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최근 국산 마늘 재고량 부족에 따른 가격상승에 따라 수입량이 늘어나 부정유통이 우려되어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해서 전국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심야·새벽(23:00~05:00)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 중이던 도매시장 내 A농산 등 40개 업체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대부분 원산지 단속이 어려운 심야 시간을 이용하여 깐마늘을 포대갈이 하는 수법으로 그 유형을 살펴보면,▲운영하는 업소내에서 포대갈이 ▲업주 소유 제3의 작업장에서 포대갈이 ▲납품업자가 납품 전 트럭에서 포대갈이 하는 수법 등이었다.
 
또한, 다진마늘의 경우 육안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중국산 마늘만 사용하거나 ▲중국산과 국산을 혼합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단속은 중국산 마늘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시장별·업체별 위치파악, 작업시간 등 현장의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1차로 가락시장에 단속반 15개반 30명을 동시에 투입(‘16.5.24)하여 단속한 결과,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단속을 전국 도매시장(32개)으로 확대하여 농관원 정예특사경 70개반 141명이 단속에 투입됐다.
 
한편 금년도 6월 현재까지 농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 2,001건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1,224, 고발 57, 과태료 부과 720건(148백만원)을 조치한 바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기관 홈페이지(정보광장 / 원산지 식별정보)를 이용하면 마늘 등 농·축산물의 국산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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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매시장 마늘 원산지 위반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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