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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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14일(금) 열린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저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 여수시 양식어가 55개소에 재난지원금 17.7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올해 1~3월 중 전라남도 여수지역에서 저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류(돔류, 조기류) 양식어가에 지원한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재해복구자금, 이자차액보전)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된다.

 

해당어가의 피해 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의 상환은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고, 이자도 감면해준다.

 

따라서 저수온 피해율이 30% 이상 50% 미만이면 1년, 피해율이 50% 이상이면 2년이면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고, 이자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해양수산부 최용석 수산정책실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여 저수온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신속한 경영 재개를 돕겠다”며, “앞으로도 저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을 비롯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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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온 피해 55개 양식어가 재난지원금 17.7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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