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검사항목은에톡시퀸추출용매 5(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등이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톡시퀸은 5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5 mg/kg에서 최대 2.5 mg/kg로 확인되었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최소 15.7 mg/kg에서 최대 82.4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 mg/kg, 13.7 mg/kg이 검출되었으며,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각각 51 mg/kg, 1,072 mg/kg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또한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유통단계에서는 적합 제품을 제외한 국내 수입되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명령을 실시하는 한편,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수거하여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과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스마트폰의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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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크릴오일 12개 제품 부적합, 전량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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