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최근 외국산 종자용 생강에 대한 불법유통 제보전화가 잇따르고, 농업인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중 유통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종자용생강 수입항구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긴급 합동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생강 파종기를 맞아 중국에서 수입된 식용생강이 대부분 종자용 생강으로 판매되어 발아율 저하 등으로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제보전화에 따라 주요 수입항구인 평택항에 식물검역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잘못 표기된 종자용생강 명칭을 긴급 변경하고, 수입생산판매 미신고 2건 적발 및 수입생산판매 신고번호 미기재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했다.
 
중국산 수입 종자용생강에 대해 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신선생강」표기를 「종자용생강」으로 긴급 표기변경을 조치하였고, 생강의 경우 주요 반입금지 병해충인 ‘선충’방제를 위해 식용은 물론 종자용에 대해 세척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신선생강”표기가 ‘식용생강’이라는 일반인의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보고, 이를 수입업자 및 주산지 농업인에게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관련법규 : 종자산업법 제54조(벌칙), 식물방역법 제47조(벌칙), 관세법269조(밀수출입죄)
 
국립종자원은 종자용 생강을 구입할 경우에는 적법하게 수입되었는지 판별할 수 있도록 생강주산지 농협 등에 종자산업법에 따라, 생산·수입판매 신고 된 업체리스트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불법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불법·불량 생강 공익신고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5∼7)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산상 수익증가나 손실방지, 공익기여 여부에 따라 최고 2억원 까지 포상금 지급가능.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립종자원 수입 생강종자 긴급 실태점검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