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제고와 전문인력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차(‘16~’20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4차 기본계획에는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 5대 전략과제, 12개 중점과제, 48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실질적 양성평등,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 확대 및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영세·고령 여성농업인의 정책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4차 기본계획 추진으로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인정, 직업역량 강화 및 지역역할 확대 등으로 실질적 양성평등이 확산되어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기본계획이 여성농업인의 가정과 사회에서 양성평등 강화, 6차산업·지역개발 등에서의 역할 확대, 복지·문화 등 삶의 질 개선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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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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