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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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서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대상 수거・검사를 2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로컬푸드란 농산물직거래법에 따른 ‘농산물 직매장’으로, 장거리 수송 및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반경 50Km내 생산된 농산물 판매를 말한다.

수거‧검사 대상은 전국 약 470여개 ‘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중 ▲국민 다소비 농산물(양파, 콩나물, 상추 등) ▲부적합이 많이 발생했던 농산물(쑥갓, 깻잎, 시금치 등)이며, 총 300건을 무작위 수거해 잔류농약 473종을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부적합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생산자에 대한 처분과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지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식품소비 추세를 반영한 유통 농산물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안전한 농산물의 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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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매장 유통 농산물 수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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