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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업체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 30% 감면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해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해 인증·연장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을 오는 11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규모 식품업체 : ①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축산물가공업체, ②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해썹 의무적용을 유예 받은 업체가 올해 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 참고로 지난해 12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 올해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한 바 있다. * (의무 대상식품)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 * (유예대상) ‘20.12.1일 이전에 영업등록 및 8개 식품의 품목제조 보고를 완료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수수료 감면 대상은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이고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현행 수수료 : (식품영업자) 인증·연장 신청수수료 유형(품목)별 20만원, (축산물영업자)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규모별 32만원~90만원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를 다각도로 지원해 해썹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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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발생 원인식품 추적 조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는 29일 집단급식소 등에서 식중독 발생 시 원인식품 추적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식중독 표준업무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중독 표준업무지침은 식약처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담당자가 식중독 발생 시 상황보고, 원인·역학조사, 결과 보고 등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한 업무지침서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 식중독 원인 추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공유체계 강화 ▲ 원인식품 규명률을 높이기 위한 추적 조사대상 확대 ▲ 정부 합동조사 기준 완화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시 신속대응 요령, 식중독균 검사방법, 식중독 원인체별 특징 등을 자세히 담고 있으며, 올바른 식재료 세척방법, 냉장고 청소방법 등 생활 속 유익한 정보도 수록했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식중독 업무 담당자의 원인·역학조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게 원인식품을 추적 조사하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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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감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겨울철 대표 과일인 감귤에 자주 피는 곰팡이가 두드러기, 발진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보관 및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감귤(柑橘)은 우리 국민이 사과 다음으로 많이 먹고 있는 과일이자 특히 겨울철 각 가정마다 다량으로 구매하여 오랫동안 두고 먹는 친숙한 과일로서, 감귤을 곰팡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보관 조건이 필요하다. 감귤은 보관온도 3~4℃, 습도 85~90%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으며, 1℃이하에서는 냉해를 입기 쉽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해야 한다. 저장 온도가 높아질수록 과일의 호흡량이 커져 저장성이 떨어지고, 습도가 낮을 경우 수분 손실이 일어나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다. 감귤을 구입 후 곰팡이가 있는 감귤이 보인다면 고민하지 말고 버려야 한다. 눈에 보이는 곰팡이는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감귤처럼 무른 과일에는 이미 곰팡이가 깊숙이 침투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귤도 상하게 할 수 있다. 나머지 골라낸 감귤은 표면에 묻은 이물질이나 세균, 곰팡이 등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뒤, 바닥과 감귤 사이에 신문지나 키친타올을 넣어서 보관하면 조금 더 오래 먹을 수 있다. 특히 감귤을 밀봉할 경우, 공기의 유통이 차단되어 발생하는 알코올로 인해 이상한 냄새가 발생될 수 있다. 처는 감귤은 비타민・유기산 및 유리당의 훌륭한 공급원이 되는 과일이지만 가정에서 장기간 보관하며 섭취할 때에는 곰팡이에 주의해서 섭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귤의 알맞은 보관 및 섭취요령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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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배 가능한 마늘 ‘홍산’ 품종 가치 인정받아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자체 개발한 마늘 ‘홍산’ 품종이 2020년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서 마늘 품목이 대통령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산’ 마늘은 영양번식작물로 알려진 마늘에서도 일반 작물처럼 꽃피는 자원을 이용해 교배·육종·상용화가 가능함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히, ‘클로로필(엽록소 성분)’로 끝이 초록색이 띠는 점은 기능성과 함께 국산 품종 증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이다. 농촌진흥청 연구진은 1980년대 꽃피는 마늘 유전자원을 수집한 것을 시작으로 교배 방법과 종자 발아 시험 등 수년간의 연구 끝에 2014년 ‘홍산’ 품종을 개발하고 2016년 품종 보호권을 출원했다. 넓을 ‘홍(弘)’, 마늘 ‘산(蒜)’의 이름 뜻처럼 따뜻한 곳(난지형)과 추운 곳(한지형) 전국 어디서나 재배할 수 있는 마늘로, 수입 씨마늘 대체 품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 수량은 한지형으로 재배했을 때는 단양 종(재래종)보다 33% 많고, 난지형으로 재배했을 때는 남도 종(도입종)보다 6~28% 많다. 또한, 마늘쪽이 크고 당도가 높으며, 기능 성분인 ‘알리신’이 다른 품종보다 45% 이상 더 많다. 풍미와 저장성도 좋아 오래 보관하며 먹을 수 있다. 재배 면적은 2017년 10헥타르(ha)에서 올해는 약 800헥타르(ha)까지 증가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우문 채소과장은 “앞으로 마늘 종구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홍산 등 우리 품종 보급에 더 노력하겠다”며, “이번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홍산’ 색깔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국내 시장에서도 ‘홍산’ 보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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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는 계속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철저한 방역절차를 준수하면서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재개하여, 지난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내로 코로나19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중국어선에 승선하지 않고 근처에서 통신으로 확인하거나 퇴거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연간 총 어획량의 약 70%(약 30천 톤)를 통상 연말에 어획하고 있고, 최근 어획물 허위기재 등도 성행하고 있어 승선조사를 재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부터 방역당국과 협력하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단속지침을 만드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에서는 실제 중국어선 단속 상황을 가정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11월 말부터 승선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실제 단속은 중국어선에 승선하기 전에 무선통신으로 어선원들의 열, 기침 등 증상여부를 확인한 뒤, 방역복을 착용하고 승선하여 중국어선원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코로나19 증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또한, 승선조사 후에는 단속요원 및 고속단정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현장단속 후 육지에 하선할 때에는 관할 검역소와 사전 협의하여 검역관이 단속요원의 유증상 여부를 확인한 후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하선하는 등 방역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했다. 승선조사를 통해 11월 24일에는 서해어업관리단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57해리(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약 1.5해리)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을 나포했다. 또한, 12월 8일에는 남해어업관리단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차귀도 북서방 약 167㎞ 부근 해상에서 어획량을 속이고 조업 중이던 중국 쌍타망 어선 2척(다롄 선적, 219톤급)에 대해 승선조사가 실시됐다. 승선조사 결과 이들 어선은 12월 6일 우리 해역에 입역하면서 140톤의 어획량을 적재한 상태로 들어왔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적재량이 55톤에 불과하였으며 우리 해역에서 나머지 85톤을 어획 할당량 소진 없이 잡으려고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모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 재개를 통해 우리 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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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기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활동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도 과수화상병 발생 및 확산 최소화를 위해서 월동기(2020.12월~2021.4월) 동안 과수농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방·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월동기 병원균의 잠복 의심처를 사전에 제거하고, 전파 매개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과수농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16일(수) 농촌진흥청, 각 도 농업기술원, 국립종자원 등이 참여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과수화상병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는 예방이 최선인 상황이므로, 과수농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월동기부터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방제역량에 집중하면서, 조기 진단, 치료 개념의 방제기술, 저항성 품종 개발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가시화되도록 연구역량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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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업체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 30% 감면 연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해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해 인증·연장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을 오는 11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규모 식품업체 : ①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축산물가공업체, ②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해썹 의무적용을 유예 받은 업체가 올해 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 참고로 지난해 12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 올해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한 바 있다. * (의무 대상식품)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 * (유예대상) ‘20.12.1일 이전에 영업등록 및 8개 식품의 품목제조 보고를 완료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수수료 감면 대상은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이고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현행 수수료 : (식품영업자) 인증·연장 신청수수료 유형(품목)별 20만원, (축산물영업자)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규모별 32만원~90만원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를 다각도로 지원해 해썹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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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업체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 30%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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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발생 원인식품 추적 조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는 29일 집단급식소 등에서 식중독 발생 시 원인식품 추적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식중독 표준업무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중독 표준업무지침은 식약처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담당자가 식중독 발생 시 상황보고, 원인·역학조사, 결과 보고 등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한 업무지침서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 식중독 원인 추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공유체계 강화 ▲ 원인식품 규명률을 높이기 위한 추적 조사대상 확대 ▲ 정부 합동조사 기준 완화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시 신속대응 요령, 식중독균 검사방법, 식중독 원인체별 특징 등을 자세히 담고 있으며, 올바른 식재료 세척방법, 냉장고 청소방법 등 생활 속 유익한 정보도 수록했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식중독 업무 담당자의 원인·역학조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게 원인식품을 추적 조사하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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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발생 원인식품 추적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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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감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겨울철 대표 과일인 감귤에 자주 피는 곰팡이가 두드러기, 발진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보관 및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감귤(柑橘)은 우리 국민이 사과 다음으로 많이 먹고 있는 과일이자 특히 겨울철 각 가정마다 다량으로 구매하여 오랫동안 두고 먹는 친숙한 과일로서, 감귤을 곰팡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보관 조건이 필요하다. 감귤은 보관온도 3~4℃, 습도 85~90%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으며, 1℃이하에서는 냉해를 입기 쉽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해야 한다. 저장 온도가 높아질수록 과일의 호흡량이 커져 저장성이 떨어지고, 습도가 낮을 경우 수분 손실이 일어나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다. 감귤을 구입 후 곰팡이가 있는 감귤이 보인다면 고민하지 말고 버려야 한다. 눈에 보이는 곰팡이는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감귤처럼 무른 과일에는 이미 곰팡이가 깊숙이 침투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귤도 상하게 할 수 있다. 나머지 골라낸 감귤은 표면에 묻은 이물질이나 세균, 곰팡이 등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뒤, 바닥과 감귤 사이에 신문지나 키친타올을 넣어서 보관하면 조금 더 오래 먹을 수 있다. 특히 감귤을 밀봉할 경우, 공기의 유통이 차단되어 발생하는 알코올로 인해 이상한 냄새가 발생될 수 있다. 처는 감귤은 비타민・유기산 및 유리당의 훌륭한 공급원이 되는 과일이지만 가정에서 장기간 보관하며 섭취할 때에는 곰팡이에 주의해서 섭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귤의 알맞은 보관 및 섭취요령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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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감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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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배 가능한 마늘 ‘홍산’ 품종 가치 인정받아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자체 개발한 마늘 ‘홍산’ 품종이 2020년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서 마늘 품목이 대통령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산’ 마늘은 영양번식작물로 알려진 마늘에서도 일반 작물처럼 꽃피는 자원을 이용해 교배·육종·상용화가 가능함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히, ‘클로로필(엽록소 성분)’로 끝이 초록색이 띠는 점은 기능성과 함께 국산 품종 증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이다. 농촌진흥청 연구진은 1980년대 꽃피는 마늘 유전자원을 수집한 것을 시작으로 교배 방법과 종자 발아 시험 등 수년간의 연구 끝에 2014년 ‘홍산’ 품종을 개발하고 2016년 품종 보호권을 출원했다. 넓을 ‘홍(弘)’, 마늘 ‘산(蒜)’의 이름 뜻처럼 따뜻한 곳(난지형)과 추운 곳(한지형) 전국 어디서나 재배할 수 있는 마늘로, 수입 씨마늘 대체 품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 수량은 한지형으로 재배했을 때는 단양 종(재래종)보다 33% 많고, 난지형으로 재배했을 때는 남도 종(도입종)보다 6~28% 많다. 또한, 마늘쪽이 크고 당도가 높으며, 기능 성분인 ‘알리신’이 다른 품종보다 45% 이상 더 많다. 풍미와 저장성도 좋아 오래 보관하며 먹을 수 있다. 재배 면적은 2017년 10헥타르(ha)에서 올해는 약 800헥타르(ha)까지 증가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우문 채소과장은 “앞으로 마늘 종구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홍산 등 우리 품종 보급에 더 노력하겠다”며, “이번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홍산’ 색깔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국내 시장에서도 ‘홍산’ 보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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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배 가능한 마늘 ‘홍산’ 품종 가치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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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는 계속된다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철저한 방역절차를 준수하면서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재개하여, 지난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내로 코로나19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중국어선에 승선하지 않고 근처에서 통신으로 확인하거나 퇴거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연간 총 어획량의 약 70%(약 30천 톤)를 통상 연말에 어획하고 있고, 최근 어획물 허위기재 등도 성행하고 있어 승선조사를 재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부터 방역당국과 협력하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단속지침을 만드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에서는 실제 중국어선 단속 상황을 가정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11월 말부터 승선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실제 단속은 중국어선에 승선하기 전에 무선통신으로 어선원들의 열, 기침 등 증상여부를 확인한 뒤, 방역복을 착용하고 승선하여 중국어선원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코로나19 증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또한, 승선조사 후에는 단속요원 및 고속단정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현장단속 후 육지에 하선할 때에는 관할 검역소와 사전 협의하여 검역관이 단속요원의 유증상 여부를 확인한 후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하선하는 등 방역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했다. 승선조사를 통해 11월 24일에는 서해어업관리단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57해리(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약 1.5해리)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을 나포했다. 또한, 12월 8일에는 남해어업관리단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차귀도 북서방 약 167㎞ 부근 해상에서 어획량을 속이고 조업 중이던 중국 쌍타망 어선 2척(다롄 선적, 219톤급)에 대해 승선조사가 실시됐다. 승선조사 결과 이들 어선은 12월 6일 우리 해역에 입역하면서 140톤의 어획량을 적재한 상태로 들어왔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적재량이 55톤에 불과하였으며 우리 해역에서 나머지 85톤을 어획 할당량 소진 없이 잡으려고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모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 재개를 통해 우리 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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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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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기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활동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도 과수화상병 발생 및 확산 최소화를 위해서 월동기(2020.12월~2021.4월) 동안 과수농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방·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월동기 병원균의 잠복 의심처를 사전에 제거하고, 전파 매개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과수농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16일(수) 농촌진흥청, 각 도 농업기술원, 국립종자원 등이 참여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과수화상병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는 예방이 최선인 상황이므로, 과수농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월동기부터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방제역량에 집중하면서, 조기 진단, 치료 개념의 방제기술, 저항성 품종 개발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가시화되도록 연구역량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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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지만, 먹어도, 만져도 될까?
-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Q1.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도 있나요? A.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사람은 감염되지 않습니다. Q2.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나요? A. 국내 유통되는 돼지고기는 질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만 시중에 공급되고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고기를 드실 때는 충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Q3. 동물원이나 농장에서 돼지를 만져도 되나요? A.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사람은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물을 만진 경우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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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지만, 먹어도, 만져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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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젓’제품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을 ‘조개젓’으로 확정하여 국내 유통제품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국내 제조 및 수입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수거·검사 결과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으로 확인되었다.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kr) 홈페이지>위해·예방>국내식품 부적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조개젓’ 제품 제조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채취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 용수,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지하여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이 유통·판매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 등 즉석판매·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단체(협회), 판매업체 등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소비자에게 ‘조개류’ 는 반드시 익혀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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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젓’제품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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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독나물 식중독사고에 주의하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따뜻한 봄철을 맞아 산행 중에 야생 독초를 잘못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사고는 총 25건이었으며, 그로 인한 사상자는 251명이었다. 특히 봄철에는 등산로 주변에 자생하는 야생 독초를 산나물로 잘못 알고 섭취하여 발생하는 자연독 중독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지난 10년간 봄철(3~5월)에 8건의 자연독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14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독초를 가족이나 지인들이 나눠 먹음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며, 지난 10년간의 식중독 사고 통계에서도 사고 1건당 1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식용나물과 독초는 육안으로 봐서는 구별하기 어려워 봄나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야생식물을 함부로 채취하여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자주 먹는 산나물인 원추리와 여로(독초), 곰취와 동의나물(독초), 산마늘과 은방울꽃(독초)·박새(독초), 도라지와 자리공(독초)을 오인하기 쉬우니 해당 나물을 채취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독성이 없는 나물도 길가 근처에서 생장하면 카드뮴, 납 등 중금속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채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미량의 독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두릅, 고사리, 다래순, 원추리 등은 반드시 끓는 물에 데친 후 차가운 물에 2시간 이상 담근 후 조리하여 섭취한다. 달래, 돌나물, 참나물 등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물도 조리 전에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수돗물에 3회 이상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산나물을 먹은 후 구토, 두통, 복통 설사, 호흡곤란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섭취를 중단하고, 내용물을 토해낸 뒤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이 때, 정확한 진단을 위해 먹던 산나물을 병원으로 가져가 확인 후 치료 받는 것이 좋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혁신과제의 일환인 국민 관심 안전정보 제공 확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중독 관련정보는 생활안전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생활안전지도는 (www.safema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변 위험요소를 지도에 표시하여 시각정보로 제공하는 서비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모르는 산나물을 함부로 섭취하지도, 채취하지도 않는 것이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라면서, "관련지식 없이 산나물을 함부로 채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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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독나물 식중독사고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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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팔도 버섯’ 한자리에서 만나 보세요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난 10일(금)부터 오는 15일(수)까지 6일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전북혁신도시)에서 '전국 팔도 버섯 특별전시회'를 연다. 면역력 향상과 항암효과를 지닌 식·약용버섯의 건강 기능성을 알리기 위해 국내 육성 버섯 품종과 다양한 가공품이 전시된다. 우리나라에서 육성한 느타리, 양송이, 팽이 등 약 20여 개 버섯 품종 실물과 농산업체에서 개발한 버섯 가공 제품 10여 점, 표본 10여 점, 사진 50여 점 등이 선보인다. 또한, 소비자들이 다양한 버섯 요리를 접할 수 있도록 버섯 양배추 쌈 등 버섯 요리 사진과 조리 방법을 소개한다. 우리나라 지도 모형에 각 지역의 특화 버섯을 소개하는 전시물을 배경으로 사진촬영도 할 수 있다. 사진촬영 공간은 농촌진흥청이 전국 8개 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진행한 지역별 특화 버섯 육성 성과를 담아 꾸몄다. 이외에도 상황버섯, 동충하초 등 약용버섯을 이용한 버섯 차와 버섯 가공식품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식·시음 공간을 마련한다. 한편, 10일에는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버섯산업 제2의 도약을 위한 수출확대 강화 방안'을 주제로 버섯수출연구사업단과 함께 학술토론회를 연다. 학술토론회에서는 '국내 버섯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수출 전략' 등 5개 주제 발표가 있다. 앞서 버섯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도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최인명 인삼특작부장은 "이번 특별전시회를 계기로 각 도별 버섯 특화작목의 산업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버섯 품종과 가공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에서는 5월 10일을 '버섯데이'로 정해 2009년부터 학술토론회와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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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 봄철, 입맛 살리고 활력 되찾는‘봄나물 4총사’
-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춘곤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춘곤증은 추운 겨울 동안 움츠려있던 우리 몸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계절의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이다. 그동안 긴장했던 근육이 풀리면서 피로감, 졸음, 식욕부진, 소화불량, 현기증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춘곤증을 예방하려면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고, 땀을 적당히 흘릴 수 있는 체조와 스트레칭을 하면 좋다. 또한 아침 식사를 거르면 점심에 과식을 하게 되어 졸음이 더 심해지므로 아침 식사를 꼭 하고, 비타민, 단백질, 무기질이 함유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다. 제철 맞은 봄나물은 몸에 좋은 비타민과 무기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약으로도 쓰일 만큼 귀한 식재료이다. 나른한 봄철, 입맛 살리고 활력을 되찾는 봄나물의 종류와 효능을 알아본다. 1. 쑥 쑥에는 비타민 B1, B6, 철분, 칼슘, 칼륨, 인 등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풍부해 체내 탄수화물과 에너지대사를 촉진하고 해독 기능을 해서 피로해소, 에너지 생성 및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해 환절기 감기 예방에 좋고, 비타민 A가 풍부해 활성산소를 제거, 노화 방지 및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 쑥의 탄닌 성분은 과산화지질의 생성을 강력하게 억제해 세포의 노화를 방지한다. 피를 맑게 해주고 섬유질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어 고혈압을 개선해주며, 콜레스테롤과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해 혈압을 낮춰주는 효능이 있다. 특히 비타민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항암 효능이 있으며, 쑥의 독특한 향기인 치네올이라는 성분은 혈액순환 촉진, 몸을 보하는 효능이 있어 감기, 냉증, 복통, 자궁출혈, 생리통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최근에는 암 예방, 노화 지연, 아토피 치료로 효능이 재평가되고 있다. ▲ 먹는 법 쑥국, 도다리쑥국, 쑥떡, 쑥부침개, 쑥버무리, 쑥튀김, 쑥샐러드 요리를 해서 먹으며, 특히 된장을 풀어 냉이를 넣어 끓인 쑥국은 맛과 향, 영양이 뛰어나며 춘곤증을 이기는 데 도움을 준다. 2. 두릅 쌉싸름하지만 향긋한 맛이 일품인 두릅은 비타민 A, B, C의 함량이 높아서 원기를 회복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몸의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두릅의 사포닌과 콜린 성분, 특유의 향을 내는 정유 성분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에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동맥경화와 심근경색 등 혈관 장애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 또한 혈당을 낮춰주는 기능이 있어 당뇨병을 예방에 도움을 주고, 칼슘 성분이 많아 뼈를 튼튼하게 한다. 다만, 두릅의 줄기에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독성 성분이 있으므로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끓는 물에 데쳐서 독성 성분을 빼낸 뒤 먹는 것이 좋다. ▲ 먹는 법 두릅 숙회, 두릅전, 두릅 장아찌, 두릅 초밥, 두릅 된장국, 두릅 튀김, 두릅 장떡 등을 해서 먹으며, 살짝 데쳐 물에 잠깐 우린 뒤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입맛을 돋워준다. 3. 미나리 건강 채소로 인기를 끄는 미나리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알칼리성 식품으로 고지방 식단으로 인해 산성으로 변한 체질을 중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 또한 칼륨이 많이 함유돼 있어 체내의 중금속과 나트륨 등의 해로운 성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소람네틴과 페르시카린 성분은 염증을 억제하고 알코올을 분해해 숙취 해소에 효능이 있다. 한방에서도 미나리는 머리를 맑게 해주고, 장을 잘 통하게 하고 황달, 부인병 등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미나리는 강한 향으로 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소화성 궤양 환자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먹는 법 미나리 비빔밥, 꼬막 미나리 비빔국수, 미나리강회, 미나리 삼겹살볶음, 미나리전, 미나리 튀김, 미나리 김치, 오징어 미나리찜, 각종 매운탕, 찌개의 향미를 위해 활용된다. 팔팔 끓는 물에 데친 뒤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짠 후 양념에 묻혀 먹으며, 봄철에 미나리전, 튀김을 해서 먹으면 향긋한 향을 느낄 수 있다. 4. 달래 달래는 열량이 적고, 비타민 A, B1, B2, C 등 다양한 비타민 성분과 칼슘과 칼륨 등 무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특히 철분이 많은데, 생달래 100g에는 하루 필요 섭취량의 6배에 달하는 철분이 들어있다. 매운맛을 내는 주요 성분인 알리신이 함유돼 있어 식욕 부진이나 춘곤증에 좋다. 또한 입술이 부르트거나 잇몸병 등 비타민 B군의 결핍에서 오는 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며,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달래의 비타민 C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 주근깨와 다크서클을 예방한다. 또한 풍부한 철분이 빈혈과 여성 질환 예방과 완화에 도움을 준다. ▲ 먹는 법 달래 된장찌개, 달래 양념 꼬막무침, 오이 달래생채, 주꾸미 달래 볶음, 달래 장떡, 달래 냉이튀김, 달래 제육볶음, 달래 양념장으로 활용된다. 달래는 가열 조리하면 영양소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가능한 한 생으로 먹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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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 봄철, 입맛 살리고 활력 되찾는‘봄나물 4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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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8개현 모든 수산물 계속 수입 금지 전망
- WTO 상소기구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한 것을 정부는 이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분쟁의 주요 경과 > ▲2011.3.14.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실시 (수입 시 방사능 검사, 일부 품목 수입금지) ▲2013.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13.8.8.) 후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 ①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③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370→100Bq/kg) ▲2015.5.21.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 중 일부*에 대해 WTO 제소 *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2018.2.22. WTO 패널(1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불합치 3건(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 합치 1건(검사절차) ▲2018.4.9. 우리 정부,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 ▲2019.4.11. WTO 상소기구(최종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 파기 동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였고, 우리 정부는 이러한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하여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현재도 일본산 식품은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방사능 관리기준은 가장 엄격한 수준임 * 세슘관리기준: △(한국,일본)100Bq/kg,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1,000Bq/kg, △(미국) 1,200Bq/kg * 현재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매일 공개), 참고자료(매주 배포) 등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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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8개현 모든 수산물 계속 수입 금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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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조기 재배, 보온과 품종 선택이 중요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8월 상순에 햇고구마 출하를 원하는 농가의 올바른 재배 요령을 소개했다. 먼저, 고구마 묘를 심기 전 조기 재배를 위한 본밭을 준비해야 한다. 보통기 재배와 마찬가지로 표준 거름주기를 하고, 고구마 전용 토양 살충제를 뿌린 뒤 경운하고, 두둑 성형기로 이랑을 만든다. 심는 방법은 7~9마디 정도의 튼튼하고 병이 없는 묘를 수평으로 눕혀서 두둑 위쪽에 3cm~5cm 깊이로 심는다. 심을 때는 20~25cm 간격이 적당하며, 묘의 머리쪽 2~3마디는 묻히지 않게 한다. 밭에 뿌리가 내리려면 땅 속 온도가 15℃ 이상이어야 한다. 4월 상순 남부지역의 땅 속 온도는 13℃ 이하이므로 묘를 먼저 심고 비닐을 덮어 보온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밭에 심기가 끝나면 트랙터나 관리기 부착용 비닐 피복기를 사용해 덮어준다. 이후 두둑 위로 흙을 덮으면 저온기에는 보온 효과가 있고, 한낮에는 직사광선에 의한 고온 장해를 막을 수 있다. 묘를 심은 후 2주 정도면 뿌리가 내리므로 묘를 비닐 밖으로 꺼내 초기 생육이 잘 되도록 한다. 너무 늦게 꺼내면 한낮에 고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아울러, 서리가 끝나는 시기를 감안해서 묘를 꺼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햇고구마 수확을 위한 조기 재배는 품종 선택도 매우 중요하다. 분질과 중간질 고구마 품종이 점질(호박) 고구마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 덩이뿌리(괴근)가 잘 생성되고 빨리 커진다. 조기 재배에는 낮은 온도에서도 잘 자라는 품종인 '풍원미', '진율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노재환 소장은 "햇고구마 출하를 원하는 농가는 비닐로 잘 덮어주고, 알맞은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농가 현장 기술 지원으로 올바른 조기 재배 방법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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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콩 고품질 전두유로 소비자 입맛 사로잡다
- 우리 콩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을 '고품질 혼합 전두유'가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우리 콩 품종을 특정 비율로 배합해 기능성이 뛰어나고 맛도 좋은 혼합 전두유 만드는 기술을 건국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내 두유 시장 규모는 3,791억 원(2017년 기준)에 이른다. 그러나 시판 중인 두유의 대부분은 외국산 콩이 원료이며, 2017년 한 해에만 2만 5,7772톤이 쓰였다. 이번 연구의 원료 콩은 9품종의 우리 콩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찬', '청자3호', '새단백'을 선발했다. 세 품종은 항산화·항비만 활성이 높고 단백질 산화 억제 효능이 있으며, 관능 평가 결과도 우수했다. 기호도 조사에서는 대찬 : 청자3호 : 새단백= 5 : 3 : 2 배합일 때 '가장 맛있다'는 소비자 응답이 많았다. 혼합 전두유의 항대사증후군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동물실험도 진행했다. 혼합 전두유와 고지방 식이를 함께 먹은 집단(group)은 고지방 식이만 먹은 집단에 비해 체중이 4.2% 줄고, 혈중 콜레스테롤이 13.7% 저하, 체중 당 지방 함량도 13.3% 감소했다. 또한, 혼합 전두유에는 일반 두유보다 총 식이섬유 함량이 3.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개선이 필요했던 전두유의 질감과 층 분리 현상은 초미립화 기술 적용으로 품질을 높였으며, 학술 발표 및 특허 출원(건국대학교 공동, 10-2018-0095918)을 했다. '초미립화 혼합 전두유'의 입자 크기는 30~50nm로, 혼합 전두유의 1/2,400로 작고 균질화돼 질감과 분산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다. 초미립화로 인해 혼합 전두유의 총 폴리페놀 등 항산화물질 함유량과 항산화 활성이 증가되는 것도 확인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김두호 원장은 "이번 연구는 국산 콩으로 맛과 기능성을 높여 생애주기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강기능성 소재 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고령화 대비 실버푸드, 프리미엄급 유아식, 비만 예방 간식 등 주력 시장에 적용해 국산 콩의 소비를 늘린다면 농가 수익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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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콩 고품질 전두유로 소비자 입맛 사로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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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향기 품은 '도다리'와 '멍게(우렁쉥이)' 맛보세요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4월 이달의 수산물로 봄 향기 가득한 '도다리'와 '멍게(우렁쉥이)'를 선정했다. 도다리는 가자미목 가자미과의 바닷물고기로, 납작하고 몸의 세로 길이가 길어 넙치나 다른 가자미류에 비해 마름모꼴의 모습을 지녔다. 또한, 넙치는 눈이 왼쪽에 몰려 있으며 입이 크고 이빨이 있는 반면에, 도다리는 눈이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으며 입이 작고 이빨이 없다. 도다리는 주로 바다 밑바닥에 납작하게 붙어서 헤엄치며, 3~4월에 가장 많이 잡히고 맛도 좋다. 대표적인 흰살생선인 도다리는 '봄 도다리'라고 불릴 만큼 봄을 대표하는 생선이다. 봄 도다리는 풍부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지방 함량이 적어 간장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좋고, 맛도 담백하고 개운하다. '우렁쉥이'라고도 불리는 멍게는 암수동체이며 몸이 껍질로 덮여 있고, 바다 밑바닥에 붙어산다. 원추형의 돌기가 많이 나 있어 '바다의 파인애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멍게는 지질 함유량이 적어 해삼 및 해파리와 함께 '3대 저칼로리 해산물'로 꼽히며, 피부의 노화를 막는 데 효과가 좋은 콘드로이틴도 많이 함유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도다리와 멍게를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전국 이마트(멍게 4. 4.~10. 도다리 4. 25.~30.)와 홈플러스(도다리 4. 11.~17.), 롯데마트(멍게 4. 4.~10.)에서 20~30%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mall.epost.go.kr), 인터넷수산시장(www.fishsale.co.kr)온라인수협쇼핑( www.shshopping.co.kr )에서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중가격보다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도다리와 멍게를 판매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도다리와 멍게를 이용한 간편 요리법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만개의 레시피( www.10000recipe.com)' 와 '어식백세 블로그(blog.naver.com/korfish01)'에 게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또한 4월의 지역축제로 '기장멸치축제'를 소개했다. 아름다운 항구도시 부산의 대변항 일대에서 4월 25일(목)부터 28일(일)까지 4일간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멸치털이 체험, 대형 멸치회비빔밥 시식, 특산품 나눔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특별 할인행사도 진행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도다리와 멍게를 많이 드시고 봄의 기운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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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향기 품은 '도다리'와 '멍게(우렁쉥이)' 맛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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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집단급식소 등 원산지 위반 71개소 적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초·중·고등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학교급식 및 어린이집·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를 적발햇다고 밝혔다. 비교적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학교급식 등 취약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조기 정착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농축산물 공급업체, 식재료우수관리업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식재료 납품업자와 학교,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원산지 표시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광역)시·도 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원산지 표시 교육·홍보 및 단속을 병행하였다. 학교, 어린이집, 요양원 등 집단급식소 3,760개소를 단속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거짓표시 40, 미표시 31)를 적발하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0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1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거짓표시 업체는 농관원,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원산지 위반업체 공표’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다만, 미표시는 2회 이상 위반시 공표함 ** 공표 항목: 명칭, 주소, 위반내용 등 위반 품목은 콩(두부 등)이 35건(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2건(15.6%), 쇠고기 7건(9.1%), 닭고기·배추김치가 각각 6건(7.8%)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외국산 식자재가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정유통을 신고하면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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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집단급식소 등 원산지 위반 71개소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