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현수차관은 3 27()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확진 이후, 08:30분 구제역 상황점검회의와 10:30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발생 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과 방역대내 농가에 대한 예찰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경기도, 충남도 등 지자체로 하여금 관내 모든 돼지농가에 대한 일제 백신접종을 신속히 완료토록 지시하고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해서는 농가의 백신접종과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토록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기도 김포의 구제역 발생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상황을 조기 진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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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 합동점검반 편성 및 간부진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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