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최근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기존의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제1차 규제개혁 현장포럼(’15.7.9일, 용인 농도원 목장) 건의과제 및 지자체 건의과제 등 현장에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농업의 6차산업화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말까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 내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해집니다.   - (현행) 콩나물 재배사 300m2, 버섯 재배사 500m2 만 허용→ (개선) 작물재배사 500m2 -
•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 콩나물 재배사 300m2, 버섯 재배사 500m2 만 허용
• (개선) 품종별로 구분했던 재배사를 작물재배사로 통합하여 500m2 까지 허용
 ☞ (기대효과) 다양한 작물재배 허용으로 농민 소득 증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개정(‘15.9월)
②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규제가 완화됩니다.   - 지역특산물의 가공, 판매, 체험을 위한 시설 허용, 규모 확대(200→300m2) -
•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 수준만 허용
• (개선) 지역특산물의 가공,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 허용 및 규모 확대(200→300m2), 마을공동으로 설치시 1,000m2까지 허용
 ☞ (기대효과) 다양한 지역특산물 가공, 판매, 체험 허용으로 농민 소득 증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개정(‘15.9월)
③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험마을사업 관련 시설 설치가 허용됩니다.   - 일정규모(2,000㎡) 이하의 체험관, 숙박시설 설치허용 -
•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 체험관이나 숙박시설 및 음식점 설치 불가
• (개선)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시 일정규모(2,000㎡) 이하의 체험관, 숙박시설 설치 허용
 ☞ (기대효과)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개정(‘15.9월)
 
 2. 식품산업 육성
□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인삼, 할랄 식품산업 규제 완화를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인삼 수출시 포장 규제가 완화됩니다.   - 기존 규격(습점·압착, 캔포장) 외 낱개 보닐팩(보이는 비닐팩) 포장도 인정 -
• (현행) 인삼류의 포장규격으로 습점·압착, 캔포장만 인정 • (개선) 기존 규격(습점·압착, 캔포장) 외 낱개 보닐팩 포장도 인정
 ☞ (기대효과) 포장 규제 완화에 따른 인삼 수출 활성화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15.12월)
   ※ 습점 : 높은온도와 습도로 농산물의 수분 함량을 높고 고르게해서 가공작업에 적합토록함
 
⑤ 모든 식품의 할랄인증 표시 및 광고가 허용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할랄인증 표시 및 광고 가능 -
• (현행) 식품위생법 상 할랄인증 표시 관련 규정 미비
• (개선) 모든 식품(축산물 포함)의 할랄인증 표시 및 광고 허용
 ☞ (기대효과) 할랄인증의 표시 및 광고 확대로 국내 무슬림(거주자 15만명, 관광객 70만명, ‘14년 기준)의 할랄식품 접근 기회 확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8조) 개정(‘15.9월)
 3. 지자체 규제개혁 건의수용과제
□ 지자체에서 건의한 474건의 규제개선 과제(중복제외 249건) 중 총 60건을 수용(전부수용 15건, 일부수용 45건)하여 개선 중이며, ‘16년 상반기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⑥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 (건의)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시 집합교육 참석 의무화로 부담
• (수용) 인터넷 교육과정을 통한 의무교육 이수 가능
 ☞ (기대효과)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발생시 교육 대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대상자 편리성 제고    ※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개발(~'15.11) 후 '16년 본격 시행
 
⑦ 동물등록신청서 법정양식이 개정됩니다.   - 여러 개체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 -
• (건의) 동물등록신청서에는 동물 정보 입력칸이 1개체만 입력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여러 개체를 동시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여러 장을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
• (수용) 여러 개체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신청서 양식 개정  ☞ (기대효과) 양식 간소화에 따른 부담완화 및 불편해소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15.12월)
⑧ 진돗개 불량견 도태 규정을 폐지합니다.   - 표준체형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개채 도태 규정 폐지 -
• (건의) 혈통과 표준체형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개체를 그 소유자로 하여금 거세   또는 도태하거나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토록 규정하여 주민에서 필요이상의 불편 초래
• (수용) 도태 규정 폐지  ☞ (기대효과) 불량견 생명권 보호 및 주민불편 해소    ※ 한국진도개 보호 육성법 개정(‘15.12월)
⑨ 진도군에 진돗개 외의 개 반입 제한을 완화합니다.   - 군수가 허용하는 개의 반입이 가능 -
• (건의) 시험․연구에 필요한 개, 번식능력이 없는 개 등만 반입 가능
• (수용)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 반입이 가능
 ☞ (기대효과) 다양한 개 반입 허용에 따른 진도 주민의 불편해소    ※ 한국진도개 보호 육성법 개정(‘15.12월)
⑩ 액비 운송·살포차량에 면세유가 지원됩니다.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운영하는 액비운송차량에 면세유 지원 -
• (건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액비 운송․살포차량에 면세유 지원
• (수용) 면세유류 지원
 ☞ (기대효과) 면세유류 지원에 따른 부담 완화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정비 등 면세유류 부정방지 대책 마련('16년) 후 시행
 4. 제1차 규제개혁 현장포럼 건의과제
□ 제1차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건의된 총 11건의 과제 중에서 5건을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16년 상반기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⑪ 기타주류도 술 품질인증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 기타주류에 대한 인증기준 신설 -    * 기타주류 : 주세법에 정의된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증류식․희석식), 위스키, 브랜드,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을 제외한 주류
• (건의) 기타주류도 술 품질인증 대상으로 추가 필요
• (수용) 기타주류도 술 품질인증 대상으로 추가하고, 기타주류에 대한 인증기준 신설
 ☞ (기대효과) 기타주류도 술 품질인증을 받게 되어 제품홍보를 통한 판매 확대 기대    ※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 고시 개정(‘15.12월)
 
⑫ 와인제조시 오크칩・오크바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오크칩․오크바 등을 와인제조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 (건의) 와인숙성에 사용되는 오크통(1백만원 내외)가격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개선 건의
• (수용) 오크칩, 오크바를 사용가능하도록 개선
 ☞ (기대효과)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저렴한 오크바, 오크칩을 사용으로 생산 원가 절감    ※ 식품공전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16년 상반기)
⑬ 임산물 재배시 산지일시사용 신고제도가 개정됩니다.   - 임산물의 재배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산지이용 가능 -
• (건의) 산채․산약초 등 임산물 재배를 위해 산지일시사용 신고
• (수용) 경미한 형질변경행위*인 임산물 재배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제외
  * 경미한 형질변경행위 : 50센티미터 미만의 절토․성토행위
 ☞ (기대효과) 임산물 재배의 규모화와 장기간 재배가 가능하여 농가소득 향상    ※ 산지관리법 개정(‘16년 상반기) 
 
⑭ 소규모 업체의 HACCP 기준이 완화됩니다.   - 소규모(목장형) 유가공업 HACCP 기준 개선 등 -
• (건의) 소규모와 대규모 업체의 HACCP 기준이 동일하여 소규모 업체는 인증 받는데 어려움
• (일부수용) 소규모(목장형) 유가공업 HACCP 기준 개선 등 소규모 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 기준 마련
 ☞ (기대효과) 업체의 규모에 따른 HACCP 기준 적용으로 부담 경감    ※ 축산물 HACCP 고시 개정(‘15.12월)
 
⑮ 준보전산지내 야영장 설치가 허용됩니다.   - 야영장 설치기준 마련 -
• (건의) 관리지역(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에 야영장 설치 허용
• (일부수용)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야영장 시설기준이 마련('15.12월)되면 국토부에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요청
 ☞ (기대효과) 야영장 설치를 통한 농촌 관광 활성화로 농가 소득 증대    ※ 야영장 시설기준 마련('15.12월)
 지자체 규제를 주제로 현장포럼 개최
□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다소 낮다는 인식하에,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책집행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농식품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지자체 규제개혁」을 주제로, 8월 26일(수) 농식품부(장관님 참석), 지자체, 농업인단체 및 협회, 업계 등 피규제자, 대학교수·규제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과와인을 제조·판매하는 충남 예산 은성농원에서「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하였다.
▸ 은성농원 : 장인이 예산에서 사과와인을 운영, 캐나다로 이민가서 와인제조기술을 습득한 사위(정제민)가 예산으로 귀농하여 와인을 제조하고, 부인이 와이너리를 운영하는 가족농이며, 사과를 활용하여 1차(사과생산), 2차(와인제조), 3차(직거래 및 체험)산업을 연계하는 6차 산업의 대표적 사례
   * 제1차 규제개혁 현장포럼시 정제민 대표가 와인 제조시 비싼 오크통(1백만원 내외) 대신 오크바·오크칩 사용허용을 건의하여,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협의하여 수용하기로 함
 ㅇ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는 「최근 3년간 농식품 규제개혁 및 지자체 규제개혁 성과점검 및 향후과제」설명과, 「농식품분야 지자체 규제개혁 건의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었다. □ 농식품부는 지자체 조례 및 규칙의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339건을 발굴하여 조례 및 규칙을 개선 추진중에 있다.
 ㅇ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활용)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농지법 시행령보다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예규를 농지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할 계획**이며,
    * (기존) 가공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농업인만 허용 → (개선) 비농업인도 허용    ** 강원도 횡성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업무 처리지침(‘15.8월 현재 개정안 마련중)
(사례) 강원도 횡성군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농지법 시행령보다 강화한 조례를 운영하여 농업인 주택․가공처리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15.2월 이후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심사기준 적용으로 농업인 주택(11건), 가공처리시설을 허가하였다.
   - 또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경비징수범위를 완화(토지공시지가의 100분의 10 → 100분의 5)하고 사용기간을 합리화(사용대상에 따라 3년, 5년, 10년으로 달리 규정) 하였다.
 ㅇ (친환경) 친환경농어업 육성법이 규정하지 않는 농업환경실태조사 거부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ㅇ (유통) 농안법에 없는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사유(등록 후 2년간 연속하여 출하실적이 없는 경우)를 삭제하고, 불량 출하자 제재 규정(등록도매시장의 출하금지 등 제재 조치)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ㅇ (식품) 완화된 기준의 식품제조·가공업 조례 제정을 확대(145개 지자체 대상, ‘15.8.14일 현재 81개 시·군 제정)하여 농가보유 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 제1차 규제개혁 현장포럼(’15.7.9일, 용인 농도원 목장)에서 발표한 하우스막걸리 제도가 기재부 협의를 통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ㅇ 앞으로 전통주 육성을 위해 음식업자가 탁·약주 등을 제조하여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를 신설하여, 국내산 농산물 사용 확대에 따른 쌀 소비 촉진 및 탁·약주의 고급화로 다양한 소비자 취향을 충족할 계획이다.
□ 제2차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충남 예산의 황선봉 군수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에 제출해야하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작성방법이 복잡하고 기입 내용이 많아 고령자인 농업인이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서식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ㅇ 농식품부 임정빈 정책기획관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서식 등은 사업추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 농식품부 장관은 “규제개혁 현장포럼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도록 운영하겠다“면서,
 ㅇ 지자체 규제 관계자 및 규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이 단순 건의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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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제조시 오크칩・오크바 사용허용 등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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