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어선의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를 위한「어선법」시행(‘17.10.31 공포, ‘18.5.1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1 29일부터 3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5 1일부터 시행되는「어선법」개정안에서는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행위에 대해 대행업무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어선 무선설비 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및미등록 어선을 사용한 경우에 관한 벌칙규정도 강화됐다.

 ①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 → (신설)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

 ② 어선 운항시 무선설비를 상시 작동하지 않은 경우 → (신설) 300만원 과태료

 ③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구매없이 방치한 경우 → (신설) 300만원 과태료

 ④ 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 (신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어선법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하는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대행취소 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책임있는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어선의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혹은 발신장치 고장·분실 신고 후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를 하지 않은 등 세부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최대 300만원)하여 집행력을 높였다.

그 외에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을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하여,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하위법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3 10일까지 해양수산부(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5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제출처>

* 해양수산부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 94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전화 : 044-200-5523, 팩스 044-861-9436)

* 해양수산부 누리집 : 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

*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 http://opinion.lawmaking.go.kr

한편 정부는 이와 같은 어선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 등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작년 연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조난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색·구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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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위치발신장치 고의로 끄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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