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등록 신규 농약 8종, 안전 사용 기준 설정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에서는 2024년 국내에 처음 등록된 신규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1일 섭취 허용량과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을 설정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급성독성 등 23종 이상의 독성영향을 자세히 검토해 1일 섭취 허용량과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을 설정, 관리하고 있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신규 농약은 피리데이트(제초제), 피리다클로메틸(살균제), 란코트리온소듐(제초제), 디메설파젯(제초제), 메타미트론(생장조정제), 메탐포타슘(살균‧살충제), 설퍼릴플루오라이드(살충제), 에탄디니트릴(살충제) 8종이다.
한편, 국내에는 농약 원제 500여 종과 제품 3,000여 종이 등록돼 있다. 농약 등록 여부는 매년 3~4회 농약전문위원회를 열고 결정한다.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유오종 과장은 “농약 개발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독성시험을 실시해 국내 환경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농약만 등록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기준 설정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전사용기준 설정된 신규 농약 8종
█ 피리데이트(제초제)
○ 작물 생육기에 발생하는 광엽잡초를 방제하는 제초제이다.
○ 식물의 광합성전자의 전달을 저해하여 광합성을 억제하여 잡초 생장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방제효과를 갖는다.
█ 피리다클로메틸(살균제)
○ 과채류(과일과 채소)의 흰가루병 방제 효과를 갖는 살균제이다.
○ 미토콘드리아의 호흡을 억제하거나, 활성산소를 유도하여 곰팡이 및 병원균을 죽이는 방법으로 방제 효과를 갖는다.
█ 란코트리온소듐(제초제)
○ 논 및 농지의 광엽잡초, 사초과잡초* 방제에 활용되는 제초제로, 식물 중의 카로티노이트 생합성과 광합성을 억제하는 작용하여 그 잎을 하얗게 만들어(백화현상) 제초효과를 갖는다.
*사초과잡초: 알방동사니, 올방개, 너도방동사니, 새섬매자 등 논에서 문제가 되는 잡초
█ 디메설파젯(제초제)
○ 논 및 농지의 광엽잡초, 사초과잡초 방제에 활용되는 제초제로, 잡초가 세포막을 만들기 위해 생성되는 지방산 합성을 저해하는 방제효과를 갖는다.
█ 메타미트론(생장조정제)
○ 사과, 배 등 과일류의 생장조정제로 등록되었으며, 농산물의 광합성을 일시적으로 억제하여 성장률이 낮은 과일과 씨앗이 없는 과일을 낙과시켜 솎아내는 역할을 한다.
█ 메탐포타슘(살균‧살충제)
○ 토양소독제로, 선충, 토양병원균, 해충 등을 방제하는 데 활용된다. 국내에는 유사 농약으로 메탐과 메탐소듐이 등록되어 있다.
█ 설퍼릴플루오라이드(살충제)
○ 흰개미, 딱정벌레, 집구멍벌레, 빈대, 나방 등을 방제하는 검역용 훈증제이다.
○ 수확 후 처리 및 검역과정 중에 사용되며, 벌레(곤충)의 에너지생산을 방해하여 방제 효과를 갖는다.
█ 에탄디니트릴(살충제)
○ 소나무 흰개미 방제에 사용되는 검역용 훈증제로 된다. 사용을 허가받은 방제업자가 살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