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 배추김치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용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오늘(11 1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 4월 공포(’21.7월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수입식품 해썹 적용 근거가 마련되어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행령) 수입식품 해썹 관련 인증, 조사 및 평가 등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고, ▲ 수입식품 HACCP 의무적용을 김치류 중 배추김치로 규정인증 및 변경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요건절차조사평가의 방법 및 절차위반사항에 대한 인증취소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수입 배추김치는 수입량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썹이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해외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배추김치만 국내에 수입유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화로 사전 안전관리 강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