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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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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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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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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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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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헸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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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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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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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쌀, 중국으로 첫 수출
    국산 쌀 30톤이 중국으로의 첫 수출길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전북에 위치한 군산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우리 쌀의 대중국 첫 수출식을 갖었다고 밝혔다. 6년간 끌어오던 대중국 쌀 수출 협상(수입위험분석 착수요청)이 지난해 9월, 한중 정상회담 시 박대통령의 요청을 계기로 쌀의 수입위험분석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전되어 지난 1월13일, 중국이 한국 내 수출용 쌀 가공공장(6개소)을 최종 공고함에 따라 우리 쌀의 대중국 수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가공공장▶이천남부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경기) ▶광복영농조합법인(충북) ▶서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충남) ▶유한회사 제희(전북) ▶오케이라이스센터(전남) ▶동송농협(강원) 농식품부는 중국의 수출용 쌀 가공공장 공고 즉시 쌀 수출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부터 지자체, 쌀 가공공장, 무역업체(대우인터내셔널), 유통업체(롯데마트) 등과 대중국 쌀 수출추진 TF를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공동 포장지 결정, 품질위생검사, 훈증소독 등 수출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함으로써, 공고 후 2주만에 우리 쌀의 첫 대중국 수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번에 첫 수출되는 쌀 30톤은 시장테스트 차원에서 다양한 품종과 포장 단위로 구성되었고, 한국산 쌀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6개 업체가 공통 디자인을 활용한다. 품종은 추청, 오대, 삼광, 신동진, 보광, 새일미 등 6가지이며 중국인이 선호하는 단위(2, 5, 10kg)로 소포장 되었다. 공통 디자인으로는 태극무늬를 활용하여 한국산 쌀 이미지를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산 쌀의 이미지 구축과 더불어 브랜드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첫 합동 수출자는 NH무역, 수입자는 심천시홍태상진출구유한공사로, 수출된 쌀은 선적수출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초 군산항을 출항, 중순경 상해항(외고교)에 도착하여 통관절차를 거친다. 통관된 쌀은 중국 상해에 위치한 롯데마트 전점 75개소 중 규모가 작은 매장을 제외한 69개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농식품부는 2월 말~3월 초 경 중국 현지에서 한국쌀 판촉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중국 쌀 수출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규모가 큰 중국 시장에서 우리 쌀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간 수입쌀 TRQ 물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온 중국과의 쌀 교역 형평성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한편, 농식품부는 우리 쌀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중국에 우리 쌀 2천톤 가량을 수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 도시별 소비자 선호 조사(식미품종포장 등)를 추진 중이며, 쌀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기반 조성 및 홍보판촉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대중국 쌀 수출 안내 팜플렛 제작배포, 쌀 수입권한(쿼터)을 확보한 중국 쌀 전문 바이어와 수출업체 간 매칭 상담회 개최 등 수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중국 백화점(연태시 따웨이청 한국관), 온라인 몰(알리바바 등), 현지 TV 홈쇼핑(CJ) 등 입점을 지원하는 한편, K-Food Fair안테나숍 등을 활용한 현지 홍보도 강화한다. 또한, 첫 수출을 시작으로 내달 중순경에는 약 70톤 가량의 쌀을 대우인터내셔널과 중국 국영식품기업인 COFCO(중량)를 통해 2차로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이동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합동 수출에 적극 협조한 가공업체 등의 노고를 치하하고, 최근 쌀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쌀 시장 확보가 우리 쌀 수출의 새로운 도약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쌀이 중국에서 고급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국 쌀끼리 경쟁하기 보다는 타국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해 미국, 호주 등 46개국으로 2,238톤(약 5,154천불)의 쌀을 수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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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2-01
  • 중국해경국, 자국 선원 구조한 해경에 감사 서한 전달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에서는 지난 1월27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 85㎞ 해상에서 발생한 중국어선 전복 사고시 중국선원들을 신속하게 구조해준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감사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해경국은 서한을 통해 “사고 발생 후 한국 해경에서 즉시 중국해경에 상황을 통보하고 경비세력을 급파하여 수색구조를 신속히 진행하여 중국어민 구조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감사를 표하였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7일 오전 10시 35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 85km(어업협정선 내측 20km) 해상에서 선명미상 중국어선(쌍타망, 승선원 10명)이 전복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 4척, 헬기 4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소속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등을 급파했다. 사고 당일 중국 해경국 해경2106함은 15시06분경 사고해역에 도착해 우리해경과 합동으로 수색구조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선원 10명 중 8명은 구조(사망 1명), 2명은 실종된 상태이다. 또한 중국 해경국은 “앞으로 한·중 해경이 실무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5. 12. 17.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해경국과 MOU를 체결하고, 해양에서의 범죄예방 및 단속·어업분쟁 관리·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매년 정례회의 개최 및 함정 합동훈련 등을 통해 양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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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이슈
    • 신경영
    2016-02-01
  • 스마트폰으로 농업 새 기술을 배워보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젊은 세대의 초보 농업인과 귀농인이 늘면서 언제든 쉽게 검색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농업 기술 동영상 33편을 추가로 제작해 제공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작물 재배 관리, 텃밭 가꾸기, 농산물 가공 등을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배울 수 있도록 농업 기술 동영상을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과 모바일 웹사이트(m.rda.go.kr), 농사로(www.nongsaro.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농업 기술 동영상은 전체 600여 편으로, 한 편당 5분 정도이며, 궁금한 점을 잘 익힐 수 있도록 시나리오와 각 기관의 담당자를 안내하고 있어 상담도 가능하다. 최근 제작한 동영상으로는 ‘쌀 이렇게 좋아요’, ‘실내 정원 물 관리하기’, ‘발효햄 만들기’, ‘벼 종자 소독과 육묘 기술’, ‘과수 바이러스 무병묘목 생산 기술’, ‘돌발해충 방제’, ‘배추‧무‧고추‧마늘‧양파 생육 조사 방법’ 등 33편이 있다. 또한, 동영상을 사용자의 이용 목적과 주제에 맞게 재가공하거나 공유하기 쉽도록 클립영상도 제공한다. 즉, 5분짜리 기술동영상을 ‘오미자 재배 적지’, ‘오미자 심기’, ‘경단 만들기’, ‘여주산병 만들기’처럼 소주제로 나눠 짧은 동영상 형태로 총 2,713편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유튜브, 포털사이트 등에서 다양한 자료와 편집해 사용하기 편리하며, 초등학생과 자유학기 참여 학생, 청년층, 전문가들의 체험이나 자료 제작에도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자가 개인 카페 자료실이나 교육 및 편집 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지식정보화담당관실 김미희 농업연구관은 “영농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바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거나 관련 기술 동영상을 보며 즉시 해결할 수 있어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다”며, “정부3.0 실천을 위해 현재 제공하고 있는 동영상은 물론, 영농 현장의 수요가 많은 새 품종과 최신 재배 관리 기술 동영상 제작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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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교육
    • 신경영
    2016-02-01
  • 국산 양송이 품종 우수성 인정, 보급률 상승세
    국산 양송이 품종의 우수성을 재배 농가로부터 인정받으며 국산 품종 보급률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지난해 국산 양송이 품종 보급률이 37%로, 2010년 4%에 비해 9배 늘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12년부터 육성한 양송이 ‘새도’, ‘새한’, ‘호감’ 3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경주, 대구, 보령 지역의 100여 농가에서 농가 실증 사업을 진행했다. 외국 품종과 국내 육성 품종과의 비교 시험을 통해 농업인들이 직접 국내 품종의 우수성을 확인한 것이 보급 확대로 이어졌다. 특히, ‘새도’ 품종은 국내 육성 품종 중 보급률 55%를 차지할 정도로 농가에서 인기가 많아 올해도 많은 보급이 예상된다. 버섯의 형태가 우수하고 버섯이 동시에 많이 발생되는 다발성 품종이다. 지난해 농가 실증 사업 결과, 실증 농가 대부분이 ‘새도’ 품종은 외국 품종보다 종균 배양이 잘 돼 흙덮기 후 뿌리내림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오연이 농업연구사는 “현재까지 ‘새도’를 포함해 6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맞춤형 품종을 개발하겠다”며, “이번 협의회로 농가 실증 사업을 종균업체와 같이 체계적으로 진행해 ‘새정’과 ‘새한’ 품종의 보급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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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2-01
  • 농산물 최초 출범한“인삼 의무자조금”거출율 109% 달성
    농산물 최초로 도입․출범(‘15.7.1)한 인삼 의무자조금이 안정적으로 닻을 내렸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밝혔다. 그동안 많은 농업계의 관심과 우려로 출발했던 인삼 의무자조금이 인삼업계의 노력으로 첫 해에 거출율이 당초 목표를 훨씬 초과(109%, 약 15억원)하여 달성했다고 밝혔다. 인삼업계의 열악한 여건에서 농산물 최초의 의무자조금 출범과 자발적 거출금 납부를 실천한 인삼인의 노고와 자긍심을 높게 평가하며, 향후 다른 농산물의 의무자조금 도입에 있어 마중물 역할과 수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첫 해의 인삼 의무자조금의 높은 거출율은 안정적 연착륙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그동안의 인삼업계의 의무자조금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고 불식시키는 척도가 될 것이다. 잘 알다시피, 우리 인삼은 주산지(금산․풍기․진안․개성․경기 등)․연근(4~6년근)․삼종(백삼․태극삼․홍삼)별로 자기 주장이 강해, 오랫동안 소통과 협력이 분산되고 단합과 결집이 어렵다는 의식이 팽배했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한 무임승차 문제, 참여 유형별(농가․인삼농협․자체검사업체)․삼종별 이해관계에 따른 상호 불신과 불만에 대한 우려는 해가 거듭 될수록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 그동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인삼 의무자조금은 소비촉진, 수출확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소비 확대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홍보를 전개하였다. 직장인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인삼마라톤 개최, TV 및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한 소비촉진, 고려인삼 국제세미나 및 한․중인삼관계자 포럼 등을 통한 우수성 홍보, 고령화된 소비층 확대 및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초등학생 대상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했다. 특히, 많은 인삼단체(한국인삼협회 외 8개)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율적 참여와 관심으로 단합된 모습과 에너지원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촉매적 역활도 기대한다. 우리 인삼산업은 소비위축, 재고증가, 기능성식품과의 경쟁심화, 소비층 고령화 등 인삼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직면할 즈음에 맞춰, 인삼 의무자조금 출범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화합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아울러, 2016년은 인삼산업 발전과 도약을 위한 元年으로 삼아, 인삼 의무자조금의 가입 확대, 각종 자조금사업의 내실화 및 역량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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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2-01
  • 식용곤충, 일반 식품원료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은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모든 영업자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 해 11월 6일 개최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모든 영업자가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된 사항을 식약처가 관계부처 협의 및 인정받은 업체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하여 마련하였다. 그 동안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는 국내에서 식경험이 없어 식약처가 안전성을 검토하여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되었다. ※ 한시적 식품원료: 업체가 원료의 기원, 제조방법, 안전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식약처가 안전성 검토 후 관련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식품원료로 인정한 것으로 신청한 업체에 한해서만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함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어려운 규제는 지원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관심있는 누구든지 오는 2월 1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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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1-29
  • 고부가가치 임산물 '은행', 일본에 첫 수출
    우리나라 청정 임산물인 ´은행´이 일본에 첫 수출됐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생산·수출업체인 ´(주)지엔씨팜(경기도 하남 소재)´이 일본 수입업체와 34억 여 원 규모(300톤)의 깐 은행 수출 계약을 맺고 첫 선적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세계 최초로 은행 껍질을 자동화기계시스템을 통해 대량으로 벗길 수 있는 기기를 발명, 일본 수출에 성공했다. 산림청 안진수 임업통상팀장은 “이번 은행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도 다양한 신규 품목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임산물의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나무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예부터 그 잎부터 열매·뿌리까지 한방과 민간요법에 널리 약물로 사용됐으며. 특히, 열매인 은행은 영양이 풍부해 다양한 요리에 쓰이고 있지만 껍질에서 나는 특유의 고약한 냄새로 유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자동화기계시스템을 통해 깐 은행을 대량 유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 수출이 일본뿐 만 아니라 미국·유럽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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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1-29
  • 승선신고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불응시 승선거부 등 강화
    앞으로 유·도선 이용 시에는 승선신고서 작성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불응 시에는 유·도선에 승선 할 수 없는 등 유·도선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고 국민안전처는 밝혔다. 이와 함께 유·도선의 야간운항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 설정, 사업자 안전교육이 강화되며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기상특보 시 운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개정안 주요 내용은 그 동안 유·도선의 승선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만일에 사고발생 시 피해자의 신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승선신고서 제도 시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2015.7.24.공포, 2016.1.25.시행)했다. 이에 따라 승선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않거나(과태료 200만원), 승객 승선 시 신분증 제시 요구 및 승선거부를 하지 않는 경우(과태료 200만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정비하였다. 또한 유·도선의 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유·도선과 유·도선장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게 되며, 유·도선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기준을 현행 4시간 이내에서 8시간 이내로 강화하였으며, 국민안전처 장관이 전문 교육기관에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유·도선운항이 기상특보(주의보에 한함) 시 평수수역에서만 운항하도록 되어 있어, 평수구역이 없는 도서지역의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강원·울릉도·제주도 등 3개 권역에 대하여 기상특보 시에도 운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운항허용 구역은 해경안전센터(14개소)를 기준으로 해안선을 따라 7해리, 해안선으로부터 해상 1해리까지이다. 국민안전처 임상규 안전제도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임을 강조하면서,“국민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위한 것으로써 전 사업자·승객 등 모두가 제도시행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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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1-22
  • 올해 총허용어획량 지난해 86% 수준으로 설정
    고등어, 오징어, 붉은대게 등 11개 어종에 대해 올해 잡을 수 있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지난해의 약 86% 수준인 338,827톤으로 설정하여 시행한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TAC제도는 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 어획량에 비해 TAC를 과도하게 배정하여 자원관리라는 당초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총허용어획량(TAC) (‘99년 도입) 4개어종/2개업종 → (’03) 9/7 (’07) 10/10 → (’09~현재) 11/13 이에 해양수산부는 TAC를 실어획량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목표 하에 수산자원평가 결과와 최근 조업실적을 토대로 올해 TAC를 2015년 보다 13.6% 낮게 결정한 것이다. 특히, 실효성 있는 TAC 산정을 위한 첫 단계로 우선 금년도 오징어 허용어획량을 최근 어획량의 95% 수준으로 감축 배정했다. 타 품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총허용어획량을 실제 어획량 이하의 수준으로 축소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어획량 보고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미보고 미배정’ 원칙에 따라 우선 오징어를 시작으로 어획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허용어획량을 미배정하고, 어업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미참여 업종의 어획보고를 자율적으로 유도해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을 어획하는 모든 업종이 동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연근해 어업의 관리를 전면 개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어업관리 방식을 어선이나 어구 등 어업방식을 규제하던 것에서 벗어나 총어획량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현행 TAC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한 바 있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총어획량의 관리와 아울러 어린고기와 산란기 보호를 통하여 실질적인 자원관리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등어, 오징어 등 우리바다의 물고기가 앞으로도 국민들의 밥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나갈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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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1-21
  • "복분자딸기 재배 이렇게 하세요"
    복분자딸기 표준 재배 방법을 담은 '복분자딸기 재배 및 특성조사 매뉴얼'을 발간됐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조백수)에서 발간한 매뉴얼은 식물재배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귀농귀촌한 농사 초보자나 고령 재배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책에는 품종출원 심사과정에 활용되는 특성조사요령 조사방법 뿐만 아니라 복분자딸기 재배 현황과 역사, 영양학적 성분과 효능, 이용방법, 재배시험과 관리방법 등이 정리되어 있다. 책자는 출원을 희망하는 육종농가와 산림 관련 유관기관 등에 배포되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통합자료실에서 전자책과 PDF 파일로도 제공된다. 조백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정부3.0 소통하는 정부에 발맞춰 신품종 출원 정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농가나 국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신품종 재배 매뉴얼 책자를 다양하게 제작·배포하겠다"고 말했다. '복분자딸기(Rubus coreanus)'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나무딸기로, '복분자'로 혼용되는 블랙라스베리류와는 구분된다. 사과나무 꽃눈분화 확인한 뒤 가지치기하세요! 올해 꽃눈분화율, 평년과 비슷하나 지역 간 편차 심해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올해 사과 주산지별로 꽃눈분화율의 지역 편차가 크기 때문에 꽃눈분화 정도를 조사한 뒤 가지치기할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사과 주산지1)를 대상으로 꽃눈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후지’ 품종은 66%, ‘홍로’ 품종은 71%로 평년과 비슷하나 지역 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의 꽃눈분화율이 낮을 때 가지치기를 많이 하면 열매 맺는 비율이 낮아지거나 좋은 꽃눈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 이보다 높을 경우에는 꽃눈이 많아 열매를 솎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꽃눈분화율에 따라 가지치기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사과의 꽃눈분화율이 51%∼69%이면 평년처럼 가지치기를 해도 되지만, 70% 이상이면 겨울 가지치기를 할 때 가지를 많이 잘라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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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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