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연근해 어선 감척 후 사용할 수 없게 된 어구를 어업인의 실제 보유수량 수준에 맞추어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조개선법’)‘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연근해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감정평가 후에 보유 어선·어구를 매입하고 있다.
 
구조개선법 시행규칙에서 업종별 매입어구의 표준수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등 근해어업 2개 업종은 어업인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수량보다 매입수량이 적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매입되지 않고 남은 어구는 재판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수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근해어업 2개 업종의 표준수량을 관계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 수준까지 조정할 예정으로, 근해안강망어업은 현행 5~10틀에서 15~20틀, 근해장어통발어업은 5,000~7,000개에서 7,000~10,000개로 표준수량이 확대된다.
 
박신철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매입어구 표준수량 현실화를 통하여 해당되는 업종의 감척 참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구조개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5월 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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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감척 후 남는 어구는 최대한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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