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봄철 바다낚시객 등 바다를 찾는 나들이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봄철을 맞아 바다낚시영업 증가에 대비, 낚시객의 안전을 위해 미신고 낚시어선, 영업구역을 위반한 원거리 낚시영업,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등 사고 위험이 많은 불법 낚시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이번 불법 낚시어선 집중단속은 4월부터 4개월간 진행되며 함정·안전센터·항공세력·해상교통관제센터 및 형사요원을 총 투입하여 전방위 단속을 전개하고 기획수사 등을 통해 유착형 숨은 범죄까지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불법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낚시영업, 해기사면허·무선종사자 자격의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이행하여 불법 낚시어선의 출항을 원천 봉쇄하고 영세·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및 교육을 통해 준법의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16년 2월부터 10월까지(9개월)를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단속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선박 초과화물운송·승선정원초과, 안전설비위반, 해상교통방해, 안전조치 위반 등 일반범죄와 항만·어항시설의 부실공사, 안전설비 부실검사, 해양종사자의 마약투약 등 고질적인 범죄 까지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국민안전처 홍익태 해경본부장은 “사후약방문식 대처에서 벗어나 해양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는 단속을 강화해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국민 스스로가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과 관련된 법령을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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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위협하는 불법 낚시어선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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