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 10 14일부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농업인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www.agrix.go.kr)에 접속하여 발급받거나, 콜센터(1644-8778) 또는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전화하여 원하는 곳에서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이나 팩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농관원은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인이 자주 이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게 된 것이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발급해주는 증명서로, 농업·농촌관련 융자·보조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인적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인적정보, 농지면적, 재배품목 등 농업경영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 발급 수요가 훨씬 많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 지하철역 및 농협 등에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설치 장소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농관원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개시에 따라 170만 농업경영체가 보다 편리하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정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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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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