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가을철 등산, 성묘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독성을 가진 동·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야생버섯이 많이 나는 계절로 국립공원 탐방로나 야영장 주변에서도 여러 종류의 버섯이 자란다.

이 중에는 식용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개나리광대버섯, 화경버섯, 붉은사슴뿔버섯 등과 같은 맹독버섯도 있다.

이 같은 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하여 먹었을 경우 심각한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 구역 내의 모든 임산물 채취는 금지하고 있으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등산, 야영 등을 할 때 반바지 등 짧은 옷을 입거나 향이 진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뱀에 물리거나 말벌에 쏘일 수 있어 위험하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로와 야영장 등에서 말벌집을 발견하면 즉시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나, 가을철 벌들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는 짧은 시간에 집을 지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야외활동 시 벌집을 발견하면, 벌집을 자극하거나 스스로 제거하지 말고 국립공원사무소나 소방서에 연락해야 한다. 벌집을 건드렸을 땐 웅크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빠르게 벗어나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사는 살모사, 까치살모사, 쇠살모사, 유혈목이 등 4종이 있다. 만일 뱀에 물릴 경우 흥분하여 뛰게 되면 혈액 순환이 잘돼 독이 빨리 퍼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한, 물린 부위의 독을 빼기 위해 칼로 상처를 내서 독을 빼야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물린 부위에 2차 감염이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독사에게 물렸을 경우, 상처 부위를 헝겊 등으로 묶어 혈액 순환을 억제하고 3~4시간 내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숲 속 습한 곳에 자라는 쐐기풀류를 조심해야 한다. 이들 식물은 잎과 줄기의 가시털(자모)에 포름산이 들어있어 만지거나 스치면 강한 통증을 일으킨다.

주로 개활지 등에서 자라는 환삼덩굴, ,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등은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

오장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 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하여 독성생물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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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야외활동 독버섯, 뱀 등 독성생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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