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등급기준’ 강화
"쌀 등급 등의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도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산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 기준」(농식품부 고시)을 개정하여 ‘보통’ 등급 쌀의 싸라기 혼입 한도를 20%에서 12%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되며, 싸라기, 피해 낟알[被害粒], 분상질립(粉狀質粒) 등의 혼입 정도에 따라 등급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보통’ 등급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등급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등외’로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싸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의 흡수가 빨라져 ‘죽밥’이 되는 등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지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보통’ 등급은 싸라기 혼입한도가 타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특 3.0%, 상 7.0, 보통 20)되어 있어 쌀 품질 개선을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였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싸라기의 최고 혼입 한도를 낮추어 쌀의 품질이 보다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저품질 쌀의 유통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도 쌀을 구입할 때 품종, 등급, 원산지, 도정일자 등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쌀 등급 등의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산지유통업체(미곡종합처리장, 일반도정업체)와 판매업체 등의 제도개선 홍보, 등급 인쇄 포장재의 처분 등을 고려하여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4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