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부당하게 수입해온 수산물 수입업체 9개를 적발했다고 관세청(청장 노석환)이밝혔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아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중국과는 FTA 체결에 따라 12~9.8%로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노리고 이들 업체들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들여온 수산물은 주로 냉동 대게와 북어채로, 서식지가 미국, 러시아 등 북태평양 연안과 노르웨이, 캐나다 등 북대서양 연안인데도 중국산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이 증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세청의 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중 7개 업체는 러시아산 냉동 대게(관세율 20%)를 중국산(관세율 9.8%)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 1억원을 탈루했으며, 2개 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러시아산 북어채(관세율 20%)를 중국산 건조어류(관세율 12%)로 허위 신고해 관세 8천만원을 누락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한편 서울세관은 2개 업체에 누락된 관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6천만원 상당을 추징하기로 했으며, 4개 업체는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먹거리 안전을 올해 주요 업무로 선정하고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는 원산지 세탁 등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현철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은중국산으로 둔갑된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경유하느라 늘어난 유통기간만큼 신선도가 떨어져서 문제라면서원산지 세탁 사례를 발견하면 밀수신고전화(☎ 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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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수입, 어민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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