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도환)에서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산림규제완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임산물 재배 산지 일시사용기간이 전면 확대되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1항 별표14」를 개정하여 산지에서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등)을 재배하는 경우 면적의 크기에 따라 세분화되었던 일시사용기간을 면적과 관계없이 10년 이내로 일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산림규제 완화하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임산물 재배 시 면적에 따라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불편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면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임산물 재배로 지속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도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 국민소통과 참여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개선하고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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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재배 산지 일시사용기간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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