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농기계 사고의 1/3은 모내기철인 5월과 6월 중에 발생하며, 운전자 부주의와 교통법규 미 준수 등이 8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인과 자동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발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업인>
▶등화장치 작동으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방향지시등, 후미등, 비상등, 야간 반사판 등을 부착하고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무논작업 후에는 반드시 청소하고 트레일러에 짐을 실을 때는 뒤에 오는 운전자가 등화장치를 볼 수 있도록 과다하게 쌓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침착성과 판단력을 떨어뜨리고 위급 상황에서 신속한 반응을 어렵게 해 대형 사고를 유발하며,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피해를 입힌다는 점을 명심한다.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지킨다.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낮추고 일단 정지하며 출발 시 앞, 뒤, 왼쪽, 오른쪽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한 다음 천천히 출발한다.
 
▶동승자를 태우지 않는다.
 
동승자는 운전자의 시야 또는 레버 조작을 방해해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동승자가 있을 경우 급정지급회전시에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
▶농업기계를 이해해야 한다.
 
농촌 지역 도로에 있는 농업 기계는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속도가 느리고(시속 30km 이내), 충분한 교통정보 제공이 어려운데다 특별한 안전장치가 없어 주간·야간 식별이 어렵다.
 
▶지방도로에서는 규정 속도를 따르고 농로에서는 서행한다.
 
지방도로는 농업기계가 교차로 등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며,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아 고속주행 시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 또한, 농로는 대부분 폭이 좁아 무리해 지나갈 경우 접촉사고나 전복사고의 위험이 높다.
 
농촌진흥청 역량개발과 박공주 과장은 “농기계는 한 순간이라도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농업인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도 반드시 안전의식을 갖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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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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