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항만사업 시행에 따른 합리적이고 표준화된 어업피해보상을 위한 어업피해조사 표준기준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난해 11월에‘어업피해조사 표준화 기준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주요 항만사업의 어업피해보고서를 분석하고 이달부터 항만공사 현장에서 실제 기준수립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어업피해조사는「수산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13개 전문조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피해조사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조사 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조사방법과 기준적용으로 어업피해조사 결과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번 어업피해조사 표준기준 마련으로 어업피해조사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표준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수행은 항만공사 현장에서 검증조사를 하면서, 어업피해조사의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운영을 통하여 의견수렴 및 보완을 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조사는 해역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동해(포항), 남해(부산), 서해(인천), 제주(제주)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항만사업 현장을 선정하여 이뤄진다.
 
주요 조사항목은 항만공사 현장 부유사확산 조사, 부유사원단위 산정조사, 오탁방지막 효율성 검토, 수치모형실험 등이며 피해율 추정을 위한 생물검정시험도 전문기관에서 수행한다.
 
허명규 항만개발과장은“이번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조사 사례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현장조사를 입체적으로 병행 실시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어업피해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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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어업피해조사 표준기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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