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야영·산지오염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산림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해 20()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함께 단양군 단성면 선암계곡에서 불법행위 단속과 산림보호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8()에는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와 함께 단양군 대강면 사동계곡 등에서 한 차례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보호인력과 국립공원사무소와 합동으로 20여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과 함께 산림보호에 대한 자발적인 실천문화 확산을 계도하는 임()자 사랑해캠페인과 및 계곡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산지정화활동도 함께 한다.

산림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며,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노희부 소장은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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