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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방송으로 산불 예방 총력 기울여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마을회관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드론(사진)을 활용한 산불 예방 홍보 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 활동은 산림과 인접한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주민 접근성이 높은 마을회관 상공에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및 논·밭두렁 소각 금지,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등 산불 예방 메시지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고도화된 산림드론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복적이고 명확한 음성 안내를 실시함에 따라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산불 발생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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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방송으로 산불 예방 총력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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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 감귤꽃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라
-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노지 감귤 주산지의 싹 나는 시기(발아기)와 그간의 꽃 핀 시기(만개기), 4월 기상 상황을 종합 분석한 결과, 올해 노지 감귤꽃은 5월 7일께 활짝 필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7일 정도 빠르고, 평년(2016∼2025, 과거 1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원래는 3월 기온이 낮아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4월 평균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보돼 예상 만개 시기도 당겨졌다. 농촌진흥청이 분석한 만개 시기는 서귀포 지역은 5월 3일∼10일, 제주 지역은 5월 8일∼13일 사이다. 지역별로는 ▲5월 3일 하원 ▲5월 4일 신효 ▲5월 6일 신흥 ▲5월 8일 덕수, 무릉, 토산, 용흥(애월읍) ▲5월 9일 하례, 신촌 △5월 10일 금악, 성산 ▲5월 12일 아라 ▲5월 13일 덕천 순이다. 서귀포시 해안에서 시작해 중산간지대, 제주시로 이어질 전망이다. 농가에서는 지난해 가을까지 돌발적으로 발생했던 깍지벌레와 볼록총채벌레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을 참고해 꼼꼼히 방제하고, 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질소 성분이 포함된 비료를 준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터 강석범 센터장은 “노지 감귤 꽃 피는 시기가 지난해보다 빨라진 5월 7일 정도로 예측된 만큼 꽃 피는 시기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주산지별 노지 감귤의 싹 나는 시기와 꽃 피는 시기, 당도, 산 함량 등 과실 품질 변화 결과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생육품질관리시스템(fruit.nihh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출처=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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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 감귤꽃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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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데이터로 보는 우리 바다 40년간의 변화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규삼, 이하 조사원)은 과거 40년(1982~2021년) 동안의 우리 바다 모습을 재현한 ‘해양재분석자료’를 4월부터 누리집(www.khoa.go.kr/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양재분석자료는 실제 관측자료와 과학적인 수치모델 기술을 결합해 바다의 정보(해류, 수온, 염분, 해수면 높이)를 빈틈없이 채워 넣은 3차원 시·공간 자료이다. 기존 2001~2020년 자료에 추가하여,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1982~2001년과 2021년 해양 재분석자료는 북서태평양까지 대상 해역을 확장하고 유속 등의 정보를 추가하여 정확도를 높인 최신 기술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40년간의 대규모 해양현상과 우리 바다가 겪어온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양재분석자료는 앞으로 컴퓨터 속에 실제와 똑같은 가상 바다를 만드는 ‘해양 디지털트윈’ 구현과 다가올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예측 등 미래 첨단 해양과학 연구의 핵심 밑거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해양재분석자료는 우리 바다의 과거를 기록한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를 대비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국민 누구나 바다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해양 안전, 연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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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데이터로 보는 우리 바다 40년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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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재선충병에 강한 소나무,영덕에 첫 시범 식재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선충병에 강한 ‘내병성 소나무’를 현장에 시범 식재했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은 길이 약 1mm의 실 모양 선충으로,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을 통해 확산되며 감염된 소나무는 대부분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2014년 약 218만 그루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2023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2025년에는 약 149만 그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재선충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내병성 소나무 선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연구진은 2015년 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서 살아남은 개체를 선발해 종자를 채취하고, 묘목을 생산했다. 이후 총 4차례 인공접종을 거쳐 생존 개체를 내병성 소나무로 최종 선발했다. 이어 접목 증식을 통해 내병성 개체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묘목을 생산하고, 이 중 200그루를 4월 7일(화)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일대에 시범 식재했다. 이번 식재는 소나무재선충병 내병성 육종 연구 성과를 실제 산림 현장에 적용한 첫 사례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오창영 과장은 “이번 시범 식재는 재선충병 내병성 연구 성과를 현장에 적용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내병성 개체 선발을 위한 분자마커 개발과 이를 활용한 지속적인 내병성 소나무 생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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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재선충병에 강한 소나무,영덕에 첫 시범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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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볍씨는 충분히 싹을 틔운 후 파종하세요
-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2026년 벼 파종기를 앞두고, 올해 볍씨의 발아 특성이 예년과 달라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이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올해 파종할 볍씨를 조사한 결과, 정부 보급종은 발아율이 85% 이상으로 양호하나, 일부 품종의 보급종과 농업인이 자가 채종한 종자에서 발아 속도가 예년보다 1~2일 지연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 발아지연 품종: 알찬미, 해들, 동진찰, 해담쌀, 새청무, 영호진미, 고시히카리, 수찬미, 추청 등 이번 발아지연은 지난해 등숙기 고온과 잦은 강우로 인해 종자의 충실도가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일부 종자의 경우 침종 3일 경과 후에도 싹트는 비율(최아율)이 80%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 벼 등숙기 평균기온은 평년 대비 2.3℃ 높았고, 등숙 후기에는 3.3℃ 높았음. 강우 일수는 평년보다 1.8일(9월 강우는 5일 많음)증가하여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었음 따라서 농업인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파종 전 볍씨의 싹트는 상태를 확인하여 최아율 80% 이상 확보 후 파종해야 한다. *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자가채종 종자는 침종 2~3일 전 일부를 물에 담궈 싹트는 상태를 확인하거나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여 발아율 확인 후 사용 둘째, 발아가 더딘 종자는 최아 기간을 1~2일 추가 연장하여 충분히 싹을 틔운 뒤 파종해야 한다. 셋째, 자가채종 종자는 소금물 가리기 등을 통해 충실한 종자만 선별하고, 종자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넷째, 파종 시기 저온이 예상되는 경우 무리한 조기 파종을 지양하고 적정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일품벼 등 정부 보급종 잔량이 남아 있는 품종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가채종 종자의 발아율이 낮거나 추가로 종자가 필요한 농업인은 국립종자원(보급종 콜센터 1588-8482)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올해 안정적인 육묘의 핵심은 무엇보다 서두르지 않고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며, “충분히 싹을 틔운 후 파종하는 것만으로도 발아 불량과 입모 불균일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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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볍씨는 충분히 싹을 틔운 후 파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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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에너지 비용 ‘즉시 줄이는 기술 및 방법’
-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최근 불안정한 중동 정세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및 에너지 절약 방법을 제시했다. ▲퇴액비 활용=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액비 사용을 확대하면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분뇨 수분을 적절히 조절하고, 공기를 공급해 충분히 발효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병원균을 사멸하기 위해 발효 과정에서 최소 3일간 55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가축분뇨가 충분히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축분뇨 퇴액비를 사용하면 악취가 발생하거나 작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완전히 부숙된 상태에서 활용해야 한다. 퇴액비 생산 및 관리 요령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영농기술→축산정보→축산분뇨→자료실)를 참고하면 된다. ▲에너지부하 자가진단 서비스= 눈에 보이지 않는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누설전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육계 농가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사로 누리집(chuksaro.nias.go.kr)’에서 제공하는 에너지부하 자가진단 서비스를 활용하면, 전력 사용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기 관리= 과잉 환기를 줄이고 최소 환기 기준에 맞춰 운영해야 한다. 습기가 있으면 추가 환기해야 하므로, 축사 내 누수를 점검해 습기가 없도록 한다. 또한, 환기팬과 입기구를 정기적으로 청소해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냉방 관리= 축사 내외부 온습도 정보에 기반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기 냉각판(쿨링패드)은 외부 환경에 따라 축사 내부 온도를 약 0.7도~17.2도까지 낮출 수 있으므로, 냉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정 조건에서 활용한다. 환기팬과 냉방 장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가동 시간을 줄이면 전력 사용을 절감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스마트축산환경과 장길원 과장은 “간단한 점검과 관리만으로도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고 양질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다”라며 “당분간 원유 등 자원 수급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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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에너지 비용 ‘즉시 줄이는 기술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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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직불금 4월 1일부터 방문(서면) 신청접수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방문 신청접수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3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 신청이 진행중이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임업인을 위해 4월 한달간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을 병행 운영한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반드시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pay.foco.go.kr)을 통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자격 요건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보전과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라며,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 임업인들께서는 미리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지급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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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직불금 4월 1일부터 방문(서면)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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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수산업법」 2개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간 어항개발 시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은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한정되어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업종 어업인의 협동조합인 업종별수협의 조합원도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어업권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그 구성원인 어촌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행사할 경우에만 임대차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업종별수협은 지구별수협과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업종별수협의 조합원도 다른 수협조합과 마찬가지로 그 권리를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출처=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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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수산업법」 2개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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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농생명용지에 106ha 규모 조사료 종자생산단지 조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수입 의존율이 87.7%에 달하는 조사료 종자의 자급률을 높이고,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4공구에 조사료 종자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조성될 조사료 종자생산단지는 106ha(만㎡)(자료사진.농림축산식품부)를 50ha 내외 2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도록 조성될 예정이며,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종자업체로 등록된 농업법인에게 최장 10년간 임대하여 청보리·귀리·트리티케일 등 조사료 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보급할 수 있는 특화단지로 운영될 계획이다. 임대대상자가 올해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추진 중인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전문가가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2배수를 선발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추첨을 거쳐 2개 법인을 선정하며, 임대차계약을 거쳐 6월부터 영농을 개시할 수 있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식량안보와 미래 농생명산업의 중요 거점으로 활용될 계획”이라며, “식량안보 확립의 일환으로서 조사료 종자생산단지 조성사업이 국내 조사료 종자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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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농생명용지에 106ha 규모 조사료 종자생산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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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주 배우자, 취업해도 농업인 자격 유지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오늘(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 근로소득이 연 2천만 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이 유지되며,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간 여성농업인 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농촌지역에서 겸업이 많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면 농업인 자격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농업인 자격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논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K-농정협의체’를 통해 농업인‧전문가 등과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농가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농한기 등에 단기‧일시적으로 취업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연간 2천만 원 미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고시를 개정한 것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 고시 개정에 맞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원 및 지역별 사무소에 별도의 민원업무 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직전 달을 포함한 12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이통장의 서명 또는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은 영농사실 확인서 등을 관할 지역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근로소득 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확인‧등록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지원과 지역별 사무소 또는 경영체 등록 콜센터(☎ 1644-877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주권정부 농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출범한 K-농정협의체에서 현장 농업인들과 함께 이루어 낸 뜻깊은 성과”라며, “지난해 11월 개선안 마련 당시 올해 3월 시행을 약속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켜서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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