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강신원)는 중국산 톱밥배지를 비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배지의 판매여부, 생산된 버섯의 원산지표기 이행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종자에 해당되어 이를 판매할 경우, 종자업 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품질표시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품종관리센터는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톱밥배지’에서 생산된 버섯의 국내산 표기와 관련하여 2017년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접종·배양 : 중국’ 병기표기에 대한 홍보와 계도 등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품종관리센터에서는 중국산 톱밥배지의 통관(수입요건확인) 업무를 시작한 2011년부터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동안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 10건, 과태료 2건, 경고조치 4건 등의 강력한 처벌을 해오고 있다.
 
강신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강력한 법적조치로 수입 표고버섯 불법유통 사례를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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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톱밥배지 불법유통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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