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리투아니아산 닭고기 등 수입 개시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해 12월 리투아니아국과 수입위생요건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해외작업장의 해썹(HACCP) 의무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제정고시(안)을 7월 2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리투아니아국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 동안 서류검사, 현지조사 등 수입위생평가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은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및 해외작업장 등록이 완료되면 국내로 수입이 가능해진다.
주요 내용은 ▲해외작업장의 해썹 의무 운영 및 한국정부의 승인 ▲도축검사 시 정부수의사 상주 ▲수출국 정부 또는 작업장의 잔류물질 검사 ▲병원성 미생물의 검사의무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철저한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이 수입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8월 1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