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8월1일부터 소득․재산수준이 반영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하고,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농어업인에 대해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별도)를 정률로 지원하여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보험료를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관련법령*을 개정, 보험료 차등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수준 등(보험료부과점수)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지원하는 방법과 기준**을 정하였다.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지원 비율 등) 개정(6.22일 공포)      ** ① “정액지원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28% 지원 / ② “정액지원기준점수” 이상이면서 “지원제외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 정액지원(정액지원기준점수 보험료의 28%) / ③ “지원제외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미지원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1,801점)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2,501점)를 정하여 고시하였다.(7.29일 공포/붙임 참조)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중 상위 4%는 정액(89,760원)*으로 지원받고, 최상위 1%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대부분의 농어업인(95%)은 현행대로 보험료의 28%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정액지원 기준점수(1,801점)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28%를 정액지원(89,760원)
□ 아울러,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 하여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개정(6.22일 공포)   ○ 기존에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었으며, 7.29일부터는 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 완화한다.      * 농어민 중 재산 300만원~450만원 구간세대 보험료 체납현황 : 573세대, 558백만원(‘14년도)
   - 다만, 성실한 납부자와의 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손처분 심사는 보다 엄격히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 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정률로 지원하여 고소득․고액재산가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국회․언론 등의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농촌지역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며,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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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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