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Home >  유통
-
꽃 선물 많은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78곳 적발
꽃 소비가 많은 5월,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등 2,624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78개소(거짓표시 4, 미표시 74)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사진)을 실시한 결과 78개소(거짓표시 4, 미표시 74)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꽃 선물이 많은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 날(5월 15일)을 전후로 하여 전국 2,624개소에 대해 수입 비중이 높은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미표시한 행위가 집중점검 대상이었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수입되는 절화류의 유통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단속반에게 제공한 결과, 전년 동기(62개소) 대비 25.8% 증가한 78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을 살펴보면, 카네이션 68건(86.1%), 장미 3건(3.8%), 거베라 2건(2.5%), 국화 2건(2.5%), 튤립 등 4개 품목은 각 1건(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4개소에 대해서는 총 44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류 생산 농가 보호와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도 화훼류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 외부 업체 음료 등도 판매 가능
전북 익산에 위치한 국내 유일 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들은 앞으로 타 제조업체에 생산을 의뢰한 제품을 비롯해 커피 등 비알콜 음료에 대한 판매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5월 22일에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입주기업이 타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 생산을 의뢰하고 이를 입주기업이 판매하는 경우 통계청 고시(제2017-13호)에서 정하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사 제품으로 간주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자사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과 묶음 또는 단독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4가지 조건 ① 생산제품의 직접기획 ②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제조사에 제공 ③ 자기명의로 제조 ④ 자기 책임하에 시장에 직접 판매 또한, 관리기본계획상의 부대시설 범위에 ‘푸드카페’ 항목을 신설하고, 판매 허용 제품의 유형을 커피를 포함한 모든 비알콜음료로 확대했다. 이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입주기업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구성의 제품 출시로 소비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 공장 부대시설 내 푸드카페 운영으로 방문객들을 위한 편이를 제공할 수 있어 기업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
불량 농약 유통 차단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국내에 유통되는 농약에 대해 품질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검사 물량은 지난해 농진청에서 검사한 물량보다 2배로 늘리고, 검사 대상을 국내 출하량 상위 업체의 제품에서 상대적으로 품질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업체 제품과 재포장 수입 농약 제품 위주로 확대된다. 주요 검사항목은 농약 유효성분 함량과 물리성 등으로 검사하는 농약이 제품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농진청, 지자체,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에 신속히 통보하여 해당 제품의 봉인, 수거 조치 등을 통해 불량 농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관원 서해동 원장은 “전국 조직망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농약 품질검사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농약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철저한 자체 품질 관리를 통해 불량 농약 유통을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된「농약관리법」에 따라 농관원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를 올해부터 담당하고 있다.
-
국내외산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밝혔다. 농관원은 화훼류의 수요가 특히 많은 5월 8일 어버이날과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전후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화환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입 및 유통 상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 300명을 활용하여 온라인 거래 증가에 대비한 통신판매업체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이다. * 원산지 표시 대상 국산 절화류(11개 품목):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이번 화훼류 특별단속을 통해 국내 화훼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들도 화훼류를 구입 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방사능 검사 대상 수산물, 국민이 직접 정한다
국민 신청이 많은 품목을 매주 10개씩 선정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과 방사능 안전성 검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직접 방사능검사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신설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민들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신설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방사능 검사 게시판(seafoodsafety.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품목과 지역을 선택하여 주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현황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자세한 신청방법, 선정기준과 검사결과 공개 방식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신청이 많은 품목을 매주 10개씩 선정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5월 중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작년 7월 수산물 검정을 위해 일반 국민이 내야 했던 수수료(건당 5만 원)를 면제한 바 있다. 수산물 검정을 원하는 국민은 검사 시료기준(순살 기준 1kg 이상)에 맞춰 수산물을 구매한 뒤 해양수산부에 보내면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수산물 검정제도와 함께 이번 국민신청 게시판을 운영하여 더욱 많은 국민들이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최근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수산물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한편, 국민이 수산물 안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전 품종에 대해 8,000건 이상을 검사하는 것을 목표로 방사능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결과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과 국민신청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참고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된 사례는 없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
청년농업인 농축산물, 할인기획전 개최
청년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할인기획전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네이버쇼핑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네이버가 협업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소비자는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평소보다 30%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를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소비자가 좋은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30% 할인쿠폰을 1인당 2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할인쿠폰 발급은 4월 24일 10시부터 가능하며, 소진시 2차 발급은 5월 3일 10시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할인기획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네이버쇼핑의 중소상공인 상생전용관인 ‘나란히가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는 더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2%)를 1년간 면제한다. 2022년부터 농식품부와 네이버가 협의하여 수수료 면제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면제 대상을 지난해 지원 인원인 357명의 두 배가 넘는 8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에 새롭게 뛰어든 청년들이 유통‧마케팅 역량을 기르고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하여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네이버뿐 아니라 앞으로 우체국쇼핑 등에서의 추가 기획전을 개최하고, 판매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꽃 선물 많은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78곳 적발
- 꽃 소비가 많은 5월,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등 2,624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78개소(거짓표시 4, 미표시 74)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사진)을 실시한 결과 78개소(거짓표시 4, 미표시 74)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꽃 선물이 많은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 날(5월 15일)을 전후로 하여 전국 2,624개소에 대해 수입 비중이 높은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미표시한 행위가 집중점검 대상이었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수입되는 절화류의 유통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단속반에게 제공한 결과, 전년 동기(62개소) 대비 25.8% 증가한 78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을 살펴보면, 카네이션 68건(86.1%), 장미 3건(3.8%), 거베라 2건(2.5%), 국화 2건(2.5%), 튤립 등 4개 품목은 각 1건(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4개소에 대해서는 총 44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류 생산 농가 보호와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도 화훼류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 유통
-
꽃 선물 많은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78곳 적발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 외부 업체 음료 등도 판매 가능
- 전북 익산에 위치한 국내 유일 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들은 앞으로 타 제조업체에 생산을 의뢰한 제품을 비롯해 커피 등 비알콜 음료에 대한 판매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5월 22일에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입주기업이 타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 생산을 의뢰하고 이를 입주기업이 판매하는 경우 통계청 고시(제2017-13호)에서 정하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사 제품으로 간주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자사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과 묶음 또는 단독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4가지 조건 ① 생산제품의 직접기획 ②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제조사에 제공 ③ 자기명의로 제조 ④ 자기 책임하에 시장에 직접 판매 또한, 관리기본계획상의 부대시설 범위에 ‘푸드카페’ 항목을 신설하고, 판매 허용 제품의 유형을 커피를 포함한 모든 비알콜음료로 확대했다. 이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입주기업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구성의 제품 출시로 소비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 공장 부대시설 내 푸드카페 운영으로 방문객들을 위한 편이를 제공할 수 있어 기업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
- 유통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 외부 업체 음료 등도 판매 가능
-
-
불량 농약 유통 차단에 나선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국내에 유통되는 농약에 대해 품질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검사 물량은 지난해 농진청에서 검사한 물량보다 2배로 늘리고, 검사 대상을 국내 출하량 상위 업체의 제품에서 상대적으로 품질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업체 제품과 재포장 수입 농약 제품 위주로 확대된다. 주요 검사항목은 농약 유효성분 함량과 물리성 등으로 검사하는 농약이 제품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농진청, 지자체,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에 신속히 통보하여 해당 제품의 봉인, 수거 조치 등을 통해 불량 농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관원 서해동 원장은 “전국 조직망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농약 품질검사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농약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철저한 자체 품질 관리를 통해 불량 농약 유통을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된「농약관리법」에 따라 농관원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를 올해부터 담당하고 있다.
-
- 유통
-
불량 농약 유통 차단에 나선다
-
-
국내외산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밝혔다. 농관원은 화훼류의 수요가 특히 많은 5월 8일 어버이날과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전후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화환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입 및 유통 상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 300명을 활용하여 온라인 거래 증가에 대비한 통신판매업체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이다. * 원산지 표시 대상 국산 절화류(11개 품목):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이번 화훼류 특별단속을 통해 국내 화훼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들도 화훼류를 구입 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유통
-
국내외산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
방사능 검사 대상 수산물, 국민이 직접 정한다
- 국민 신청이 많은 품목을 매주 10개씩 선정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과 방사능 안전성 검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직접 방사능검사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신설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민들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신설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방사능 검사 게시판(seafoodsafety.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품목과 지역을 선택하여 주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현황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자세한 신청방법, 선정기준과 검사결과 공개 방식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신청이 많은 품목을 매주 10개씩 선정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5월 중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작년 7월 수산물 검정을 위해 일반 국민이 내야 했던 수수료(건당 5만 원)를 면제한 바 있다. 수산물 검정을 원하는 국민은 검사 시료기준(순살 기준 1kg 이상)에 맞춰 수산물을 구매한 뒤 해양수산부에 보내면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수산물 검정제도와 함께 이번 국민신청 게시판을 운영하여 더욱 많은 국민들이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최근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수산물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한편, 국민이 수산물 안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전 품종에 대해 8,000건 이상을 검사하는 것을 목표로 방사능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결과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과 국민신청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참고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된 사례는 없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
- 유통
-
방사능 검사 대상 수산물, 국민이 직접 정한다
-
-
청년농업인 농축산물, 할인기획전 개최
- 청년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할인기획전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네이버쇼핑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네이버가 협업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소비자는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평소보다 30%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를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소비자가 좋은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30% 할인쿠폰을 1인당 2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할인쿠폰 발급은 4월 24일 10시부터 가능하며, 소진시 2차 발급은 5월 3일 10시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할인기획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네이버쇼핑의 중소상공인 상생전용관인 ‘나란히가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는 더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2%)를 1년간 면제한다. 2022년부터 농식품부와 네이버가 협의하여 수수료 면제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면제 대상을 지난해 지원 인원인 357명의 두 배가 넘는 8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에 새롭게 뛰어든 청년들이 유통‧마케팅 역량을 기르고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하여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네이버뿐 아니라 앞으로 우체국쇼핑 등에서의 추가 기획전을 개최하고, 판매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유통
-
청년농업인 농축산물, 할인기획전 개최
실시간 유통 기사
-
-
꽃 선물 많은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78곳 적발
- 꽃 소비가 많은 5월,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등 2,624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78개소(거짓표시 4, 미표시 74)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사진)을 실시한 결과 78개소(거짓표시 4, 미표시 74)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꽃 선물이 많은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 날(5월 15일)을 전후로 하여 전국 2,624개소에 대해 수입 비중이 높은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미표시한 행위가 집중점검 대상이었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수입되는 절화류의 유통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단속반에게 제공한 결과, 전년 동기(62개소) 대비 25.8% 증가한 78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을 살펴보면, 카네이션 68건(86.1%), 장미 3건(3.8%), 거베라 2건(2.5%), 국화 2건(2.5%), 튤립 등 4개 품목은 각 1건(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4개소에 대해서는 총 44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류 생산 농가 보호와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도 화훼류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 유통
-
꽃 선물 많은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78곳 적발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 외부 업체 음료 등도 판매 가능
- 전북 익산에 위치한 국내 유일 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들은 앞으로 타 제조업체에 생산을 의뢰한 제품을 비롯해 커피 등 비알콜 음료에 대한 판매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5월 22일에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입주기업이 타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 생산을 의뢰하고 이를 입주기업이 판매하는 경우 통계청 고시(제2017-13호)에서 정하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사 제품으로 간주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자사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과 묶음 또는 단독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4가지 조건 ① 생산제품의 직접기획 ②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제조사에 제공 ③ 자기명의로 제조 ④ 자기 책임하에 시장에 직접 판매 또한, 관리기본계획상의 부대시설 범위에 ‘푸드카페’ 항목을 신설하고, 판매 허용 제품의 유형을 커피를 포함한 모든 비알콜음료로 확대했다. 이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입주기업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구성의 제품 출시로 소비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 공장 부대시설 내 푸드카페 운영으로 방문객들을 위한 편이를 제공할 수 있어 기업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
- 유통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 외부 업체 음료 등도 판매 가능
-
-
불량 농약 유통 차단에 나선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국내에 유통되는 농약에 대해 품질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검사 물량은 지난해 농진청에서 검사한 물량보다 2배로 늘리고, 검사 대상을 국내 출하량 상위 업체의 제품에서 상대적으로 품질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업체 제품과 재포장 수입 농약 제품 위주로 확대된다. 주요 검사항목은 농약 유효성분 함량과 물리성 등으로 검사하는 농약이 제품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농진청, 지자체,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에 신속히 통보하여 해당 제품의 봉인, 수거 조치 등을 통해 불량 농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관원 서해동 원장은 “전국 조직망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농약 품질검사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농약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철저한 자체 품질 관리를 통해 불량 농약 유통을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된「농약관리법」에 따라 농관원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를 올해부터 담당하고 있다.
-
- 유통
-
불량 농약 유통 차단에 나선다
-
-
국내외산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밝혔다. 농관원은 화훼류의 수요가 특히 많은 5월 8일 어버이날과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전후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화환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입 및 유통 상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 300명을 활용하여 온라인 거래 증가에 대비한 통신판매업체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이다. * 원산지 표시 대상 국산 절화류(11개 품목):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이번 화훼류 특별단속을 통해 국내 화훼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들도 화훼류를 구입 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유통
-
국내외산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
방사능 검사 대상 수산물, 국민이 직접 정한다
- 국민 신청이 많은 품목을 매주 10개씩 선정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과 방사능 안전성 검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직접 방사능검사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신설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민들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신설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방사능 검사 게시판(seafoodsafety.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품목과 지역을 선택하여 주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현황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자세한 신청방법, 선정기준과 검사결과 공개 방식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신청이 많은 품목을 매주 10개씩 선정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5월 중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작년 7월 수산물 검정을 위해 일반 국민이 내야 했던 수수료(건당 5만 원)를 면제한 바 있다. 수산물 검정을 원하는 국민은 검사 시료기준(순살 기준 1kg 이상)에 맞춰 수산물을 구매한 뒤 해양수산부에 보내면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수산물 검정제도와 함께 이번 국민신청 게시판을 운영하여 더욱 많은 국민들이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최근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수산물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한편, 국민이 수산물 안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전 품종에 대해 8,000건 이상을 검사하는 것을 목표로 방사능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결과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과 국민신청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참고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된 사례는 없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
- 유통
-
방사능 검사 대상 수산물, 국민이 직접 정한다
-
-
청년농업인 농축산물, 할인기획전 개최
- 청년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할인기획전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네이버쇼핑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네이버가 협업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소비자는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평소보다 30%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를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소비자가 좋은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30% 할인쿠폰을 1인당 2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할인쿠폰 발급은 4월 24일 10시부터 가능하며, 소진시 2차 발급은 5월 3일 10시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할인기획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네이버쇼핑의 중소상공인 상생전용관인 ‘나란히가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는 더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2%)를 1년간 면제한다. 2022년부터 농식품부와 네이버가 협의하여 수수료 면제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면제 대상을 지난해 지원 인원인 357명의 두 배가 넘는 8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에 새롭게 뛰어든 청년들이 유통‧마케팅 역량을 기르고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하여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네이버뿐 아니라 앞으로 우체국쇼핑 등에서의 추가 기획전을 개최하고, 판매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유통
-
청년농업인 농축산물, 할인기획전 개최
-
-
방울토마토, 이제 안심하고 드세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식중독 유사 증상과 인과관계가 있던 3개의 방울토마토 농가를 포함하여 지자체를 통해 추가 확인된 특정 품종(HS2106 품종, 상표명 TY올스타) 전체 재배 농가(20개 농가)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자발적 폐기에 동참하여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부터 해당 품종 재배 농가 대상으로 일시적 출하 제한과 함께 쓴맛의 원인이 특정 품종에 국한된 것인지, 겨울철 기온 저하에 따른 일반 토마토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검토하고자 가장 광범위하게 재배되는 일반 방울토마토 3개 품종과 해당 품종 간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반 토마토에서는 쓴맛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품종에서만 토마틴과 유사한 글리코알카로이드 계열인 리코페로사이드 C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겨울철 낮은 기온 등이 일반 토마토에서 쓴맛을 유발할 수 있다는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으며, 쓴맛으로 인한 문제가 특정 품종에 국한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출하 재개를 기다리던 재배 농가 모두가 정밀 결과에 수긍하고 국민 건강 보호 및 방울토마토 전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진 폐기를 통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데 의지를 모았으며, 관할 지자체의 확인 하에 4월 13일(목) 기준으로 폐기를 완료하였다. 농식품부는 쓴맛 토마토 원인이 해소된 만큼 소비 위축으로 피해를 보는 일반토마토 재배농가를 위해 대국민 소비 촉진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토마토의 유익한 건강 기능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방울토마토 성출하기인 4월 중순에서 5월 상순까지 농협 등을 통해 특별 할인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
- 유통
-
방울토마토, 이제 안심하고 드세요
-
-
수산물 할인행사, 3월에 한 번 더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3월 20일(월)부터 3월 29일(수)까지 10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3월 추가 특별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는 행사이다. 3월 할인 품목은 소비자 가격이 많이 오른 명태·고등어·오징어 3개 품목이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 리테일, 메가마트, 수협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12개 오프라인 업체와 우체국 쇼핑, 오아시스, 수협쇼핑 등 20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며, 참여 업체 자체 할인을 추가해 소비자는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전국 전통시장에 있는 9,483개 점포에서 사용 가능한 전통시장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도 4월 4일(화)에 다시 발행할 예정이다. 1인당 할인 금액은 최대 4만 원이다. 참고로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은 9월까지 매월 발행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께서 할인행사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3월 초에도 할인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수산물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3월에 할인행사를 한 번 더 개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매일 가격을 점검하면서, 소비자 체감 물가를 안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해양수산부>
-
- 유통
-
수산물 할인행사, 3월에 한 번 더
-
-
편의점서 마시는 거창 딸기·제주 구좌 당근쥬스
-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 명인)과 강소농이 재배한 딸기, 당근을 원료로 만든 음료가 편의점에서 선보인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세븐과 협력해 개발한 ‘명인 딸기에이드’와 ‘구좌당근사과에이드’를 각각 3월 1일과 8일부터 전국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편의점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명인 딸기에이드’는 딸기 전문가 류지봉 명인(2013년, 채소 부문)이 경남 거창에서 재배한 딸기를 원료로 만들었다. 제품 용량은 230㎖로 가격은 1,100원이다. ‘구좌당근사과에이드’(사진 농촌진흥청)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에서 2대째 당근을 재배하는 임수경 농업인의 당근과 국내산 사과를 원료로 했다. 제품 용량은 230㎖로 가격은 1,200원이다. 제품 출시에 맞춰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얼음 컵을 무료 증정하는 기획행사를 연다. 한편, 농촌진흥청과 ㈜코리아세븐은 2021년 8월 국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편의점 전용 음료 생산에 협업하고 있다. 현재 ‘샤인머스켓에이드’, ‘허니복숭아에이드’, ‘제주천혜향에이드’, ‘명인 녹차’, ‘상주곶감수정과’, ‘제주녹차라떼’, ‘99.9사과즙’ 등 모두 7종의 제품을 선보였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올해도 ㈜코리아세븐과 협력해 국내 우수 농산물을 원료로 한 다양한 제품을 기획‧출시할 계획”이라며, “기업-기관-농가와의 상생 협력을 지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 유통
-
편의점서 마시는 거창 딸기·제주 구좌 당근쥬스
-
-
수입산 ‘큰민어’ 명칭 바로 잡는다
-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국내산 민어와 수입산 민어와의 정확한 명칭표기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시중에서 ‘큰민어’로 불리는 ‘남방먹조기’가 ‘민어류’로 수입 신고되고 있어, 국내산 민어와의 유통혼란 방지를 위해 관세청과의 협업으로 「2023년 관세청 수입물품 표준품명 개정안」에 수입산 활(活) ‘큰민어’를 추가하고 ‘남방먹조기’ 명칭을 병기한다고 밝혔다. ‘남방먹조기’는 ‘국산 민어’와 달리 옆줄을 따라 검은 반점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내산 민어가 최대 90cm 정도까지 성장하는 데 비해 남방먹조기는 최대 2m까지 성장한다. 남방먹조기는 주로 횟감용으로 중국에서 수입되며, 수입액은 연간 약 100만 불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입산 큰민어가 국산 민어와 혼동되지 않도록 표준품명에 수입산 큰민어를 추가했다. ‘표준품명’은 하나의 관세품목분류번호(10단위)에 여러 품목이 함께 분류되어 수입 통계 관리가 어려운 경우, ‘세부 신고분류번호(표준품명)’를 부여하여 표준품명에 따라 정확히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해수부 김현태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큰민어(남방먹조기) 사례와 같이 앞으로 수입 수산물이 국내 수산물과 혼동되지 않고 정확한 명칭으로 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유통
-
수입산 ‘큰민어’ 명칭 바로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