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위치발신장치 고의로 끄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 가능
해수부, 어선법 하위법령 개정안 오는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어선의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를 위한「어선법」시행(‘17.10.31 공포, ‘18.5.1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1월 29일부터 3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는「어선법」개정안에서는 ①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행위에 대해 대행업무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②어선 무선설비 ③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및 ④미등록 어선을 사용한 경우에 관한 벌칙규정도 강화됐다.
①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 → (신설)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
② 어선 운항시 무선설비를 상시 작동하지 않은 경우 → (신설) 300만원 과태료
③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구매없이 방치한 경우 → (신설) 300만원 과태료
④ 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 (신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시행규칙(안)에서는 어선법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하는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대행취소 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책임있는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어선의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혹은 발신장치 고장·분실 신고 후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를 하지 않은 등 세부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최대 300만원)하여 집행력을 높였다.
그 외에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을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하여,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하위법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3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5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제출처>
* 해양수산부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전화 : 044-200-5523, 팩스 044-861-9436)
* 해양수산부 누리집 : 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
*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 http://opinion.lawmaking.go.kr
한편 정부는 이와 같은 어선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 등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작년 연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조난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색·구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