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국산 계란 살충제 검사에 따른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동으로 시도 부지사 회의를 긴급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① 부적합 농장(49개소)에 보관중인 계란의 전량 폐기조치와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해당 농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합시 까지 일일 단위로 생산되는 계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후에 유통을 허용키로 하였다.

② 지자체의 일반농장 일제 전수 검사에서 식약처가 규정한 살충제(27종) 중 일부 항목이 누락된 것과 관련, 유럽에서 문제가 되었던 피프로닐과 가장 검출빈도가 높았던 비펜트린의 경우 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감안하여 보완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전체 검출건수 49건 중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45건임

* 전체 농약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검사가 된 경북 등을 제외한 시도의 420개 농장에 대해 보완 조사 실시

지자체별로 부족한 표준시약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표준시약을 구비한 지자체로부터 보급받아 조사 사용 ③ 부적합 농장(49개소)의 산란 노계를 도축장으로 출하할 경우 에는 출하 전에 해당 농장 단위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유통을 허용하여 국민들의 부적합 산란노계의 시장유통 우려를 불식키로 하였다.

이번 살충제 계란과 무관한 닭고기용 육계는 농약 등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있으며 적합한 것만 시중에 유통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④ 현재 식약처에서 유통 계란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식약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식약처가 압류한 계란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해당 시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음식점, 소규모 판매점, 집단급식소 등에서 부적합 계란을 판매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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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검출 계란 관련, 시도 부지사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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