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Home >  문화/관광 >  먹거리
-
소규모 식품업체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 30% 감면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해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해 인증·연장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을 오는 11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규모 식품업체 : ①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축산물가공업체, ②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해썹 의무적용을 유예 받은 업체가 올해 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 참고로 지난해 12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 올해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한 바 있다. * (의무 대상식품)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 * (유예대상) ‘20.12.1일 이전에 영업등록 및 8개 식품의 품목제조 보고를 완료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수수료 감면 대상은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이고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현행 수수료 : (식품영업자) 인증·연장 신청수수료 유형(품목)별 20만원, (축산물영업자)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규모별 32만원~90만원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를 다각도로 지원해 해썹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중독 발생 원인식품 추적 조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는 29일 집단급식소 등에서 식중독 발생 시 원인식품 추적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식중독 표준업무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중독 표준업무지침은 식약처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담당자가 식중독 발생 시 상황보고, 원인·역학조사, 결과 보고 등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한 업무지침서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 식중독 원인 추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공유체계 강화 ▲ 원인식품 규명률을 높이기 위한 추적 조사대상 확대 ▲ 정부 합동조사 기준 완화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시 신속대응 요령, 식중독균 검사방법, 식중독 원인체별 특징 등을 자세히 담고 있으며, 올바른 식재료 세척방법, 냉장고 청소방법 등 생활 속 유익한 정보도 수록했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식중독 업무 담당자의 원인·역학조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게 원인식품을 추적 조사하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겨울철 감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겨울철 대표 과일인 감귤에 자주 피는 곰팡이가 두드러기, 발진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보관 및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감귤(柑橘)은 우리 국민이 사과 다음으로 많이 먹고 있는 과일이자 특히 겨울철 각 가정마다 다량으로 구매하여 오랫동안 두고 먹는 친숙한 과일로서, 감귤을 곰팡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보관 조건이 필요하다. 감귤은 보관온도 3~4℃, 습도 85~90%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으며, 1℃이하에서는 냉해를 입기 쉽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해야 한다. 저장 온도가 높아질수록 과일의 호흡량이 커져 저장성이 떨어지고, 습도가 낮을 경우 수분 손실이 일어나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다. 감귤을 구입 후 곰팡이가 있는 감귤이 보인다면 고민하지 말고 버려야 한다. 눈에 보이는 곰팡이는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감귤처럼 무른 과일에는 이미 곰팡이가 깊숙이 침투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귤도 상하게 할 수 있다. 나머지 골라낸 감귤은 표면에 묻은 이물질이나 세균, 곰팡이 등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뒤, 바닥과 감귤 사이에 신문지나 키친타올을 넣어서 보관하면 조금 더 오래 먹을 수 있다. 특히 감귤을 밀봉할 경우, 공기의 유통이 차단되어 발생하는 알코올로 인해 이상한 냄새가 발생될 수 있다. 처는 감귤은 비타민・유기산 및 유리당의 훌륭한 공급원이 되는 과일이지만 가정에서 장기간 보관하며 섭취할 때에는 곰팡이에 주의해서 섭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귤의 알맞은 보관 및 섭취요령을 당부했다.
-
전국 재배 가능한 마늘 ‘홍산’ 품종 가치 인정받아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자체 개발한 마늘 ‘홍산’ 품종이 2020년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서 마늘 품목이 대통령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산’ 마늘은 영양번식작물로 알려진 마늘에서도 일반 작물처럼 꽃피는 자원을 이용해 교배·육종·상용화가 가능함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히, ‘클로로필(엽록소 성분)’로 끝이 초록색이 띠는 점은 기능성과 함께 국산 품종 증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이다. 농촌진흥청 연구진은 1980년대 꽃피는 마늘 유전자원을 수집한 것을 시작으로 교배 방법과 종자 발아 시험 등 수년간의 연구 끝에 2014년 ‘홍산’ 품종을 개발하고 2016년 품종 보호권을 출원했다. 넓을 ‘홍(弘)’, 마늘 ‘산(蒜)’의 이름 뜻처럼 따뜻한 곳(난지형)과 추운 곳(한지형) 전국 어디서나 재배할 수 있는 마늘로, 수입 씨마늘 대체 품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 수량은 한지형으로 재배했을 때는 단양 종(재래종)보다 33% 많고, 난지형으로 재배했을 때는 남도 종(도입종)보다 6~28% 많다. 또한, 마늘쪽이 크고 당도가 높으며, 기능 성분인 ‘알리신’이 다른 품종보다 45% 이상 더 많다. 풍미와 저장성도 좋아 오래 보관하며 먹을 수 있다. 재배 면적은 2017년 10헥타르(ha)에서 올해는 약 800헥타르(ha)까지 증가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우문 채소과장은 “앞으로 마늘 종구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홍산 등 우리 품종 보급에 더 노력하겠다”며, “이번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홍산’ 색깔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국내 시장에서도 ‘홍산’ 보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상황에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는 계속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철저한 방역절차를 준수하면서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재개하여, 지난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내로 코로나19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중국어선에 승선하지 않고 근처에서 통신으로 확인하거나 퇴거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연간 총 어획량의 약 70%(약 30천 톤)를 통상 연말에 어획하고 있고, 최근 어획물 허위기재 등도 성행하고 있어 승선조사를 재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부터 방역당국과 협력하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단속지침을 만드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에서는 실제 중국어선 단속 상황을 가정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11월 말부터 승선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실제 단속은 중국어선에 승선하기 전에 무선통신으로 어선원들의 열, 기침 등 증상여부를 확인한 뒤, 방역복을 착용하고 승선하여 중국어선원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코로나19 증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또한, 승선조사 후에는 단속요원 및 고속단정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현장단속 후 육지에 하선할 때에는 관할 검역소와 사전 협의하여 검역관이 단속요원의 유증상 여부를 확인한 후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하선하는 등 방역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했다. 승선조사를 통해 11월 24일에는 서해어업관리단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57해리(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약 1.5해리)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을 나포했다. 또한, 12월 8일에는 남해어업관리단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차귀도 북서방 약 167㎞ 부근 해상에서 어획량을 속이고 조업 중이던 중국 쌍타망 어선 2척(다롄 선적, 219톤급)에 대해 승선조사가 실시됐다. 승선조사 결과 이들 어선은 12월 6일 우리 해역에 입역하면서 140톤의 어획량을 적재한 상태로 들어왔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적재량이 55톤에 불과하였으며 우리 해역에서 나머지 85톤을 어획 할당량 소진 없이 잡으려고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모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 재개를 통해 우리 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월동기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활동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도 과수화상병 발생 및 확산 최소화를 위해서 월동기(2020.12월~2021.4월) 동안 과수농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방·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월동기 병원균의 잠복 의심처를 사전에 제거하고, 전파 매개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과수농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16일(수) 농촌진흥청, 각 도 농업기술원, 국립종자원 등이 참여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과수화상병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는 예방이 최선인 상황이므로, 과수농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월동기부터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방제역량에 집중하면서, 조기 진단, 치료 개념의 방제기술, 저항성 품종 개발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가시화되도록 연구역량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소규모 식품업체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 30% 감면 연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해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해 인증·연장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을 오는 11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규모 식품업체 : ①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축산물가공업체, ②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해썹 의무적용을 유예 받은 업체가 올해 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 참고로 지난해 12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 올해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한 바 있다. * (의무 대상식품)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 * (유예대상) ‘20.12.1일 이전에 영업등록 및 8개 식품의 품목제조 보고를 완료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수수료 감면 대상은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이고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현행 수수료 : (식품영업자) 인증·연장 신청수수료 유형(품목)별 20만원, (축산물영업자)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규모별 32만원~90만원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를 다각도로 지원해 해썹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문화/관광
- 먹거리
-
소규모 식품업체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 30% 감면 연장
-
-
식중독 발생 원인식품 추적 조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는 29일 집단급식소 등에서 식중독 발생 시 원인식품 추적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식중독 표준업무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중독 표준업무지침은 식약처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담당자가 식중독 발생 시 상황보고, 원인·역학조사, 결과 보고 등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한 업무지침서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 식중독 원인 추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공유체계 강화 ▲ 원인식품 규명률을 높이기 위한 추적 조사대상 확대 ▲ 정부 합동조사 기준 완화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시 신속대응 요령, 식중독균 검사방법, 식중독 원인체별 특징 등을 자세히 담고 있으며, 올바른 식재료 세척방법, 냉장고 청소방법 등 생활 속 유익한 정보도 수록했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식중독 업무 담당자의 원인·역학조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게 원인식품을 추적 조사하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문화/관광
- 먹거리
-
식중독 발생 원인식품 추적 조사 강화
-
-
겨울철 감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겨울철 대표 과일인 감귤에 자주 피는 곰팡이가 두드러기, 발진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보관 및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감귤(柑橘)은 우리 국민이 사과 다음으로 많이 먹고 있는 과일이자 특히 겨울철 각 가정마다 다량으로 구매하여 오랫동안 두고 먹는 친숙한 과일로서, 감귤을 곰팡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보관 조건이 필요하다. 감귤은 보관온도 3~4℃, 습도 85~90%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으며, 1℃이하에서는 냉해를 입기 쉽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해야 한다. 저장 온도가 높아질수록 과일의 호흡량이 커져 저장성이 떨어지고, 습도가 낮을 경우 수분 손실이 일어나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다. 감귤을 구입 후 곰팡이가 있는 감귤이 보인다면 고민하지 말고 버려야 한다. 눈에 보이는 곰팡이는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감귤처럼 무른 과일에는 이미 곰팡이가 깊숙이 침투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귤도 상하게 할 수 있다. 나머지 골라낸 감귤은 표면에 묻은 이물질이나 세균, 곰팡이 등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뒤, 바닥과 감귤 사이에 신문지나 키친타올을 넣어서 보관하면 조금 더 오래 먹을 수 있다. 특히 감귤을 밀봉할 경우, 공기의 유통이 차단되어 발생하는 알코올로 인해 이상한 냄새가 발생될 수 있다. 처는 감귤은 비타민・유기산 및 유리당의 훌륭한 공급원이 되는 과일이지만 가정에서 장기간 보관하며 섭취할 때에는 곰팡이에 주의해서 섭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귤의 알맞은 보관 및 섭취요령을 당부했다.
-
- 문화/관광
- 먹거리
-
겨울철 감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
-
전국 재배 가능한 마늘 ‘홍산’ 품종 가치 인정받아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자체 개발한 마늘 ‘홍산’ 품종이 2020년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서 마늘 품목이 대통령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산’ 마늘은 영양번식작물로 알려진 마늘에서도 일반 작물처럼 꽃피는 자원을 이용해 교배·육종·상용화가 가능함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히, ‘클로로필(엽록소 성분)’로 끝이 초록색이 띠는 점은 기능성과 함께 국산 품종 증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이다. 농촌진흥청 연구진은 1980년대 꽃피는 마늘 유전자원을 수집한 것을 시작으로 교배 방법과 종자 발아 시험 등 수년간의 연구 끝에 2014년 ‘홍산’ 품종을 개발하고 2016년 품종 보호권을 출원했다. 넓을 ‘홍(弘)’, 마늘 ‘산(蒜)’의 이름 뜻처럼 따뜻한 곳(난지형)과 추운 곳(한지형) 전국 어디서나 재배할 수 있는 마늘로, 수입 씨마늘 대체 품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 수량은 한지형으로 재배했을 때는 단양 종(재래종)보다 33% 많고, 난지형으로 재배했을 때는 남도 종(도입종)보다 6~28% 많다. 또한, 마늘쪽이 크고 당도가 높으며, 기능 성분인 ‘알리신’이 다른 품종보다 45% 이상 더 많다. 풍미와 저장성도 좋아 오래 보관하며 먹을 수 있다. 재배 면적은 2017년 10헥타르(ha)에서 올해는 약 800헥타르(ha)까지 증가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우문 채소과장은 “앞으로 마늘 종구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홍산 등 우리 품종 보급에 더 노력하겠다”며, “이번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홍산’ 색깔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국내 시장에서도 ‘홍산’ 보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 문화/관광
- 먹거리
-
전국 재배 가능한 마늘 ‘홍산’ 품종 가치 인정받아
-
-
코로나19 상황에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는 계속된다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철저한 방역절차를 준수하면서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재개하여, 지난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내로 코로나19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중국어선에 승선하지 않고 근처에서 통신으로 확인하거나 퇴거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연간 총 어획량의 약 70%(약 30천 톤)를 통상 연말에 어획하고 있고, 최근 어획물 허위기재 등도 성행하고 있어 승선조사를 재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부터 방역당국과 협력하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단속지침을 만드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에서는 실제 중국어선 단속 상황을 가정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11월 말부터 승선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실제 단속은 중국어선에 승선하기 전에 무선통신으로 어선원들의 열, 기침 등 증상여부를 확인한 뒤, 방역복을 착용하고 승선하여 중국어선원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코로나19 증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또한, 승선조사 후에는 단속요원 및 고속단정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현장단속 후 육지에 하선할 때에는 관할 검역소와 사전 협의하여 검역관이 단속요원의 유증상 여부를 확인한 후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하선하는 등 방역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했다. 승선조사를 통해 11월 24일에는 서해어업관리단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57해리(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약 1.5해리)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을 나포했다. 또한, 12월 8일에는 남해어업관리단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차귀도 북서방 약 167㎞ 부근 해상에서 어획량을 속이고 조업 중이던 중국 쌍타망 어선 2척(다롄 선적, 219톤급)에 대해 승선조사가 실시됐다. 승선조사 결과 이들 어선은 12월 6일 우리 해역에 입역하면서 140톤의 어획량을 적재한 상태로 들어왔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적재량이 55톤에 불과하였으며 우리 해역에서 나머지 85톤을 어획 할당량 소진 없이 잡으려고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모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 재개를 통해 우리 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 문화/관광
- 먹거리
-
코로나19 상황에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는 계속된다
-
-
월동기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활동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도 과수화상병 발생 및 확산 최소화를 위해서 월동기(2020.12월~2021.4월) 동안 과수농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방·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월동기 병원균의 잠복 의심처를 사전에 제거하고, 전파 매개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과수농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16일(수) 농촌진흥청, 각 도 농업기술원, 국립종자원 등이 참여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과수화상병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는 예방이 최선인 상황이므로, 과수농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월동기부터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방제역량에 집중하면서, 조기 진단, 치료 개념의 방제기술, 저항성 품종 개발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가시화되도록 연구역량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문화/관광
- 먹거리
-
월동기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활동 강화
실시간 먹거리 기사
-
-
깐 마늘의 저장성·기능성 높이는 자외선 처리 기술
- 최근 신선편이 식품과 기능 성분이 많은 채소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깐 마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나 깐 마늘은 쉽게 부패돼 장기 저장이 어렵다. 또한, 항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저장 기간 동안 성분 함량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이 성분들을 유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산업체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깐 마늘에 저농도 자외선(UV-C)을 처리해 항균성을 높이고 저장 기간을 늘려 기능 성분의 양을 늘리는 기술을 개발했다. 실험에서는 깐 마늘을 15W 자외선램프의 20cm 아래에 둔 후 1700㎼/cm2의 강도로 1분∼2분간 쬔 후 총 에너지가 1kJ/m2∼2kJ/m2이 되도록 처리했다. 보통 1cm2당 100㎼의 강도의 자외선을 1분간 쬐면 총 에너지 0.6kJ/m2에서 대장균, 디프테리아균 등은 99%가 죽는다. 일반 음식점의 자외선 식기 살균기는 10W의 자외선램프를 40분 쪼여준다. 저농도 자외선 기술을 이용하면, 마늘 저장 중 미생물 발생률이 상온 저장 시엔 무처리구보다 80% 줄며, 저온 저장(0℃) 시엔 무처리구에 비해 76%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장 중 부패율은 상온 저장 시 무처리구보다 13% 줄었으며 저온 저장(0℃) 시에도 무처리구에 비해 11% 줄었다. 상온 저장의 경우 5일 후에 부패과가 발생한 반면, 자외선 처리 시에는 9일 후에 발생했다. 저온 저장의 경우, 부패율 10% 미만 기준 무처리 시 45일, 자외선 처리 시 70일까지 저장할 수 있었다. 항산화물질(총 페놀)은 저온 저장 시에 무처리 대비 11.3% 늘었고 항암물질(아피젠, 쿼세틴)은 무처리 대비 4배 늘었다. 연구 결과, 앞으로 깐 마늘의 유통기간 연장에 따른 수급 조절에 활용하고, 수확 후 저장 기간 동안에도 유용한 성분의 변화 없이 마늘을 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술은 특허출원1) 했으며, 올 2월 관련 저명 학술지(Postharvest Biology and Technology, IF2.9)에 게재돼 국내외에서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앞으로 산업체로 기술을 이전해 깐 마늘의 저장성 연장에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저장유통연구팀 박미희 연구사는 “앞으로 이 기술이 산업체 등으로 많이 확산되면,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기능성이 우수한 마늘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 문화/관광
- 먹거리
-
깐 마늘의 저장성·기능성 높이는 자외선 처리 기술
-
-
수협, 어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난다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수협중앙회 구조 개편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5월 2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해수부는 이번 수협법 개정을 통해 수협을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어업인 중심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협은행 독립법인 분리, 경제사업 전담조직 신설,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 통합 등이다. 먼저, 강화된 은행 자본규제(바젤Ⅲ) 적용을 위해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독립법인으로 수협은행을 신설한다. 현재 수협을 제외한 국내은행은 2013년 12월부터 이미 바젤Ⅲ 자본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협동조합인 수협만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6년 11월까지 3년간 적용을 유예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구조개편으로 자본건전성이 제고되면 수협은행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협을 수산물 유통·판매·마케팅·수출 전문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제사업 부문에 전담대표 체제를 도입한다. 조직 개편을 통해, 한·중 FTA 등에 대비하여 수협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사업구조 개편 관련 수협법 개정을 연내에 완료하고, 6개월 내외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하반기 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8일까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문화/관광
- 먹거리
-
수협, 어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난다
-
-
명품 김밥용 고흥김 지리적표시 등록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엄기두)은 남해안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고흥김의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제21호)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고흥지역은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지역으로 해류가 빠르며, 영양염류가 풍부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고흥김은 타 지역산 김에 비해 조직이 치밀하고 밀도가 높아 조미김의 원료보다는 ‘김밥용김’으로 소비자로부터 그 명성이 높다. 또한, 유리아미노산 함량이 높아 구수한 맛과 김 특유의 향미(Flavor)가 풍부한 품질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은 ‘고흥김’이 다른 지역 생산품과 차별성이 뚜렷하다는 사실을 인정해 정부가 인증한 것이다. 수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 인증은 2009년 2월 ‘보성벌교 꼬막’이 제1호로 등록된 이래 ‘고흥김’까지 총 21개 품목이 등록되었다.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상품명의 배타적 사용이 가능하고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정부가 검증한 안전한 수산물을 적극 애용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인증 제도는 ‘수산물 지리적표시’ 뿐만 아니라 ‘품질인증’, ‘전통식품’, ‘유기식품 및 이력제표시’ 등이 있다.
-
- 문화/관광
- 먹거리
-
명품 김밥용 고흥김 지리적표시 등록
-
-
해수부, 5월 어식백세 수산물 '광어, 재첩' 선정
- 고단백·저지방·저칼로리 광어와 간장 보호에 탁월한 재첩을 5월의 어식백세 수산물로 선정했다고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밝혔다. 광어는 양질의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 특히 오메가3계 지방산이 풍부하며 무기질과 수용성 비타민이 많아 간장 질환이 있는 사람, 당뇨병 환자, 성장기 어린이나 노인에게 적합한 식품이다. 또한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에는 콜라겐이 많아 주름 예방과 피부 미용에 좋다. 바닷물과 민물이 합쳐지는 곳에 서식하는 재첩은 오염된 물에서는 살지 못하는 깨끗한 조개다. 재첩을 삶은 국물은 투명한 회백색으로 재첩에 다량 함유된 단백질인 호박산, 글루탐산, 알라닌, 글리신 등의 성분이 어우러져 담백하면서 감칠맛이 있다. 또한, 글리코겐도 포함돼 간장 보호나 숙취 해소에 좋은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수산물 전문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넷수산시장(www.fishsale.co.kr)과 전국24개 오프라인매장 수협바다마트에서는 5월의 수산물인 광어와 재첩을 시중가격보다 10~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5월의 지역축제행사로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5 울산고래축제’를 소개했다. 이번 축제는 ‘따신 고래 애(愛)’라는 주제 아래 7개 테마로 꾸며지며, 추억의 악극 등 재미있는 공연이 펼쳐지고 다양한 고래 체험이 가능한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열린다. 박성우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5월 제철음식인 광어를 보양식으로 삼아 소비 진작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건강도 챙기고, 엔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문화/관광
- 먹거리
-
해수부, 5월 어식백세 수산물 '광어, 재첩' 선정
-
-
신선치즈 직접 만들어 봅니다
- 치즈는 인과 칼슘 함량이 매우 높아 어린이들의 뼈 발육과 노년층의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 수분 함량에 따라 연질, 반경질, 경질, 초경질 4가지로 나누는데 특히, 연질치즈 중 신선치즈는 수분이 최대 80%로 부드럽고,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아 특유의 냄새가 없다. 또, 유통기간이 짧아 외국산 치즈에 비해 경쟁력도 갖췄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가정에서 쉽게 신선치즈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우유를 치즈로 만들면 유당불내증1)을 겪는 사람도 속이 편하게 우유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 치즈 100g을 만들려면 흰우유(원유) 약 1kg 정도가 필요하다. 신선치즈 중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구워 먹는 치즈로 알려진 퀘소블랑코와 할로미, 빵에 발라먹기 좋은 크림치즈와 쿼크치즈, 샐러드 요리에 알맞은 페타치즈 등이다. 퀘소블랑코 치즈는 두부 만드는 방법과 비슷하다. 우유를 95℃ 정도로 끊인 뒤, 식초나 레몬, 구연산 등을 조금씩 넣으며 저어준다. 우유가 굳으면 10분 정도 뒀다가 천에 받쳐 액은(유청)은 없애고, 응고물을 두부처럼 모양을 잡아 눌러주면 된다. 크림치즈는 버터처럼 빵에 발라 먹을 수 있고 크림향과 발효향이 좋아 소비가 늘고 있다. 유크림 1L에 우유 100ml를 섞고 중탕한 뒤 거품기로 저어준다. 찬물로 식힌 다음 응유효소(렌넷)2)를 약간 넣어 잘 젓고, 굳을 때까지 둔다. 응고된 뒤 다시 거품기로 저으면서 80℃까지 가열한 다음 식히면 된다. 치즈를 직접 만들기 어렵다면 가까운 목장형 유가공공장이나 체험목장을 운영하는 낙농가를 방문해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여기서는 다양한 치즈를 조금씩 나눠 구입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박범영 축산물이용과장은 “치즈에는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인 칼슘이 많이 들어있으며, 가정에서 만들면 먹는 즐거움에 만드는 즐거움, 건강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다”고 밝혔다.
-
- 문화/관광
- 먹거리
-
신선치즈 직접 만들어 봅니다
-
-
위 건강 지키고 맛도 좋은 식재료는?
- 쌀과 밀, 옥수수와 함께 4대 식량 작물 중 하나로 꼽히는 감자. 감자는 굽든, 삶든, 볶든 어떤 요리를 하든 맛있고 손질이 쉬운 식재료이다. 감자의 효능을 보면 우선, 풍부한 전분이 위 건강 회복을 돕고 위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 또한, 칼륨을 함유해 염분 과다 흡수를 예방하고 나트륨 배출을 돕는다. 여기에다 풍부한 비타민은 노화 방지와 피부미용에 도움을 준다. 좋은 감자 구매·보관법은 들었을 때 묵직하면서 단단한 것을 고르고, 표면에 흠집이 적고 껍질에 주름이 없어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서늘하면서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어두운 곳에 저장한다. 감자 손질법은 흙을 털어내고 깨끗이 씻은 다음 감자의 껍질을 벗긴 후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장기간 보관하면서 햇빛에 노출될 경우 녹색으로 변하거나 싹이 날 수 있는데, 표면의 녹색 부분을 잘라내고, 썩은 씨눈 부위까지 크게 도려내어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 <자료제공=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문화/관광
- 먹거리
-
위 건강 지키고 맛도 좋은 식재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