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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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반려동물 텃밭’ 등 나왔다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공원 모델 조성지에서 연구원이 개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텃밭’을 산책하고 있다.(사진=농업진흥청) 농촌진흥청이 산책과 함께 텃밭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도시농업공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맞춤형 도시농업공원 텃밭 모델 4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도시농업공원은 도시민의 정서 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조성한 공원을 말한다. 현재 강동도시농업공원, 양천도시농업공원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8곳이 조성돼 있다. 농진청은 지난 2019년 실시한 관련 조사 결과, 도시농업공원 안에 텃밭 조성이 필요하고(96%), 텃밭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92.2%)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모델은 ‘유아·아동 농업체험 텃밭’, ‘보행이 자유로운 텃밭(무장애 텃밭)’, ‘고령자 세대 텃밭’, ‘반려동물 동반 텃밭’ 등이다. 유아·아동 농업체험 텃밭은 체험과 교육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놀이와 휴게공간을 결합한 텃밭정원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텃밭 작물은 교과과정과 연계해 상추·케일·다채 등 잎채소, 방울토마토·고추·가지 등 열매채소, 봉선화·백일홍·로즈마리 등 화훼류, 수생식물 등으로 구성했다. 보행이 자유로운 텃밭은 휠체어, 보행 보조기구 등 이동기구를 이용하는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구조물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매끄러운 재질로 바닥을 까는 등 보행 입구와 바닥 재질, 폭 등은 이동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했다. 작물은 키가 작으면서도 재배와 관리가 쉬운 잎채소류, 꽃 감상과 더불어 향기를 맡을 수 있는 메리골드·금잔화 같은 동반식물로 구성했다. 고령자 세대 텃밭은 노인 여가활동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했다. 한글 자음인 ‘기역(ㄱ)’, ‘니은(ㄴ)’, ‘디귿(ㄷ)’ 모양으로 조성한 이 텃밭은 마주 보며 작업하는 소통의 공간이면서 휴게공간이 되도록 했다. 작물은 고혈압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 등 기능성 텃밭 작물 위주로 심어 건강을 챙기면서도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했다. 반려동물 동반 텃밭은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며 안전하게 텃밭을 즐길 수 있게 하는데 중점을 뒀다. 작물은 반려동물 산책과 후각 활동을 위해 라벤더·로즈마리 등 허브·화훼류와 수확 후 반려동물 간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울양배추·브로콜리·당근 등으로 구성했다. 농진청은 4종의 텃밭 모델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에 조성했다. 앞으로 도시농업공원 내 텃밭 조성과 관리, 운영 매뉴얼(지침서)을 발간해 도시농업공원을 계획 중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사회단체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김광진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장은 “이번 연구를 계기로 도심 속 공원이 산책, 걷기뿐 아니라 텃밭 활동을 통해 심리·정서적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도시농업공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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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1-07-22
  • 청어 생산 어업인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1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청어 1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에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이다. 작년에는 멍게, 새우, 민대구, 전갱이, 조기 5개 품목이 선정되어 약 19억 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였으며, 폐업지원금은 3개 품목에 대해 약 4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2021. 6. 2.~6. 25.)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021. 7. 9.~7. 16.)을 거쳐 선정되었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청어 생산 어업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시·군·구는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9~10월)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폐업지원금은 대상자별 평년수익액 및 어선 등의 잔존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확정된다. 하년, 폐업지원제의 경우 「FTA농어업법」 시행령 제11조에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은 한・중 FTA 발효일(2015. 12. 20.)부터 5년간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2020년까지 발생한 피해를 2021년에 지원한 후 종료될 예정이지만, 사후관리 기간(지급일로부터 5년)이 남아있는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이행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김재철 수산정책관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어업인 대상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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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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