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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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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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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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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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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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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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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실시간 뉴스 기사

  • 인터넷판매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행위 집중 점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 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 ▲다른 업소를 비방하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행위 등이다. 참고로 지난해에 실시한 점검에서는 다른 업소·제품을 비방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 등으로 64개소 총 7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 및 위반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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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7-02-06
  • 과수 가지치기 작업도구, 소독 후 사용하세요
    과실나무의 가지치기 작업을 준비할 때 작업도구를 소독하는 것 만으로 과수 병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의 발표에 따르면 과수에 발생하는 주요 관리 세균병해와 바이러스 병해는 가지치기 작업 중 작업도구로 감염 될 수 있으므로 작업에 앞서 도구 소독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지치기 작업도구 소독약제는 소독용 알코올(물 300㎖, 알코올 700㎖/1리터 제조, 희석비율 알코올 : 물 = 7 : 3)을 사용하거나, 시판 중인 락스류를 구매해 희석(물 950㎖, 락스 50㎖/1리터 제조, 희석비율 락스 : 물= 1 : 19)하여 사용하면 된다. 소독대상은 가지치기 가위, 톱뿐만 아니라 작업복, 작업화, 작업용 사다리도 소독해야 한다. 가지치기 가위와 톱은 소독약제에 30초 이상 사용부위를 담근 뒤 사용해야 하며 작업복, 작업화, 작업용 사다리는 소독액을 분무기에 담아 뿌리면 된다. 특히, 사과나무에 발생하는 바이로이드(Apple scar skin viroid, ASSVd)는 가지치기 작업 중 발생하는 줄기 상처에 작업도구에서 묻은 즙액으로 전염된다. 소독을 하지 않은 가위 사용 시 60%~70% 정도의 전염률을 보인다. 가지치기나 접붙이 작업에 사용하는 도구들을 락스액이나 2%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바이로이드 병의 전염률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과수 가지치기에 사용하는 도구들과 작업복, 작업화를 소독용 알코올이나 락스를 활용해 소독함으로써 나무에서 월동 뒤 전염되는 병해의 전염을 막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 백창기 농업연구사는 “과수에 발생하는 세균병해 및 바이로이드 병해의 예방을 위해서 가지치기 작업도구의 소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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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 신경영
    2017-02-04
  • 참깨, 참다래 등 농약사용 더욱 주의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참깨, 참다래 등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해당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2016.12.31.부터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서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미등록농약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일률기준(0.01ppm)적용으로 강화함에 따라 당해품목 허용기준 미 설정 농약은 일류기준(0.01ppm) 적용(식약처) 올해부터 시행하는 해당품목 재배농가들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잠정기준: 당해품목 기준 → Codex → 소분류 최저 → 해당 성분의 최저 지난해 농관원의 참깨 안전성조사 결과 농약은 22종이 검출(총 57회)되었고, 이 중 15종은 참깨에 미등록된 농약으로서 이것을 일률기준에 적용하면 부적합률이 0.5%에서 4.8%로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참다래는 53종의 농약이 총 598회 검출된 것 중에 28종 (79회 검출)이 미설정된 성분으로서 부적합률이 5.0%에서 17.8%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농약관리법에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가에서는 타 작물 사용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관원 남태헌 원장은 “올해부터 참깨 등 견과종실류와 참다래 등 열대과일류의 허용기준 미 설정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고 향후 모든 품목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며, “아울러 작물보호제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 시기, 횟수, 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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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7-02-03
  • 감자 봄 파종은 이렇게 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봄철 감자의 안정 생산을 위한 올바른 싹틔우기 방법과 파종 시 싹의 방향에 대한 영농기술을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감자 수확기에 찾아오는 장마로 인해 생육기간이 짧아 생육과 수량이 불안정지만, 감자를 그늘에서 싹을 틔워 심으면 생육기간을 20일~30일 더 늘일 수 있어 안정적인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늘에서 감자 싹을 틔우는 작업은 싹의 길이가 1cm~2cm 정도 될 때까지 25일~35일 정도 실시한다. 씨감자의 양이 적을 때는 바닥에 감자를 얇게 펴 놓으며, 양이 많을 때는 구멍이 뚫린 상자에 담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2단~3단 정도 엇갈리게 쌓아 둔다.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2일~3일에 한 번씩 상자의 방향을 바꿔준다. 싹틔우기는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직사광선이 들지 않도록 30%~50% 차광망을 덮은 뒤 진행한다. 낮에는 환기를 시켜 온실 내부 온도를 15℃~20℃ 정도로 유지하고 밤에는 얼지 않도록 덮개를 이용해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 또한 습도 유지를 위해 하루 한두 번 바닥에 물을 뿌려주는 것이 좋다. 싹을 틔운 감자는 심기 일주일 전 약 30g~40g 정도 크기로 잘라둔다. 씨감자를 자를 때는 한 쪽당 한 개 이상의 눈이 있어야 한다. 사용하는 칼은 감자를 자를 때마다 끓는 물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해 바이러스를 비롯한 병원균의 전염을 막아야 한다. 씨감자를 심을 때 씨감자 싹의 방향에 따른 수량성 차이는 거의 없다. 씨감자를 파종 시 싹의 방향을 위로 했을 때 출현이 다소 빠른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파종 뒤 일수가 진전됨에 따라 수량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농에 드는 노력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파종 시 일부러 싹의 방향을 위로 가게 심는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된다.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구본철 소장은 “싹을 틔워 감자를 심으면 감자 재배기간이 길어져 수확량이 10% 이상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감자 싹이 빨리 올라와 토양전염성 병해충 피해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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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7-02-02
  • 올해 사용할 정부보급종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올 봄에 파종할 콩 보급종을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 이번에 공급할 콩 보급종은 모두 5품종 1,326.2톤으로 장류 및 두부용 콩인 대원 972톤, 태광 124톤, 우람 84톤, 진풍 8톤 및 나물콩 재배용인 풍산나물 138.2톤이다. 금년도 콩 보급종 공급가격은 22,580원(5kg/1포대)으로 소독과 미소독 종자가격이 동일하며, 종자공급은 ‘17.4.3일부터 5.12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종자원은 벼 보급종 9품종, 1,354톤을 2월 1일부터 벼 육묘기까지 종자원 전자민원시스템(www.seednet.go.kr) 또는 전화신청을 통해 개별신청을 받는다. 신청 가능한 품종은 운광 531톤, 동진찰 267톤, 일품 206톤, 추청 135톤, 조평 102톤, 삼덕 66톤, 오대 40톤, 오륜 4톤, 맛드림 3톤 등 1,354톤이다. 이번 종자신청은 지역별로 신청 가능한 품종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농업경영체는 종자신청 전에 종자신청 기관에 문의하면 「정부3.0」취지에 맞게 신청가능한 품종 안내 및 재배방법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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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7-02-02
  • 고래 불법포획사범 전방위 단속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최근 서해안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래류 불법포획·가공·유통·판매 등의 근절을 위하여 전방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최근 포항과 울산 일대에서 활동하던 고래 불법포획 어선들이 고래 이동경로를 따라 서해로 이동하여 위장조업하며 밍크고래 등을 불법포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 불법포획사범은 과거 고래 포획 경력이 있는 자들로 선장과 포수(작살잡이) 2~3명, 해체기술자 등으로 구성되어 포획한 고래를 해상에서 해체하여 비밀 어창 등에 숨겨 항포구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해경은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고래 불법포획 행위 척결을 위해 함정·안전센터·항공·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현장세력을 총 동원하여 전방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불법포획자들이 과거 동일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명단과 전력 선박명단을 전국에 배포하여 입·출항시 검문검색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불법 포획한 고래를 유통하거나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도 이력관리를 통해 불법조직을 일망타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제포경위원회는 멸종위기의 고래류 보호를 위해 1982년부터 모든 상업적 포경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1978년부터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국내법(수산업법, 해양생태계법 등)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고래 불법포획은 물론 작살 등 금지어구의 제작·적재 및 불법포획 고래의 유통·판매까지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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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7-01-29
  • 대만·일본 수출농산물 안전성 확보 나선다
    대만·일본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초과검출로 통관에 어려움을 겪었던 20작물에 대한 농약안전사용지침서를 발간·보급한다고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농약안전사용지침 대상작물은 대만 수출용 사과, 배, 딸기, 배추 등 14작물과 일본 수출용 파프리카, 고추, 토마토, 들깻잎 등 6작물이다. 지침서에는 각 수출작물에 대해 적용 병해충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목록과 함께 최종살포일, 살포횟수, 희석배수, 잔류허용기준 등을 상세히 수록하면서 수출농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최근 3년간 한국산 수출농산물의 대만·일본 통관과정 중 잔류농약 초과 검출로 통관이 금지된 사례는 총 92회로, 검사 강화 등으로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발간된 지침서를 수출 관련 기관, 단체 및 농가, 업체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미국·중국 등 11나라 30작물에 대한 맞춤형 농약안전사용지침서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한편, 안전성 컨설팅 등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해 우리농산물의 수출 확대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키위·배추 등 수출 유망작물에 대한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대폭 확대해 수출농가의 잔류농약 걱정을 덜어줄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 진용덕 농업연구관은 “농산물 수출은 수출대상국의 식품기준에 맞는 농산물 생산이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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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7-01-26
  • 가축매몰지 인근 먹는샘물 업체 점검, 침출수 영향 없어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가축매몰지 인근 먹는샘물 업체 5곳에 대해 긴급 점검한 결과, 5곳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 이내로 나타나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월 16일까지 기존에 운영 중이거나 최근에 새로 조성된 매몰지를 중심으로 주변 3km 이내에 위치한 먹는샘물 제조업 5곳의 원수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 기존매몰지 인근 4곳, 신규 매몰지 인근 1곳 점검 방법은 취수정에서 원수를 받아 매몰지 침출수의 영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총대장균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등의 항목에 대해 검사했으며, 검사 대상 5곳 모두 수질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매몰지 조성에 따른 먹는샘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지자체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먹는샘물 제조업체 인접 지역에 매몰지의 조성을 지양하되, 기존 매몰지의 철저한 관리와 조속한 이설처리를 비롯해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지도점검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가축 매몰지의 조성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여 인근 먹는샘물 제조시설 현황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도점검 결과를 볼 때 매몰지 침출수가 먹는샘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매몰지는 5m내외 깊이로 만들어지며, '강화 섬유 플라스틱(FRP)통'을 사용해 가축 사체를 매몰하고 액체가 통과하지 못하는 '불투수 차수시트'를 써야 하는 등 침출수 방지조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먹는샘물은 100~200m 지하의 암반대수층에 관정을 뚫고, 오염유입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지표상의 오염원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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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7-01-25
  • 봄배추 안정생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본격적인 봄배추 아주심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고품질 봄배추 안정생산을 위해 꽃대신장(추대) 방지, 물 관리, 주요병해충 및 생리장해 예방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봄배추 주 재배지는 남부지역 전남 나주, 경남 하동 등이 있으며, 중부지방은 경기 평택, 김포, 강원 영월, 충남 예산, 서산, 경북 문경 등 전국으로 분포돼 있다. 지역 및 유형별로 재배 시기는 다르다. * 봄재배 유형 : 비닐하우스, 터널재배, 노지재배 남부지방의 경우 아주심기 시기는 비닐하우스는 1월 초순부터 2월 중순이며, 터널재배는 2월 초순부터 중순이다. 배추는 13℃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일정기간 지나면 꽃눈이 생기며, 이후 높은 온도나 해가 길어지면 꽃을 피우는 특성이 있어 이중터널 등을 이용해 온도 관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아주심기 일주일 전에는 밭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이때 밑거름으로 요소나 미숙퇴비를 사용하면 가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밑거름은 완숙퇴비나 유안(황산암모니아)을 사용한다. 또한 터널재배 시 비닐을 먼저 씌워 가스발산을 촉진하고, 환기해 가스를 완전히 내보낸 다음 맑은 날 오전에 심는다. 봄배추 아주심기에 알맞은 묘는 시설재배의 경우 본잎 6매~7매, 노지는 5매~6매가 좋고, 맑은 날 오전에 심어야 초기생육이 왕성하고 배추 포기가 좋아진다. 배추에 피해를 주는 병으로는 무름병, 노균병 등이 있으며, 생리장해로는 배추뿌리혹병, 석회결핍증이 있다. 병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 내 환기를 철저히 하고 저온다습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며, 병이 발생한 포기는 즉시 없애거나 태운다. 배추뿌리혹병은 토양이 산성일 때 발병하기 쉬우므로 석회를 시용해 토양의 산도를 7.2 이상으로 바꾸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포장은 윤작(돌려짓기)한다. 석회결핍증은 토양 중 칼슘량이 부족하거나 고온, 다습, 토양염류집적 등 칼슘 흡수가 방해를 받을 때 나타나는데, 석회질 비료 200㎏/10a 정도 시용하고 붕산도 1㎏/10a 시용한다. 농촌진흥청 김봉환 기술보급과장은 “봄배추는 아주심기 이후 관리가 품질과 수확량을 결정하므로 봄배추 안정생산을 위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한파 발생 시 안전관리 SMS 문자 발송, 봄배추 안정생산 리플릿 제작·배부, 주산단지 현장 기술지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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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7-01-24
  • 올해 사과나무 가지치기, 꽃눈 많이 남기세요
    올해 사과 주산지의 꽃눈분화율이 지난해보다 낮기 때문에 가지치기 할 때 가능한 꽃눈을 많이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는 지난 1월 3일~6일 사과 주산지를 대상으로 꽃눈분화율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사과 '홍로' 품종은 63%, '후지' 품종은 55%로 전년보다 분화율이 떨어지고, 지역 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7월~8월 폭염과 9월~10월 잦은 강우로 인해 꽃눈분화가 저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과 꽃눈분화율이 낮을 때 가지치기를 많이 하면 열매 맺는 비율이 낮아지거나 좋은 꽃눈을 확보하기 어렵다. 꽃눈분화율이 높은 경우에는 꽃눈이 많아 열매솎기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꽃눈분화율에 따라 가지치기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꽃눈분화율을 조사할 때는 나무 세력이 중간 정도인 나무를 선택한다. 그리고 눈높이 정도에 위치한 열매가지(결과모지)를 여러 방향에서 50개~100개 정도의 눈을 채취한다. 채취한 눈을 날카로운 칼로 세로로 2등분해 돋보기나 확대경을 이용해 꽃눈분화를 판단한다. 꽃눈분화율이 65% 이상이면 가지치기를 할 때 평년보다 가지를 많이 제거하고, 56%~64%이면 평년처럼 가지치기를 해도 된다. 55% 이하인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할 때 평년보다 적게 잘라내야 꽃눈 확보가 가능하다. 사과나무의 꽃눈분화율은 지난해 나무의 관리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열매 달리는 양이 알맞고 건전하게 자란 나무는 꽃눈분화율이 높다. 그러나 잎이 일찍 떨어진 과원이나 열매가 많이 달렸던 과원 또는 생육이 지나치게 왕성했던 과원 등은 꽃눈분화율이 낮다.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 박무용 농업연구사는 “안정적인 수량 확보와 열매솎기 노력 절감 등을 위해 농가에서는 꽃눈분화율을 조사한 다음 가지치기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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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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