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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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3일(수)부터 2톤 미만 소형어선 등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어선은 해상에서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섬이나 산간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민 등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워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에서는 원격검사를 도입해도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 한해 체계적인 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어업인과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올해 1월 3일부터 정식으로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어선 6만 4천여 척 중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2톤 미만 선외기 어선 등은 5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어선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격 어선 검사는 기상악화 등 원거리 검사 여건을 극복하여, 향후 5년간 최대 203억 원의 어업수익 증가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선의 안전은 확보하면서, 어업인의 편의는 높일 수 있는 민생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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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안전검사, 화상전화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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