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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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전남 일부 시·군에서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되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전남 나주·영암 지역에 이어 최근 인근 지역인 무안·함평에서도 발생이 증가하는 등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진 것을 고려하여, 전남 무안과 함평지역에 대해 ‘500m 내 가금(家禽)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생 시 500m~2km 내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종전 범위를 유지하며,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2년 12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전남 나주와 영암뿐만 아니라 무안과 함평지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발생상황, 오리농장 밀집도 및 철새 도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이다.

 

다만, 중수본은 이번 살처분 적용 기간인 12월 24일 이전이라도 추가 확산 등 발생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수평전파 차단의 핵심은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에 있다고 강조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농장 관계자들은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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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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