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 우선 오는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이들 성수품을 제조․가공하여 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를 단속하다.
     * 식육포장․가공업체, 홍삼․녹용․한과․떡류 등 건강․전통식품 제조업체
  ❍ 추석이 임박하여 수요가 몰리는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이 투입되며,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 특사경(30명), 명예감시원(31명) 등 61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단속반도 투입
   - 정부3.0시대를 맞이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에 구축하고 있는 빅테이터를 수입농축산물의 통관이후 최종판매처까지 부정유통 방지에 활용하고
    - 추석대비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에 대하여 9.8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농관원과 관련기관(식약처 등)과 합동으로 원산지단속을 실시한다
    -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검사자료 및 관세청 통관자료를 활용하여 수입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에 대하여는 최종판매처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민간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인터넷쇼핑몰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입 쇠고기 등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의 부정유통를 방지하고, 사이버단속반의 유통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실시도 실시한다
     * 사이버단속원(61반/61명): 특사경 31명, 사이버 명예감시원 30명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할 것입니다.
  ❍ 특히,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하게 된다.
  ❍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고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추석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누리망(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www.naqs.go.kr  ⇒ 정보광장 ⇒ 원산지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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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추석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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