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하여 9 4일부터 시행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 건에 대해 포상액이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대폭 높였다.

    * 거짓표시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대형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급기준을 조정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상향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하였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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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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