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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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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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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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새싹보리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실용화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식량과학원은 4월 16일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와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핵심 유용성분 고 함유 추출물 제조에 관한 기술이전 협약을 노바렉스 본사(충북 청주시)에서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상호 협력해 알코올성 간 보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기능성물질 고 함유 추출물 제조 방법 △개별인정형 원료 사용권(라이선스) 획득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사업화 △협약기관 간 기술지원 및 자문, 장비의 공동 활용, 정보교류 등 3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노바렉스에 ‘새싹보리 추출물에 함유된 기능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는 조성물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기술*을 이전한다. *특허명 및 번호: ‘새싹보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 또는 간 기능 개선 조성물(특허등록 제10-1483592호)’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능성 원료 개발과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증 허가를 획득한 업체다. 국립식량과학원과 ㈜노바렉스는 2016년부터 약 7년간 원료 공급 및 공동연구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새싹보리 추출물 개발에 힘써왔다. 지난해 7월 공동으로 개발한 새싹보리 추출물(Rexcliver®)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국내 개별인정형으로 승인된 건강기능식품 716종 중 알코올성 간 보호 기능성 부문에서는 최초 승인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을 활용한 농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새싹작물의 기능성물질을 구명하고, 고함량 생산기술 및 효능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동물실험을 통해 새싹보리 추출물이 숙취 해소와 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2015년 새싹보리 추출물 제조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이번 협약이 새싹보리 추출물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제품 출시로 이어져 국산 보리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국유특허의 실질적인 산업화, 국민 건강 증진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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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농업기계 4종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선정
    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 등 4종이 정부지원대상 신규 농업기계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k2.kamico.or.kr)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4)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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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백령도‧대청도‧소청도,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 늦춰진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서해 5도 중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15일 뒤인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조정한다.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이달 초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부터 9월 기간 중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서해 5도의 꽃게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수온변화 등에 따른 꽃게 성육시기가 변하고 있는 점과 북방한계선과 인접하여 조업통제가 잦은 지역(백령․대청․소청) 어업인의 지속적인 꽃게 금지기간 조정 요청을 반영하여 해당지역 어업인의 조업 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당초보다 15일 뒤로 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지역 어업인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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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바다내비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 위한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이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을 4월 9일(화)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1월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100km 해역까지 운항 중인 선박에 바다날씨 등 해양안전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더 많은 선박들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 선종은 어선과 일반선박이며, 보조금의 최대한도는 선박 1척당 250만 원이다.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하면 650여 척의 선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객선, 화물선, 기타선 등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이나 레저기구 등은 제외된다.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지원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www.komsa.or.kr)에서 확인하거나,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더 많은 선박에 해양안전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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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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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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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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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새싹보리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실용화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식량과학원은 4월 16일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와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핵심 유용성분 고 함유 추출물 제조에 관한 기술이전 협약을 노바렉스 본사(충북 청주시)에서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상호 협력해 알코올성 간 보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기능성물질 고 함유 추출물 제조 방법 △개별인정형 원료 사용권(라이선스) 획득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사업화 △협약기관 간 기술지원 및 자문, 장비의 공동 활용, 정보교류 등 3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노바렉스에 ‘새싹보리 추출물에 함유된 기능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는 조성물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기술*을 이전한다. *특허명 및 번호: ‘새싹보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 또는 간 기능 개선 조성물(특허등록 제10-1483592호)’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능성 원료 개발과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증 허가를 획득한 업체다. 국립식량과학원과 ㈜노바렉스는 2016년부터 약 7년간 원료 공급 및 공동연구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새싹보리 추출물 개발에 힘써왔다. 지난해 7월 공동으로 개발한 새싹보리 추출물(Rexcliver®)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국내 개별인정형으로 승인된 건강기능식품 716종 중 알코올성 간 보호 기능성 부문에서는 최초 승인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을 활용한 농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새싹작물의 기능성물질을 구명하고, 고함량 생산기술 및 효능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동물실험을 통해 새싹보리 추출물이 숙취 해소와 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2015년 새싹보리 추출물 제조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이번 협약이 새싹보리 추출물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제품 출시로 이어져 국산 보리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국유특허의 실질적인 산업화, 국민 건강 증진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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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농업기계 4종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선정
    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 등 4종이 정부지원대상 신규 농업기계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k2.kamico.or.kr)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4)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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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백령도‧대청도‧소청도,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 늦춰진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서해 5도 중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15일 뒤인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조정한다.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이달 초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부터 9월 기간 중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서해 5도의 꽃게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수온변화 등에 따른 꽃게 성육시기가 변하고 있는 점과 북방한계선과 인접하여 조업통제가 잦은 지역(백령․대청․소청) 어업인의 지속적인 꽃게 금지기간 조정 요청을 반영하여 해당지역 어업인의 조업 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당초보다 15일 뒤로 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지역 어업인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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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바다내비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 위한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이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을 4월 9일(화)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1월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100km 해역까지 운항 중인 선박에 바다날씨 등 해양안전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더 많은 선박들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 선종은 어선과 일반선박이며, 보조금의 최대한도는 선박 1척당 250만 원이다.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하면 650여 척의 선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객선, 화물선, 기타선 등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이나 레저기구 등은 제외된다.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지원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www.komsa.or.kr)에서 확인하거나,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더 많은 선박에 해양안전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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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중국어선 불법어업 집중 단속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4월 한달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사진.해양수산부)하고, 2일(화)부터 4일(목)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 2일(화)부터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해수부-해경 합동 단속에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더욱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해경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를 통해 자원남획을 유발하는 그물코 크기 규정 위반 및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행위 등 주요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사안이 발생할 시에도 합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한‧중 간 어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면서, “특히, 오는 5월 1일(수)부터 정식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바다 영해 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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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양파껍질, ‘면역력’ 높이고 ‘스트레스’ 낮춘다
    버려지던 양파껍이 ‘면역력’ 높이고 ‘스트레스’ 낮춰주는 새활용(업사이클링)으로의 식품소재화 길이 열렸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민‧관‧학 협업으로 그동안 버려지던 양파껍질이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민‧관‧학 협업기관으로는 국립농업과학원,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무안군농업기술센터, 푸드웰 등이 참여했다. 양파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주요 채소 중 하나로 최근 양파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버려지는 양파껍질도 많아지고 있다. 잘 마른 양파껍질은 오래 전부터 음료 원료로 쓰였다. 직접 먹을 수 있는 부위보다 최대 100배 많은 플라보노이드가 들어 있고, 강력한 항산화와 면역조절 효과가 있는 쿼세틴이 다른 과채류보다 많이 함유된 것으로 보고돼 있다. 연구진은 양파껍질의 효능을 추출 방법을 달리해 평가했다. 그 결과, 양파껍질을 뜨거운 물에 끓여 추출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양파껍질 추출물을 대식세포에 적용한 결과,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식세포보다 면역세포 활성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면역세포가 만드는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 분비(IL-1β 2.2배, IFN-γ 19.8배 등) 조절에 따른 것이다. 면역력이 떨어진 쥐에 양파껍질 추출물을 적용한 결과, 면역세포 활성이 64% 증가했다. 면역 반응을 수행하는 면역글로불린(IgG) 또한 12% 늘어났다.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와 함께 면역력이 저하된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8주 동안 임상시험도 진행했다. 그 결과, 스트레스는 29%, 감염 증상(감기, 편도염, 인후염 등)은 35.2% 줄었으며, 삶의 질은 46%, 면역이 높아졌음을 자각하는 정도는 9% 높아졌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ntioxidants (IF=7.7)와 Nutritional Research and Practice(IF=2.4)에 논문으로 게재됐으며, 관련 기술은 특허출원됐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 추출법, 흡수율 증가 방안, 부위별 소재화 등을 연구해 양파껍질 이용 간편식 개발을 지원하고 산업체에 기술이전 했다. 시중에 양파껍질이 들어 있는 유자차, 콜라겐 제품이 판매 중이다. 현재 양파껍질 간장, 양파 전초(어린 양파 전체)를 이용한 젤리 등이 개발됐으며, 곧 기술이전을 거쳐 제품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진숙 과장은 “이번 연구는 버려지던 양파껍질의 기능성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소재화 기술을 개발한 데 의의가 있다”라며, “농산부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제도적 기반 구축이 앞서 마련돼 농업 분야에서의 새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뉴스
    2024-03-27
  • 피해 자료 없어도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늘 (26일) 국무회의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면허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따라 손실을 본 장부나 계산서 등의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피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어업인이 거의 없어 그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피해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이 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따라서 오는 4월 3일부터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양수산부는 보상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어업인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며, 이후 손실보상금 신청공고를 시작으로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더욱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절차를 진행하여 하루라도 빨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2024-03-26
  • 오늘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 확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올해 3월 25일부터 경북 북부 지역에 적용 중이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의 범위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사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경북 13개 시·군(포항·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예천·봉화·울진)에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시·군·구 전체로 확대됐다.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적용될 경우, 전국적으로는 4개 권역(①인천·경기, ②강원, ③충북, ④대구·경북)이 지정·운용되게 되며,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의 가축 분뇨 반출이 금지되고,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 검사(정밀·임상)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축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가축 이동 전 검사, 농장 소독 및 차단방역 준수 등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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