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 이하 농진청)은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꽃벵이)’과 ‘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을 일반 식품원료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곤충사육농가 방문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계 의견수렴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공전에 꽃벵이와 장수애를 등재(’16.12.29)하였다.
 
*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되는 경우 승인된 영업자가 승인된 형태로만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공전에 등록되어 일반식품원료로 사용시 모든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있음
 
곤충산업계는 작년 11월 6일 개최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된 곤충 4종을 일반식품원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 곤충 4종 : 갈색거저리 유충,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올해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는 일반식품원료로 등재(’16.3.9)되었고, 이번에는 식용곤충의 위생적인 사육에 대한 근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16.10.5 제정)가 확보된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꽃벵이)과 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이 추가로 등재되는 것이다.
 
 (기존) 메뚜기, 누에번데기, 백강잠, 고소애, 쌍별이 5종 → (확대) 꽃벵이, 장수애 추가
 
그 동안 식약처의 안전성 검토를 통해 승인받은 업체만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꽃벵이)과 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고시개정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예로부터 섭취해온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과 장수풍뎅이 유충은 타 식용곤충에 비해 마그네슘·칼륨 등 무기질 함량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 새로운 식품소재로 주목되며, 건강기능식품·신약 등 고부가가치 산업소재의 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반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용곤충이 확대된 만큼, 이들을 원료로하는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대표영양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외국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한 곤충(풀무치, 아메리카왕거저리, 수벌번데기 등)의 한시적 식품원료 등록도 식약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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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곤충, 식품원료 인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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