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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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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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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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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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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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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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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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실시간 뉴스 기사

  • 내년 5월부터 우리 수역 내 모든 중국어선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의무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중국 농업농촌부는 11월 2일(목) 강릉에서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도 양국 어선의 조업 조건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국은 2024년 5월 1일부터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작동하도록 하기로 합의하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하여 불법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 선박에 장착되어 위치, 속도 등 배의 방향을 주위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장치 한편, 양국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어를 신청할 때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으로 증·개축된 중국어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를 전년보다 50척 줄인 1,200척으로 합의하였고, 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연승(낚시)어업 조업기간을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실질적인 조업 균형을 이뤄나가는 동시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양국 간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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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소 럼피스킨병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소 럼피스킨병 의심 임상증상 발견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자체, 1588-4060/9060 소 럼피스킨병? 병원체-럼피스킨 바이러스(Lumpy skin disease Virus) 잠복기-통상 4~14일 최대 28일(세계동물보건기구) 폐사율-10% 이하 (※럼피(Lumpy : 혹덩어리)와 스킨(Skin : 피부) 합성어) 럼피스킨병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소의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열이 많이 나고, 피부 및 점막의 결절이 생기며, 궤양성 병변이 특징입니다. 병에 걸리면 소가 쇠약해지고, 때로는 폐사를 일으킵니다. 흡혈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해외악성가축전염병입니다. ※ 소, 물소에만 감염되며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입니다. 피부 결절 증상 머리부위, 생식기 및 항문 주변 등 털이 적은 부위에서 피부결절 관찰 용이합니다. 중증인 경우 몸 전체에 피부결절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대륙별 주요 발생국, 2006~2022.7 소 럼피스킨병 전파 경로 ※이미지 출처 : Lumpy Skin Disease - A Field Manual for Veterinarian FAO 2017 주로 흡혈곤층 매개에 의해 전파되며, 원거리 전파는 감염소 이동에 의해 발생합니다. 럼피스킨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흡혈 파리류(침파리 등), 모기류(숲모기 속, 집모기 속 등), 진드기류(참진드기 속) 등에 의해 주로 전파됩니다. 소 럼피스킨병 육안 병변 관찰 요령 관찰 대상은 발열(귀를 만졌을 때 열감 혹은 따뜻함), 식욕부진, 유량 감소 등 임상 증상을 보이는 소입니다. 주요 촉진 및 관찰 부위 순서 - 얼굴(콧등 주위)→ 목→ 어깨→ 몸통 및 복부→ 유방(젖소·한우) → 다리 순으로 피부를 손으로 부드럽게 촉진해서 단단한 결절과 피부 궤양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 럼피스킨병 주요 임상 증상 피부 결절(혹)이 특징적인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 감염이 있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음 고열(40~41.5℃), 식욕부진, 우유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우 피부에 지름 1~5cm 정도의 결절(단단한 혹) 형성되는 경우 - 결절 크기는 다양(5cm 이상)할 수 있으며, 병이 경과함에 따라 결절 중앙에 딱지가 생기고 탈락하며 궤양화 피부 외 눈의 각막, 구강 점막, 소화기, 호흡기 등의 점막에도 병변(결절 등)이 나타나는 경우 눈, 코의 분비물이 증가하고 과도하게 침을 흘리는 경우 임신 소에서 유산, 수소에서는 불임 등이 있는 경우 감별 진단이 필요한 주요 유사 질병 파리·진드기 등 곤충 물림으로 인한 과민반응인 두드러기, 쇠파리구더기증, 피부사상균증, 피부방선균증, 소류코시스, 유두종, 가성우두 소구진성구내염, 우두, 가성 럼피스킨병, 모낭충증 등이 있습니다. ※ 국내 미발생 가축전염병 : 가성 럼피스킨병(Pseudo-lumpy skin disease), 모낭충증 럼피스킨병(LSD) 방역 시 활용 가능한 살충제 종류(95종) 살충제 허가목록 성충 제거용 81종 : 소 적용 가능 17종(젖소 사용 가능 3종), 축사 내외부용 76종 유충 제거용 19종 : 소 적용 가능 7종(젖소 사용 가능 6종), 축사 내외부용 14종 살충제 안전 사용 요령 동물용 살충제는 다음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동물, 사람, 축산식품 및 환경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①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합니다. ② 사용설명서에 지정된 가축 또는 빈 축사에만 사용합니다. ③ 제품의 용법·용량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④ 축사 내·외부 살포 시에는 사료, 물, 급이·급수 기구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⑤ 축체 접촉 적용 제품의 경우 대상 동물, 용법·용량 및 휴약기간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준수합니다.* 사용설명서에 휴약기간이 없는 제품은 아래 사용 방법상의 권고사항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젖소 농가의 경우 안전사용기준(PLS, ‘’24.1.1일 시행)과 관련하여 제품의 휴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아래 권고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피해가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⑥ 제품 취급 시에는 마스크, 보호 장갑, 보호 안경 및 보호의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취급 후에는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⑦ 살충제 성분은 수생동물 및 꿀벌 등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⑧ 동물용의약품등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기록․유지합니다. ⑨ 의문이 있는 경우 진료 담당 수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료 출처=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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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국립종자원, 케이-씨드(K-seed) 상표개발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한국산 수출종자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타국종자와의 차별성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상표(사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개발된 케이-씨드(K-seed) 상표는 코리아(Korea)의 케이(K)를 형상화한 심벌마크로 씨앗에서 피어나는 잎을 표현했으며, 한국의 프리미엄 종자가 세계로 뻗어나감을 의미한다. 본 상표는 현재 국내 및 주요 종자수출국인 미국, 인도, 중국에 출원하여 심사중에 있으며, 국내는 올해말, 해외는 내년 8월경 등록될 예정이다. 한국산 종자 수출기업을 포함한 산·학·관·연은 누구나 해당상표를 종자, 수출입, 씨앗생산연구업, 파종업 관련 업무 등에 상표사용 신청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종자원은 지난 10일부터 케이-씨드(K-seed)상표 사용지침에 따라 산·학·관·연 및 업체가 국제행사 및 수출관련 홍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종자원 누리집에 게시하여 안내 중이다. 케이-씨드(K-seed) 사용을 희망하는 업체(기관 등)는 국내육성품종으로서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국가목록등재품종, 수출전용품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사용신청서 등을 갖춰 국립종자원장에 신청하면 된다. 상표 사용을 위한 서류심사 및 승인은 월 1회 실시하고, 최초 승인시 3년 사용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 국립종자원 김기훈 원장은 “케이-씨드(K-seed)상표를 통한 한국산 종자의 품질향상으로 세계시장에서 종자의 프리미엄화 인식제고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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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소 럼프스킨병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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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농촌빈집 철거세금 부담 확 줄인다
    현재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토지)에 부과되므로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철거 6개월 이후에는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 빈집을 방치할 때보다 평균 3배 가까이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 이러한 재산세 부담 급증은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추진, 농촌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농촌에 빈집의 방치·증가를 초래하는 재산세제 상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지방세법령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행정안전부, 11월 중 입법예고)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농촌 빈집 철거시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합산으로 과세하는 기간이 현재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연장(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 원칙)하며 ▲철거 이후 재산세 상한 기준을 ‘직전년도 토지세액’에서 ‘직전년도 주택세액’(철거 후 5년간)으로 개선했다. 정부는 이번 빈집 관련 재산세제 개편을 통해 제도 개편 전후로 빈집 철거 시 세부담을 비교해 본 결과, 철거 첫해부터 향후 5년까지 약 49%에서 62%까지 세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지난 4월 농촌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이번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만큼,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인 정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뉴스
    2023-10-26
  • 럼피스킨병(LSD)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조치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사전에 백신을 비축(54만 마리분)하고 긴급행동지침(SOP)을 제정하는 등 준비해 왔으며, 림프스킨병은 백신으로 방어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백신 접종과 백신 항체형성(3주)을 거쳐 안정화될 때까지 차단방역 등 전국의 소(牛) 사육 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백신 접종 사전 비축 중인 백신 물량과 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 10월 말까지 신속하게 방역대 내 소(牛) 사육 농장에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백신 170만 마리 분을 11월 초까지 추가 도입하여 위험도가 높은 경기‧충남권 등의 모든 소(120만여 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할 계획이다. 2. 매개체 방제 럼피스킨병의 주요 전파 요인인 모기 등 흡혈 곤충에 대한 농장과 그 주변 방제·소독을 위해 지자체, 농축협 등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 방제하고, 농가가 농장 내에 흡혈 곤충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홍보한다. 3. 이동 제한 및 소독 전국 48시간 이동중지(10.20. 14시~10.22. 14시)는 종료하되, 추가 발생하고 있는 위험지역인 충남‧경기‧인천에 한해 일시이동중지(48시간)를 연장한다. 전국적으로 소독 차량 600여 대 등을 동원하여 일제 집중소독하고, 농장에서 축사 소독‧방제 등 차단방역 상황을 집중관리 한다. 4. 검사 및 예찰 방역대와 역학 농장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농가‧수의사의 조기 신고‧발견(임상증상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5. 수급 사항 이동 제한 등으로 일시적으로 한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만 사육 마릿수 등을 고려할 때 수급이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원유(原乳)의 가격결정 특성상 원유 및 우유 가격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6. 당부사항 중수본 본부장(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럼프스킨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고, 감염된 소는 살처분으로 식품시스템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으므로 국민께서는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겨울철에는 럼프스킨병 이외에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시기이므로 농가와 관계기관은 소독․방제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축산농가에는 “배부된 긴급 백신을 신속 접종하고 농장 내·외부 모기 등 흡혈성 매개곤충 방제 철저와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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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드론을 활용한 디지털 농업기술 교육 강화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는 미래 첨단농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드론 영농활용 한마음 축제(페스티벌)’을 오는 25일 한농대 첨단기술교육관 실습장에서 개최한다. 최근 농업현장에서 농업용 드론은 종자 파종, 비료 살포,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농업 환경 관찰(모니터링)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한농대와 총동문회가 주관하고, (사)한국정밀농업학회가 후원함으로써 국내 농업용 드론 기술과 현황을 청년농업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축제(페스티벌. 사진)는 국내 드론 20여 대를 전시하고, 드론을 활용한 방제, 시비, 말벌퇴치를 시연하며, 안전방제 경진대회도 개최된다. 또한, 민·산·학·관 협업을 통해 정보공유, 영농 활용방안, 안전사고 예방 방안 등도 함께 모색한다.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한농대는 농업 인재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무인 농기계, 드론을 활용한 파종, 방제 등 디지털 농업기술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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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찐 도라지’ 미백 효과 대박
    세 번 쪄낸 도라지 성분이 피부 희게 하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서의 충분한 가능성이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쪄서 말린(증숙) 도라지(사진.농촌진흥청)가 피부를 하얗게 하는 미백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예로부터 도라지(Platycodon grandiflorum)는 가래를 없애고 기침을 치료하는 등 전통 약재로 이용해 왔다. 특히, 홍삼처럼 증기로 찐 도라지는 사포닌을 분해해 맛과 향 등 기호도를 상승시키고 항산화, 항염증 등 기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가공 도라지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힌 적이 있으며, 이번에는 찐 도라지를 미백 등 천연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추진했다. 연구진은 생도라지를 90~95도(℃)에서 4시간 찌고 1일 동안 30도에서 건조하는 과정을 1~3회 반복하며 증숙한 도라지 동물(쥐) 피부세포(세포실험)에 생도라지와 증숙 도라지(1~3차) 추출물(200μg/mL)을 실험한 결과 증숙 횟수가 늘어날수록 피부 미백 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번 증숙한 도라지 추출물(70% 에탄올로 추출)의 멜라닌 생성 억제율은 46.6%로 생도라지보다 약 2배 높았다. 이는 화장품 미백제인 코직산(kojic acid)의 멜라닌 합성 억제율(21.1%)보다 높은 수치이다. 멜라닌 합성에 작용하는 효소(tyrosinase)도 생도라지에서는 효소 억제 효과가 없었으나 찐 도라지는 14.9%로 억제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화장품 관련 국내 전문 학술지에 소개하고, 앞으로 도라지 미백 증진 효능을 활용,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한다면 도라지의 산업적 수요를 늘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김금숙 과장은 “화장품 소재 등 특용작물의 새로운 기능성을 지속해서 밝힘으로써 농가 소득과 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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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농업 숙련기능인력 쿼터 1,600명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선발 확대를 위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하였으며, 신속한 비자 전환을 위해 농식품부 고용추천 신청 방식을 우편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변경하여 운영된다. 숙련기능인력(E-7-4)은 고용허가(E-9, H-2)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 한국어능력 등 일정 기준의 점수를 충족할 경우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변경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타 산업과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로 인해 비자 전환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다소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했다.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1,600명)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농식품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하다. 추천을 받으려는 사업장(농가, 법인)은 경영체등록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재해보험 가입 등 농식품부 정책에 참여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농식품부에서는 고용추천 신청자 증가에 대비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에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9월 26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추천하고, 별도의 추천서 발급 없이 추천 명단을 법무부로 통보한다. 신청자는 온라인에서 추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이덕민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되면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체류기간 제한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일할 수 있다”며, “사업주가 숙련된 인력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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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고수온 피해입은 양식어가 231개소에 복구비 186억 원 확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통영, 거제, 남해, 하동), 전남(여수) 지역 양식어가 231개소 대상 복구비 186억 원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해 피해신고와 조사가 완료된 양식어가를 중심으로 추석 전에 1차로 지원하고, 고수온 특보 해제 이후 2차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어가에는 신속한 경영 재개를 위하여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 융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피해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수산정책자금의 상환기한을 최대 2년 연기하고, 그 이자를 감면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피해복구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 어업인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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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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