를 계기로 그간 분산되어 있던 농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농지 관리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의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면밀히 살펴 농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토대로 삼고자 한다.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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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 관련 사실관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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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격안정제 본격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가격안정제의 대상품목과 기준가격 산정방식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지난해 8월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26.8.27. 시행)」의 핵심 내용으로, 정부의 선제적 수급관리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는 농산물가격안정제 대상 품목, 기준가격 및 평균가격 산정방식 등을 중점 심의하였고, 기타 세부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대상 품목은 ①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②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정도, ③제도 운영에 꼭 필요한 객관적인 생산비 통계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2026년 도입 품목으로는 작황에 따른 생산량 및 가격 변동성이 커서 가격안정제 도입이 시급한 마늘, 양파를 우선 선정했다. 다만, 위원회에 참석한 생산자단체 위원들 중심으로 ’26년 도입품목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여 ’27년 예산안 국회 심의 시 예산 추가 확보를 노력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내 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편, 농산물가격안정제의 발동 기준이 될 기준가격은 경영비를 전액 포함하고, 추가로 자가노동비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포함하여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이 되도록 했다. 다만, 상시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급등락했던 품목은 재배면적 및 생산단수 관리 등 수급안정조치 병행 등을 병행하면서 순차적으로 평년 도매가격의 80%를 보장하기로 정했다. 이와 같은 농산물가격안정제의 보장수준은 과거 시행했던 채소가격안정제와 비교해서 보장수준 및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실질적인 농가 경영안전망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기준가격 산정방식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해당 연도에 수확한 농산물의 생산비 통계 발표(연산 기준 동계작물 10월, 하계작물 익년 3월)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기준가격을 고시하게 된다. 농산물가격안정제 지급액 산정 시 필요한 또 하나의 기준인 평균가격은 해당 작물의 수확기 가격으로 하되, 시장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상품, 중품, 하품 가격을 모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농산물가격안정제 지원 대상은 동일 품목을 10a(1,000㎡) 이상 재배하고, 경영체 등록 또는 경작신고를 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한정했다. 이는 현행 농업인 자격 기준(경지면적 1,000㎡ 이상)을 준용하여 가능한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급 대상 농가가 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차감 지급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했다. 한편, 위원회는 농산물가격안정제 시행의 전제 조건인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 사항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우선, 재배면적 파악이 선제적 수급관리의 필수조건인 만큼, 가격안정제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는 파종·정식기에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필요시 자조금단체 경작신고도 인정)를 통해 실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수급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조금단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자조금을 미납한 농가는 지급액이 첫 해에는 20% 차감되며, 연차적으로 차감비율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배면적 조정 등 법정 수급계획을 미이행한 지방정부에는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안정 생산·공급지원사업을 차등 지원하고, 농산물가격안정제 예산 배정도 차감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한 농산물가격안정제 대상품목 및 차액 지급비율 등은 향후 농식품부 고시를 통해 확정되며, 제도 시행에 필요한 농업인 의무 및 준수사항과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연말까지 권역별 설명회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업인이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가격안정제도가 농가 경영안정 뿐만 아니라 농가가 선제적 수급관리에 참여하여 농산물 수급과 가격의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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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격안정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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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쌀 가공식품, 전북 지역 2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
- 청년농업인이 우리 쌀을 주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을 전북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 26개소에 입점시켰고, 9월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하게 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식량과학원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청년농, 협업·상생의 길을 잇다’ 사업이 우리 쌀 가공식품의 신규 판로 개척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청년농, 협업·상생의 길을 잇다’는 국립식량과학원 육성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 4월 국립식량과학원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전북본부 휴게소장 협의회, 청년농업인 식량산업포럼 등 관계 기관과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 참여 청년농업인을 선발한 후 농산물 생산,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에 판매되는 ‘조선 부리또’(사진.농촌진흥청)는 우리 쌀로 만든 얇은 피안을 고기나 피자 맛 속으로 채운 다음 튀김옷을 입혀 튀겨낸 이색 음식이다. 우리 쌀의 새로운 소비처를 개척함과 동시에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휴게소 간식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새로운 유통·소비 플랫폼으로 활용함으로써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청년농업인 업체에 안정적인 소비처를 제공하고 소득 증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지역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가공식품으로 발전시키고, 안정적인 유통망과 연결하는 협업·상생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김병석 원장은 “앞으로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우수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소비자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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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쌀 가공식품, 전북 지역 2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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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오늘8일(화) 부산 벡스코(BEXCO)에서 ‘2026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해양수산부와 대한민국 해군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국해양학교수협의회와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가 참여하여 청년 구직자들에게 해양수산분야의 다양한 일자리정보를 제공하고, 우수한 청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는 해양수산분야의 우수한 일자리를 알리고,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맞춤형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지난 11년간 약 1,100여 개의 해양수산분야 기업·기관이 참여했으며, 1,482명의 구직자가 실제 채용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해양수산분야의 대표적인 일자리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12회째를 맞는 올해는 구직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채용 지원과 현장채용, 맞춤형 취업컨설팅, 취업특강 및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부산이전을 계기로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 함께 주관하는 ‘부·울·경 광역이음 일자리박람회’와 연계하여 개최된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우수기업과 구직자가 한자리에서 연결되어 산업 영역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행정경계를 허물고, 청년들에게는 보다 폭넓은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다양한 인재확보의 장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들어 해양수산업은 친환경·자율운항선박, 자동화항만 및 스마트양식, 해양레저 등 고부가가치 미래성장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신산업을 이끌어갈 청년인재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며, “해양수산부 부산이전과 ‘부·울·경 광역이음’사업 추진을 계기로 이번 해양수산 취업박람회가 더욱 많은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분야 취업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는 박람회 공식누리집(www.oceanjob.kr)을 통해 참가기업과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입사지원 및 상담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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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