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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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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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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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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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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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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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새싹보리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실용화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식량과학원은 4월 16일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와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핵심 유용성분 고 함유 추출물 제조에 관한 기술이전 협약을 노바렉스 본사(충북 청주시)에서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상호 협력해 알코올성 간 보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기능성물질 고 함유 추출물 제조 방법 △개별인정형 원료 사용권(라이선스) 획득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사업화 △협약기관 간 기술지원 및 자문, 장비의 공동 활용, 정보교류 등 3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노바렉스에 ‘새싹보리 추출물에 함유된 기능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는 조성물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기술*을 이전한다. *특허명 및 번호: ‘새싹보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 또는 간 기능 개선 조성물(특허등록 제10-1483592호)’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능성 원료 개발과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증 허가를 획득한 업체다. 국립식량과학원과 ㈜노바렉스는 2016년부터 약 7년간 원료 공급 및 공동연구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새싹보리 추출물 개발에 힘써왔다. 지난해 7월 공동으로 개발한 새싹보리 추출물(Rexcliver®)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국내 개별인정형으로 승인된 건강기능식품 716종 중 알코올성 간 보호 기능성 부문에서는 최초 승인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을 활용한 농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새싹작물의 기능성물질을 구명하고, 고함량 생산기술 및 효능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동물실험을 통해 새싹보리 추출물이 숙취 해소와 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2015년 새싹보리 추출물 제조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이번 협약이 새싹보리 추출물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제품 출시로 이어져 국산 보리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국유특허의 실질적인 산업화, 국민 건강 증진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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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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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철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
    봄철 국내 묘목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해외 악성병해충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30까지 1개월에 걸쳐 수입 묘목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에서 실시하는 이번 특별검역 기간 동안에는 화물, 휴대, 우편 및 특급탁송으로 수입되는 묘목류를 대상으로 병해충 부착유무 정밀 검색과 흙 등 금지품 부착 유무, 금지 과수 묘목류 허위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등 검역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역본부별로 특별단속반(총 6개반)을 편성하여 전국의 종묘상 및 주요과수단지를 대상으로 수종 허위신고, 흙부착 묘목 속박이 수입 등 불법으로 수입된 묘목류와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된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가 불법으로 유통되는지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묘목류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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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4-04
  • 외국 밀수입종자 유통으로 농업인 피해우려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최근 외국산 밀수입종자의 유통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밀수입종자의 위험성을 알리고, 불법유통 확인시 적극적으로 공익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유럽에서 육성된 품종이 중국을 거쳐 밀수입되어 국내에 불법유통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조하여 적발, 해당 품종을 소각처리하고 종자산업법에 따른 처벌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입종자는 중국에서 개인이 식물검역증 발급이 불가하여 공식적인 수입이 어렵고, 소립종자는 은닉하여 수입할 경우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다수에 걸쳐 분할하여 불법수입을 한 사례이다. * 이외에도 양벚나무 등 낙엽성 묘목류는 잎이 없는 휴면상태로 수입되므로 육안으로 구분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허위신고 후 불법유통한 사례와 그라비올라 묘목을 식물검역 미필과 수입종자 미신고후 증식 및 판매한 사례임 외국산 밀수입종자의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됨을 물론 식물검역 미필로 종자는 물론 재배중인 식물체도 전량 소각됨에 따라 이를 심은 농업인도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수입신고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관련법규 : 종자산업법 제54조(벌칙), 식물방역법 제47조(벌칙), 관세법269조(밀수출입죄) 한편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채소 및 과수묘목을 구입할 경우에는 적법하게 수입되었는지 여부와 포장재의 품질표시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 불법•불량 씨감자 공익 신고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5∼7)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산상 수익증가나 손실방지, 공익기여여부에 따라 최고 2억원 까지 포상금 지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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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이슈
    • 신경영
    2016-03-28
  • 꿀벌 킬러 등검은말벌 전국 동시 방제하세요
    “지금이 ‘등검은말벌’을 방제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양봉 농가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등검은말벌의 확산을 막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적인 방제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외래종인 등검은말벌은 번식력과 공격성이 토종 말벌보다 훨씬 강하며, 먹잇감으로 꿀벌을 잡아먹는다. 사람이 쏘이면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등검은말벌은 3월에서 5월 사이 봄철에 여왕벌이 단독으로 활동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때 양봉장 근처에 나타나는 여왕벌을 잡으면 가을철에 수천 개의 벌집을 없앤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방제하는 경우, 방제하지 않은 지역의 등검은말벌이 다시 방제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어 개체 수를 줄이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등검은말벌의 개체 수를 한 번에 급격히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봄철 전국 동시 방제가 필요하다. 등검은말벌은 벌집 용액과 설탕물, 막걸리를 5:2:3의 비율로 섞은 유인액과 페트병으로 만든 유인트랩을 사용하면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이 유인트랩은 양봉장 주변이나 등검은말벌집 근처에 설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 최용수 농업연구사는 “등검은말벌의 경우 여왕벌을 잡으면 1개 봉군을 없앤 효과가 있다”며, “등검은말벌의 확산을 막고 양봉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3월부터 5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방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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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교육
    • 신경영
    2016-03-24
  • 부정·불량 농약 농자재 유통, 이제 그만!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부정·불량 농자재의 유통을 막아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자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월부터 농자재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위법사항 적발이 많은 상습 지역과 유통 점검을 하지 않은 판매업소 위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 등록되지 않는 농약 △ 등록이 말소된 고독성 농약과 비료 판매 행위 △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 보증 표시를 하지 않는 비료 △ 취급 제한 품목 판매 행위 △ 농자재(비료·농약) 가격 표시제 시행 여부 등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예지도원과 함께 전국 125개 시·군·구, 939개 농자재 판매업소를 합동 점검해 부정·불량 농자재 14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 가격 표시 위반(112건) △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취급(20건) △ 농약 취급 제한 기준 위반(7건) △ 비료 보증 미표시(2건) △ 비료 효과에 대해 잘못 인식하기 쉬운 문구 표시 위반(2건) 등이다. 특히, 경찰청, 국세청과 합동 특별 점검을 통해 밀수농약 취급 업자 5명을 검거하고, 생장촉진제인 지베렐린, 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 등 밀수농약 15천여 개(정품 기준 시가 4억 5천만 원 수준)를 적발했다. * 무등록(밀수)농약, 약효 보증 기간이 경과한 농약을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음. 농촌진흥청은 등록되지 않는 농약의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2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부정·불량 농약, 비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신고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사진,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박연기 과장은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농자재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전국 농약 업소 판매 관리인 7,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농자재 유통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마면서, “농자재 불법 유통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 농자재 신고센터(063-238-8005)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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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 신경영
    2016-03-23
  • 바다의 깊이는 어디서부터 잴까?
    우리나라의 가장 깊은 바다는 동해에 위치한 울릉도 북측의 ‘우산해곡’이며, 그 깊이는 약 2,985m로 한라산 높이(약 1,950m)의 약 1.5배에 이른다. 그렇다면 ‘바다의 깊이는 어디서부터 잴까?’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직대 류재형)은 지난 3년간 인천, 목포, 부산, 속초 등 389개 연안지역에서 해수면의 변동을 조사하여 각 지역별 평균해수면 및 수심(水深)의 기준높이를 발표했다. 산의 높이는 바다의 평균해수면으로부터 측정하며 우리나라는 인천 앞바다의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한다. 바다의 깊이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밀물과 썰물을 관측하여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를 ‘기본수준면(Datum Level)’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해안선과 해저지형이 복잡하고 많은 섬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석에 의한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의 폭이 해역별로 매우 다르다. 전반적으로는 동해안에서 작고 서해안에서 큰 경향을 보여, 동해안을 기준으로 남해안은 평균 1.5 m, 서해안은 평균 3.0 m 아래에 위치한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해양수직기준면 국가관리기관으로서 정확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기본수준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며, “특히 올해에는 각 해역별로 서로 다른 기준면을 통합하여 하나의 면(面)으로 표현한 ‘연속기본수준면’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속기본수준면과 최신 위성항법시스템(GNSS)이 연결되면 선박에서 실시간으로 해수면 높이를 알 수 있어 선박장비, 해양조사, 해양공사 등 관련산업에 널리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뉴스
    • IT/교육
    • 신경영
    2016-03-22
  • 간척농지 논벼 외 타작물 재배 인센티브 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적정 재고 보유를 통한 쌀 시장안정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중장기 쌀 수급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간척농지에 논벼 외 타작물(사료용벼 포함, 이하 ‘타작물’)을 재배하는 간척농지 임대법인들에 대해 임대요율을 인하하고, 임대기간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먼저, 간척농지에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임대법인에 대해서는 타작물 임대요율을 기존에는 논벼 연차별 임대요율*의 40%수준에서 20%수준으로 낮추어 적용한다. * 토양의 숙답화 기간이 필요하고, 숙답화에 따른 작물의 생산성이 차이가 있어 연차별로 요율을 차등 적용(논벼의 1∼5년차 요율은 12.7%∼18%임) 다만, 계약기간 중에 있는 임대법인이 계약면적의 일부를 타작물 재배로 전환할 경우에도 ‘16년부터 인하된 임대료를 적용한다. ※ 금회 임대제도 개선안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맞춰 ’18년까지 한시 적용하며, ’19년 이후 정부 시책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 【사례1】2016년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간척농지 임대법인이 계약면적(100ha)중 80ha는 논벼 재배, 나머지 20ha는 타작물 재배로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 논벼 재배 80ha의 임대요율은 현행 논벼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타작물 재배 20ha는 인하된 임대요율을 적용 【사례2】2015년도에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계약기간 중에 있는 논벼 재배 임대법인이 계약면적(100ha)중 10ha를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경우 ⇒ 논벼 재배 90ha는 현행 논벼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타작물 재배 10ha에 대해서는 ’16년부터 인하된 임대요율을 적용 아울러, 임대 계약면적의 30%이상을 논벼 외 타작물 재배로 계약하는 임대법인도 타작물 재배면적에 한해 인하된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임대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논벼 재배 임대법인의 경우에도 계약면적의 30%이상을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인하된 임대료는 ‘16년부터 적용된다. 【사례3】2016년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간척농지 임대법인이 계약면적(100ha)중 70%(70ha)는 논벼 재배, 나머지 30%(30ha)는 타작물 재배로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 임대기간은 논벼 재배 70ha와 타작물 재배 30ha 모두 5년 적용 【사례4】2015년도에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계약기간 중에 있는 논벼 재배 임대법인이 계약면적(100ha)중 30%(30ha)는 타작물 재배로, 70%(70ha)는 논벼 재배로 전환하는 변경계약을 체결 할 경우 ⇒ 임대기간은 논벼 재배 70ha와 타작물 재배 30ha 모두 5년 적용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간척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의 지속성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 및 수익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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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22
  • 구제역 미신고 농장 고발 등 강력 조치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1일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충남 논산 소재)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농장주가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3월 4일부터 일부 돼지에서 다리를 저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농장주에 의해 확인되었으나,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되지 않았고, 이후 3월 11일 충남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구제역 정밀검사 시료채취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임상관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확인되어 이날부터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 * 농장주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앙 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축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진술하였음. 구제역은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질병으로 의심축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통한 방역조치가 중요한 질병임을 감안해 볼 때,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 조치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에 따라 가축전염병 의심축 등을 신고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살처분 보상금은 신고를 지연한 일수에 따라 가축 평가액의 최대 100분의 6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의심축 미신고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규정 > 1)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농식품부는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한 농장에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가축의 살처분,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 및 국내산 축산물의 수출금지 등 국가적으로 큰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책임 방역 강화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축산농장에서는 구제역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가 농장을 출입하여 예찰 및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고, 정확한 구제역 예방접종 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하고 소독 등 차단방역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가축방역관 등의 정당한 예찰·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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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21
  • 꽃게 성어기 전담경비함정과 특공대 배치, 중국 불법 조업 원천 차단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봄철 꽃게 성어기(4~6월)를 맞아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서해 5도 북방한계선(NLL)해역에 경비함정과 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고 밝혔다. 해경본부는 불법 중국어선 감시·단속을 위해 3월 말부터 서해 5도 북방한계선(NLL)해역에 경비함정과 특공대를 배치하여 총 7척까지 경비세력을 증가 할 계획이다. 3.21(월)부터 대청도에 경비함정 1척을 전담배치하고, 3.28(월)부터는 특공대 1개팀(6명, 방탄보트 1척)을 연평도에 상주 배치한다. 또한, 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증가 할 경우 대청도에 특공대 1개팀 및 소청도 인근 해상에 경비함정을 1척을 추가배치 하는 등 서해 5도 해역에 경비세력을 기존 3척에서 4척이 증가한 총 7척을 배치하여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해 5도 군(軍) 작전세력 및 어업지도선, 지자체 등 유관기관간 업무협력도 강화해 불법조업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 등 협력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해경경비안전본부 오윤용 경비과장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과 엄정한 단속으로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어민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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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3-21
  • 봄철, 시설하우스 토마토 곰팡이병 예방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봄철 시설하우스에서 재배 중인 토마토에 곰팡이병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세심한 환경 관리를 당부했다. 환절기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커 시설하우스 내부의 습도가 높아져 곰팡이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출하를 준비하는 일부 농가의 경우에는 곰팡이병이 발생하면 약제를 사용하기 쉽지 않으므로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초봄에는 20℃ 전후의 저온과 다습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잿빛곰팡이병이 문제일 수 있다. 초여름 전까지 하우스 내부가 중온(23℃~28℃)일 때 다습(습도 80%~100%)하면 잎곰팡이병, 건조(습도 60~80%)하면 흰가루병 발생이 잦아진다. 잿빛곰팡이병은 잎 끝부분에서 시작해 잎 안쪽으로 진전되며 병든 부위가 갈색을 띤다. 줄기의 상처로 균이 침입해 줄기 표면부터 썩어 들어가기도 한다. 특히, 병든 열매에는 회색 곰팡이가 많이 생기고 심하면 열매가 무르고 썩어 상품 가치가 없다. 잎곰팡이병은 잎 앞면에 옅은 황색의 증상이 나타나고 잎 뒷면에는 회갈색의 곰팡이가 매우 빽빽하게 발생해 벨벳처럼 보이기도 한다. 식물체 아랫부분의 잎에서 병이 발생해 위쪽의 잎으로 번져가는 경향이 있다. 심한 경우, 잎이 곰팡이로 뒤덮이고 말라죽는다. 흰가루병은 잎이나 줄기에 밀가루를 뿌린 것 같은 모습으로 생긴다. 처음에는 작은 원형으로 형성되나 점점 커진다. 식물체를 급속도로 죽이지는 않지만 표면에 형성된 곰팡이로 인해 광합성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하우스 내부가 건조하면 발생이 더 심해진다. 토마토에 발생하는 곰팡이병을 예방하려면 미리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방제할 필요가 있다. 전염원이 있는 상태에서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 포자의 발아가 촉진돼 곰팡이병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꽃샘추위와 큰 일교차로 인해 기온 변동이 큰 시기이므로 보온과 환기를 통해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병 발생을 막는다. 곰팡이병의 경우, 식물체 표면에 형성된 곰팡이가 공기 중으로 빠르게 퍼져 주변 식물체로 전염된다. 따라서 병든 부위는 적절히 없애주고 병 발생 초기에 적용 약제를 뿌려 전염원의 밀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박미정 농업연구사는 “봄철 시설토마토의 곰팡이병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우스 내 환경 관리에 힘써 발생 초기에 철저히 방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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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3-19
  • 담보금 미납 중국어선 강력조치한다
    그동안 해경은 해경부두 협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장기간 억류할 수 없어 담보금을 미납하더라도 극렬저항한 공무집행방해나 영해침범 등 죄질이 중한 선박을 제외한 중국어선은 선장 등 책임자만 구속하고 선박과 일반선원은 강제추방해 왔다. 중국 선주는 이러한 점을 악용, 담보금을 내지 않고 선장을 ‘몸으로 때우게’ 하면서 선박은 회수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해경본부는 올해부터 담보금을 미납한 모든 불법 중국어선을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재판 확정시까지 억류’하고, 위탁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몰수 선고되는 어선은 폐선 시키는 등 불법선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선박에 대한 억류나 몰수·폐선조치는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다시 조업할 수 없게 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선주는 어선몰수 등 선박에 대한 제재를 가장 겁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비안전본부 황준현 해상수사정보과장은 “이번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억류 및 몰수·폐선 조치 강화는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와 같은 효과가 있어,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근절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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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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