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2019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으로 고등어·(모자반명태·민대구·새우·아귀·전갱이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5%)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한- FTA를 계기로 2008년 도입되었다.

이후 2015년부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이 발생하여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작년에는 고등어·명태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약 17억 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2019년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올해 8 30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구의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시··구는 9월 중 어업인의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오는11~12월경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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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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