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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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마른 김 업계에 ‘김 가격 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 요청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김 가격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마른김 가공업체 8개사*와 전남도청, 충남도청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마른김 업계가 겪고 있는 원초가격 및 경영비 상승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한 김 양식면허지 확대, 마른김 가격할인, 수매자금 지원, 수입김 관세 인하 등의 정책을 설명하고, 가공업계에 김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물김 생산이 시작되기 전까지 일부 업체의 유통시장 교란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 생산·가공·유통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포함하여 민·관 협력을 토대로 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김 산업은 소비자의 사랑으로 자란 효자산업인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농어촌
    2024-05-10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 뉴스
    2024-05-09
  • 모기·진드기가 옮기는 가축 질병 주의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고온다습한 날씨로 모기, 진드기와 같은 흡혈 곤충 발생이 늘고 서식지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곤충 매개 가축 질병 예방에 각별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가 물었을 때 감염되는 주요 가축 질병은 소에서 럼피스킨, 아까바네, 유행열 등이 있으며, 돼지와 말에서는 일본뇌염이 대표적이다. 모기 매개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 발생 시기 전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이때 설명서에 쓰인 투여 경로, 접종 월령 등에 맞게 백신을 접종해야 백신 항체가 생성돼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모기가 증식하지 못하도록 축사 위생 상태 개선, 방충망 설치, 포집기 설치, 축사 주변 물웅덩이 제거, 배수 시설 점검, 살충제 분무 등을 실시한다. 단 살충제를 분무할 때는 허가된 약품을 사용하고 가축 피부에 접촉하거나 흡입으로 인한 살충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진드기가 옮기는 주요 가축 질병은 원충성 질병으로, 초지에 방목하는 가축에서 주로 발생한다. 진드기가 가축의 피를 빨아먹으면 진드기 내 원충이 가축의 혈관 안으로 침입해 적혈구를 파괴한다. 진드기에 물린 가축은 고열, 빈혈, 혈색소뇨(핏빛 오줌) 등의 증상을 보인다. 원충성 질병은 진드기에 물려 체내로 원충이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바베시아증, 타일레리아증, 아나플라스마증 등이 있으며, 적혈구에 기생‧증식해 적혈구를 파괴한다. 진드기 매개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의사 처방을 받아 방목 전에 원충성 질병 치료제를 주사해야 한다. 방목 중에도 한 달에 한 번 등에 외부 기생충 구제제를 발라준다. 또한, 방목 가축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진드기 매개 질병이 의심되는 개체가 보이면 바로 방목을 멈추고 치료한다. 기후 변화로 새로운 매개체성 가축 질병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럼피스킨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말에서 폐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아프리카마역은 과거 주변 국가에서 발생한 적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강근호 소장은 “주변 아시아 국가에서 기존에 없던 매개체성 가축 질병 발생이 보고되는 만큼 새로운 곤충 매개 질병 유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질병 매개 곤충의 활동 시기를 앞두고 축사 위생 관리와 백신 접종 등 예방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농어촌
    2024-05-08
  • 교통수단 없는 소외도서(島嶼) 없앤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도서를 5월 7일(화)부터 6월 17일(월)까지 추가로 공모한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지자체가 선박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2023년에 선정한 소외도서 10개소*에 대해 항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하는 대상도서는 총 10개소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공모에서 전남 완도군 허우도, 신안군 초란도・사치도 등 3개소를 선정하여 해당 항로가 3월부터 단계적으로 운항을 시작했고, 나머지 7개소는 이번 공모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선박과 선원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자체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어, 해양수산부는 추가 공모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지자체 대상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당장 운영 가능한 선박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도선 용선, 감척어선을 활용한 선박 확보 및 선원 고용 방안을 제안하는 등 지난해 사업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사업 신청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섬 주민들이 편리하게 육지와 섬을 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7년부터는 소외도서가 없는 ’소외도서 제로(zero)화‘를 달성할 계획”이라며, “정기적인 선박 운항을 희망하는 소외도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공모에 적극 신청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농어촌
    2024-05-07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뉴스
    2024-05-03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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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헸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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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뉴스
    2024-04-26
  • 농촌 일손부족 해소, 마늘·양파 기계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마늘·양파 수확이 본격화되는 6월 농번기를 대비하여 15개 지자체와 협업하여 마늘·양파 농기계를 활용해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밭작물 수확기에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정체된 밭농업 기계화율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밭농업 기계화 지원을 2023년 6개 시·군에서 2024년 15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된다. 마늘·양파 기계화 여건이 우수한 15개 시·군을 선정하고 기계화 목표를 전체 15개 시·군의 기계화 가능 면적의 38%로 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23: 50 → ’24: 82억원)했다. 2024년 현재 지자체는 굴취기 등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 중이며, 이달까지 모든 농기계를 구입하고 오는 5월 중 농업인 대상으로 농기계 조작 교육과 연시회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 마늘·양파 본격 수확철인 6월 목표 면적을 기계로 수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촌의 인력감소와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논농업(99.3%)에 비해 기계화가 낮은 밭농업(63.3%) 분야 기계화율 제고가 중요한 과제”라면서, “정부에서 밭농업 기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만큼 지자체,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농어촌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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