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고등어, 오징어, 붉은대게 등 11개 어종에 대해 올해 잡을 수 있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지난해의 약 86% 수준인 338,827톤으로 설정하여 시행한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TAC제도는 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 어획량에 비해 TAC를 과도하게 배정하여 자원관리라는 당초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총허용어획량(TAC) (‘99년 도입) 4개어종/2개업종 → (’03) 9/7 (’07) 10/10 → (’09~현재) 11/13
 
이에 해양수산부는 TAC를 실어획량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목표 하에 수산자원평가 결과와 최근 조업실적을 토대로 올해 TAC를 2015년 보다 13.6% 낮게 결정한 것이다.
 
특히, 실효성 있는 TAC 산정을 위한 첫 단계로 우선 금년도 오징어 허용어획량을 최근 어획량의 95% 수준으로 감축 배정했다.
 
타 품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총허용어획량을 실제 어획량 이하의 수준으로 축소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어획량 보고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미보고 미배정’ 원칙에 따라 우선 오징어를 시작으로 어획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허용어획량을 미배정하고, 어업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미참여 업종의 어획보고를 자율적으로 유도해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을 어획하는 모든 업종이 동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연근해 어업의 관리를 전면 개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어업관리 방식을 어선이나 어구 등 어업방식을 규제하던 것에서 벗어나 총어획량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현행 TAC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한 바 있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총어획량의 관리와 아울러 어린고기와 산란기 보호를 통하여 실질적인 자원관리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등어, 오징어 등 우리바다의 물고기가 앞으로도 국민들의 밥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나갈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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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허용어획량 지난해 86% 수준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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