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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업체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 30% 감면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해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해 인증·연장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을 오는 11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규모 식품업체 : ①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축산물가공업체, ②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해썹 의무적용을 유예 받은 업체가 올해 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 참고로 지난해 12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 올해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한 바 있다. * (의무 대상식품)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 * (유예대상) ‘20.12.1일 이전에 영업등록 및 8개 식품의 품목제조 보고를 완료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수수료 감면 대상은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이고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현행 수수료 : (식품영업자) 인증·연장 신청수수료 유형(품목)별 20만원, (축산물영업자)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규모별 32만원~90만원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를 다각도로 지원해 해썹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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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발생 원인식품 추적 조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는 29일 집단급식소 등에서 식중독 발생 시 원인식품 추적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식중독 표준업무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중독 표준업무지침은 식약처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담당자가 식중독 발생 시 상황보고, 원인·역학조사, 결과 보고 등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한 업무지침서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 식중독 원인 추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공유체계 강화 ▲ 원인식품 규명률을 높이기 위한 추적 조사대상 확대 ▲ 정부 합동조사 기준 완화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시 신속대응 요령, 식중독균 검사방법, 식중독 원인체별 특징 등을 자세히 담고 있으며, 올바른 식재료 세척방법, 냉장고 청소방법 등 생활 속 유익한 정보도 수록했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식중독 업무 담당자의 원인·역학조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게 원인식품을 추적 조사하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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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감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겨울철 대표 과일인 감귤에 자주 피는 곰팡이가 두드러기, 발진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보관 및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감귤(柑橘)은 우리 국민이 사과 다음으로 많이 먹고 있는 과일이자 특히 겨울철 각 가정마다 다량으로 구매하여 오랫동안 두고 먹는 친숙한 과일로서, 감귤을 곰팡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보관 조건이 필요하다. 감귤은 보관온도 3~4℃, 습도 85~90%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으며, 1℃이하에서는 냉해를 입기 쉽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해야 한다. 저장 온도가 높아질수록 과일의 호흡량이 커져 저장성이 떨어지고, 습도가 낮을 경우 수분 손실이 일어나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다. 감귤을 구입 후 곰팡이가 있는 감귤이 보인다면 고민하지 말고 버려야 한다. 눈에 보이는 곰팡이는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감귤처럼 무른 과일에는 이미 곰팡이가 깊숙이 침투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귤도 상하게 할 수 있다. 나머지 골라낸 감귤은 표면에 묻은 이물질이나 세균, 곰팡이 등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뒤, 바닥과 감귤 사이에 신문지나 키친타올을 넣어서 보관하면 조금 더 오래 먹을 수 있다. 특히 감귤을 밀봉할 경우, 공기의 유통이 차단되어 발생하는 알코올로 인해 이상한 냄새가 발생될 수 있다. 처는 감귤은 비타민・유기산 및 유리당의 훌륭한 공급원이 되는 과일이지만 가정에서 장기간 보관하며 섭취할 때에는 곰팡이에 주의해서 섭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귤의 알맞은 보관 및 섭취요령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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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배 가능한 마늘 ‘홍산’ 품종 가치 인정받아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자체 개발한 마늘 ‘홍산’ 품종이 2020년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서 마늘 품목이 대통령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산’ 마늘은 영양번식작물로 알려진 마늘에서도 일반 작물처럼 꽃피는 자원을 이용해 교배·육종·상용화가 가능함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히, ‘클로로필(엽록소 성분)’로 끝이 초록색이 띠는 점은 기능성과 함께 국산 품종 증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이다. 농촌진흥청 연구진은 1980년대 꽃피는 마늘 유전자원을 수집한 것을 시작으로 교배 방법과 종자 발아 시험 등 수년간의 연구 끝에 2014년 ‘홍산’ 품종을 개발하고 2016년 품종 보호권을 출원했다. 넓을 ‘홍(弘)’, 마늘 ‘산(蒜)’의 이름 뜻처럼 따뜻한 곳(난지형)과 추운 곳(한지형) 전국 어디서나 재배할 수 있는 마늘로, 수입 씨마늘 대체 품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 수량은 한지형으로 재배했을 때는 단양 종(재래종)보다 33% 많고, 난지형으로 재배했을 때는 남도 종(도입종)보다 6~28% 많다. 또한, 마늘쪽이 크고 당도가 높으며, 기능 성분인 ‘알리신’이 다른 품종보다 45% 이상 더 많다. 풍미와 저장성도 좋아 오래 보관하며 먹을 수 있다. 재배 면적은 2017년 10헥타르(ha)에서 올해는 약 800헥타르(ha)까지 증가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우문 채소과장은 “앞으로 마늘 종구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홍산 등 우리 품종 보급에 더 노력하겠다”며, “이번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홍산’ 색깔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국내 시장에서도 ‘홍산’ 보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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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는 계속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철저한 방역절차를 준수하면서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재개하여, 지난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내로 코로나19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중국어선에 승선하지 않고 근처에서 통신으로 확인하거나 퇴거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연간 총 어획량의 약 70%(약 30천 톤)를 통상 연말에 어획하고 있고, 최근 어획물 허위기재 등도 성행하고 있어 승선조사를 재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부터 방역당국과 협력하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단속지침을 만드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에서는 실제 중국어선 단속 상황을 가정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11월 말부터 승선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실제 단속은 중국어선에 승선하기 전에 무선통신으로 어선원들의 열, 기침 등 증상여부를 확인한 뒤, 방역복을 착용하고 승선하여 중국어선원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코로나19 증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또한, 승선조사 후에는 단속요원 및 고속단정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현장단속 후 육지에 하선할 때에는 관할 검역소와 사전 협의하여 검역관이 단속요원의 유증상 여부를 확인한 후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하선하는 등 방역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했다. 승선조사를 통해 11월 24일에는 서해어업관리단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57해리(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약 1.5해리)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을 나포했다. 또한, 12월 8일에는 남해어업관리단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차귀도 북서방 약 167㎞ 부근 해상에서 어획량을 속이고 조업 중이던 중국 쌍타망 어선 2척(다롄 선적, 219톤급)에 대해 승선조사가 실시됐다. 승선조사 결과 이들 어선은 12월 6일 우리 해역에 입역하면서 140톤의 어획량을 적재한 상태로 들어왔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적재량이 55톤에 불과하였으며 우리 해역에서 나머지 85톤을 어획 할당량 소진 없이 잡으려고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모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 재개를 통해 우리 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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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기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활동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도 과수화상병 발생 및 확산 최소화를 위해서 월동기(2020.12월~2021.4월) 동안 과수농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방·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월동기 병원균의 잠복 의심처를 사전에 제거하고, 전파 매개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과수농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16일(수) 농촌진흥청, 각 도 농업기술원, 국립종자원 등이 참여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과수화상병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는 예방이 최선인 상황이므로, 과수농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월동기부터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방제역량에 집중하면서, 조기 진단, 치료 개념의 방제기술, 저항성 품종 개발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가시화되도록 연구역량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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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업체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 30% 감면 연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해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해 인증·연장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을 오는 11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규모 식품업체 : ①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축산물가공업체, ②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해썹 의무적용을 유예 받은 업체가 올해 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 참고로 지난해 12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 올해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한 바 있다. * (의무 대상식품)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 * (유예대상) ‘20.12.1일 이전에 영업등록 및 8개 식품의 품목제조 보고를 완료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수수료 감면 대상은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이고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현행 수수료 : (식품영업자) 인증·연장 신청수수료 유형(품목)별 20만원, (축산물영업자)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규모별 32만원~90만원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를 다각도로 지원해 해썹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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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업체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 30%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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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발생 원인식품 추적 조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는 29일 집단급식소 등에서 식중독 발생 시 원인식품 추적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식중독 표준업무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중독 표준업무지침은 식약처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담당자가 식중독 발생 시 상황보고, 원인·역학조사, 결과 보고 등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한 업무지침서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 식중독 원인 추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공유체계 강화 ▲ 원인식품 규명률을 높이기 위한 추적 조사대상 확대 ▲ 정부 합동조사 기준 완화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시 신속대응 요령, 식중독균 검사방법, 식중독 원인체별 특징 등을 자세히 담고 있으며, 올바른 식재료 세척방법, 냉장고 청소방법 등 생활 속 유익한 정보도 수록했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식중독 업무 담당자의 원인·역학조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게 원인식품을 추적 조사하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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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발생 원인식품 추적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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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감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겨울철 대표 과일인 감귤에 자주 피는 곰팡이가 두드러기, 발진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보관 및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감귤(柑橘)은 우리 국민이 사과 다음으로 많이 먹고 있는 과일이자 특히 겨울철 각 가정마다 다량으로 구매하여 오랫동안 두고 먹는 친숙한 과일로서, 감귤을 곰팡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보관 조건이 필요하다. 감귤은 보관온도 3~4℃, 습도 85~90%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으며, 1℃이하에서는 냉해를 입기 쉽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해야 한다. 저장 온도가 높아질수록 과일의 호흡량이 커져 저장성이 떨어지고, 습도가 낮을 경우 수분 손실이 일어나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다. 감귤을 구입 후 곰팡이가 있는 감귤이 보인다면 고민하지 말고 버려야 한다. 눈에 보이는 곰팡이는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감귤처럼 무른 과일에는 이미 곰팡이가 깊숙이 침투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귤도 상하게 할 수 있다. 나머지 골라낸 감귤은 표면에 묻은 이물질이나 세균, 곰팡이 등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뒤, 바닥과 감귤 사이에 신문지나 키친타올을 넣어서 보관하면 조금 더 오래 먹을 수 있다. 특히 감귤을 밀봉할 경우, 공기의 유통이 차단되어 발생하는 알코올로 인해 이상한 냄새가 발생될 수 있다. 처는 감귤은 비타민・유기산 및 유리당의 훌륭한 공급원이 되는 과일이지만 가정에서 장기간 보관하며 섭취할 때에는 곰팡이에 주의해서 섭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귤의 알맞은 보관 및 섭취요령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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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감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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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배 가능한 마늘 ‘홍산’ 품종 가치 인정받아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자체 개발한 마늘 ‘홍산’ 품종이 2020년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서 마늘 품목이 대통령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산’ 마늘은 영양번식작물로 알려진 마늘에서도 일반 작물처럼 꽃피는 자원을 이용해 교배·육종·상용화가 가능함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히, ‘클로로필(엽록소 성분)’로 끝이 초록색이 띠는 점은 기능성과 함께 국산 품종 증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이다. 농촌진흥청 연구진은 1980년대 꽃피는 마늘 유전자원을 수집한 것을 시작으로 교배 방법과 종자 발아 시험 등 수년간의 연구 끝에 2014년 ‘홍산’ 품종을 개발하고 2016년 품종 보호권을 출원했다. 넓을 ‘홍(弘)’, 마늘 ‘산(蒜)’의 이름 뜻처럼 따뜻한 곳(난지형)과 추운 곳(한지형) 전국 어디서나 재배할 수 있는 마늘로, 수입 씨마늘 대체 품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 수량은 한지형으로 재배했을 때는 단양 종(재래종)보다 33% 많고, 난지형으로 재배했을 때는 남도 종(도입종)보다 6~28% 많다. 또한, 마늘쪽이 크고 당도가 높으며, 기능 성분인 ‘알리신’이 다른 품종보다 45% 이상 더 많다. 풍미와 저장성도 좋아 오래 보관하며 먹을 수 있다. 재배 면적은 2017년 10헥타르(ha)에서 올해는 약 800헥타르(ha)까지 증가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우문 채소과장은 “앞으로 마늘 종구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홍산 등 우리 품종 보급에 더 노력하겠다”며, “이번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홍산’ 색깔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국내 시장에서도 ‘홍산’ 보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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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배 가능한 마늘 ‘홍산’ 품종 가치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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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는 계속된다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철저한 방역절차를 준수하면서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재개하여, 지난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내로 코로나19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중국어선에 승선하지 않고 근처에서 통신으로 확인하거나 퇴거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연간 총 어획량의 약 70%(약 30천 톤)를 통상 연말에 어획하고 있고, 최근 어획물 허위기재 등도 성행하고 있어 승선조사를 재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부터 방역당국과 협력하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단속지침을 만드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에서는 실제 중국어선 단속 상황을 가정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11월 말부터 승선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실제 단속은 중국어선에 승선하기 전에 무선통신으로 어선원들의 열, 기침 등 증상여부를 확인한 뒤, 방역복을 착용하고 승선하여 중국어선원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코로나19 증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또한, 승선조사 후에는 단속요원 및 고속단정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현장단속 후 육지에 하선할 때에는 관할 검역소와 사전 협의하여 검역관이 단속요원의 유증상 여부를 확인한 후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하선하는 등 방역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했다. 승선조사를 통해 11월 24일에는 서해어업관리단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57해리(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약 1.5해리)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을 나포했다. 또한, 12월 8일에는 남해어업관리단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차귀도 북서방 약 167㎞ 부근 해상에서 어획량을 속이고 조업 중이던 중국 쌍타망 어선 2척(다롄 선적, 219톤급)에 대해 승선조사가 실시됐다. 승선조사 결과 이들 어선은 12월 6일 우리 해역에 입역하면서 140톤의 어획량을 적재한 상태로 들어왔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적재량이 55톤에 불과하였으며 우리 해역에서 나머지 85톤을 어획 할당량 소진 없이 잡으려고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모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 재개를 통해 우리 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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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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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기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활동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도 과수화상병 발생 및 확산 최소화를 위해서 월동기(2020.12월~2021.4월) 동안 과수농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방·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월동기 병원균의 잠복 의심처를 사전에 제거하고, 전파 매개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과수농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16일(수) 농촌진흥청, 각 도 농업기술원, 국립종자원 등이 참여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과수화상병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는 예방이 최선인 상황이므로, 과수농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월동기부터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방제역량에 집중하면서, 조기 진단, 치료 개념의 방제기술, 저항성 품종 개발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가시화되도록 연구역량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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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숙주 의심 야생동물 수입 중지
-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막는다고 밝혔다.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은 중국에서 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박쥐류, 뱀류와 과거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다. 환경부는 익수목(박쥐류), 뱀목, 개과 너구리, 족제비과의 오소리, 사향삵과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의 관련 동물 수입 허가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수입 허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중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환경부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반송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생태계 위해가 되는 생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기존 인천공항 외에 인천항, 평택항에도 추가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소속 전문가를 파견하여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협업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질병 관리에서 야생동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한 야생동물 관리에 힘을 다할 것이며 올해 내 광주광역시에서 개원 예정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할 수행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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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숙주 의심 야생동물 수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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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제철! 겨울 별미 '송어'와 '김' 이달의 수산물로
- 해양수산부는 2020년 새해 첫 이달의 수산물로 기억력 향상에 좋은 '송어'와 겨울바다의 불로초 '김'을 선정했다. 우선 송어는 주로 회로 먹는데요. 특히 각종 야채와 초장을 함께 버무려먹는 비빔회가 인기가 좋으며, 영양가는 높고 지방과 칼로리는 낮아 다이어트와 보양식으로도 으뜸으로 꼽는다. 송어에는 비타민과 각종 무기질,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면역력 강화와 신진대사 촉진에 효능이 있으며, 성장기 어린이의 두뇌 발달과 노인들의 치매 예방에도 좋다. 겨울바다의 불로초로 여겨지는 김은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김 5장의 단백질 함유량은 달걀 1개와 비슷하며, 김 1장의 비타민A 함유량은 달걀 2개와 비슷하다고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비타민C는 열에 약하여 조리할 때 파괴되지만, 김에 함유된 비타민C는 열에 강해 구워도 파괴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김에는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어 동맥경화와 고혈압 예방에도 좋다. 이달의 수산물 송어와 김을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는 구매 꿀팁! 전국 홈플러스(1.1.~1.29.), 이마트(1.2.~1.15.), 롯데마트(1.6.~1.10.)에서 김을 20~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수산시장, 온라인 수협쇼핑 에서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김을 판매하며, 송어는 인터넷수산시장에서 최대 3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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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004개소 적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275천 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4,004개소(4,722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8년 대비 단속 연인원은 54천여 명을 투입하여 2.4% 증가하였으나 조사업체는 1.8% 감소ㅎ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396개소(2,806건)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608개소(1,916건)에 대해서는 439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년 대비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적발 건수)는 2.2%(4.6%) 증가하였고,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천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업체**는 1.2% 증가한 527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23.4%, 돼지고기가 20.6%를 차지하였고,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58.4%였으며, 위반 유형은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적발된 경우가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위 5개 위반 품목: 배추김치 24% 〉돼지고기 21 〉콩 11 〉쇠고기 11 〉닭고기 4 * 상위 5개 위반 업종: 일반음식점 58% 〉식육판매업 9 〉가공업체 7〉집단급식 3〉통신판매 3 * 적발 유형별 거짓표시 비율: 중국 → 국산 33.1% 〉 미국 12.4 〉 캐나다 2.5 〉 멕시코 2.1 지난해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및 원산지검정법 등 과학적인 단속 기법을 현장에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특별사법 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2019년 6월에는 「디지털포렌식 수도권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서울·경기·강원·충북지역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과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단속원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실무 지침」 발간, 「원산지 식별책자」개정, 「수사학교 운영」등을 통해 현장에서 단속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원산지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에는 단속 수사와 병행하여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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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004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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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과 꽃눈 분화율 지역 차 커, 가지치기 주의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사과 주산지의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농가 간 편차가 크다며, 가지치기 전 분화율부터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사과나무의 꽃눈이 형성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꽃눈 분화율은 사과나무의 가지 치는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는 올해 1월 2일부터 9일까지 경북과 경남, 전북, 충북의 사과 주산지 관측 농가 9곳을 대상으로 꽃눈 분화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홍로' 품종은 평균 69%, '후지' 품종은 평균 60%로, 홍로는 평년보다 분화율이 높았지만, 후지는 평년보다 2% 낮았다. * 평년(2013~2019, 7년) 꽃눈 분화율: 홍로 68%, 후지 62% 특히, 올해는 지역별 관측 농가 간의 꽃눈 분화율 편차가 컸다. ‘홍로’ 품종의 경우 장수(75%), 거창(74%), 충주(70%), 영주(69%), 군위(68%)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았지만, 청송(58%)은 평년보다 낮았다. ‘후지’ 품종은 장수(82%), 청송(66%), 충주(63%)는 평년보다 높았고, 거창(58%), 군위(47%), 영주(41%)는 평년보다 낮았다. 꽃눈 분화율이 낮은 것은 지난해 열매 맺은 양이 많았거나 9월 이후 고온, 잦은 비, 햇빛 부족 등으로 영양분의 소모가 컸기 때문이다. 농가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각 농장의 꽃눈 분화율에 따라 가지치기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분화율 조사는 세력이 중간 정도인 나무를 선택해 나무의 동서남북 방향에서 성인 눈높이 정도에 위치한 열매가지(결과모지)의 눈을 50~100개 정도 채취한 후, 채취한 눈을 날카로운 칼로 세로로 이등분한 다음, 돋보기나 확대경으로 분화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분화율이 65% 이상이면 열매솎기 노력을 줄이도록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불필요한 꽃눈을 제거하고, 60% 이하인 경우에는 열매가지를 많이 남긴다. 60~65% 정도면 평년처럼 가지치기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교선 사과연구소장은 "안정적인 사과 수량 확보와 열매솎기 노력을 줄이기 위해 농가에서는 반드시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다음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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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과 꽃눈 분화율 지역 차 커, 가지치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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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설명절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물 생산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설명절 맞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3일간 행정안전부 본관(정부세종2청사) 1층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 기장 희망기장협동조합, 경북 상주 구마이 곶감마을, 전남 영광 행복한 체험마을 등 12개 마을기업과 전남 고흥 유자, 충남 서천 한산소곡주 등 7개 자치단체 농·수산물 판매 조합 등이 참여한다. 마을기업 활성화와 지역 농·수산물 판매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직원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질 좋은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는 판로의 장(場)을 만들어 작은 보탬이 되는 직거래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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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설명절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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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개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월 13일(월)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기존의 62개 품목에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5개 품목이 추가되었으며(총 67개),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34만 1천 농가가 가입(가입률 38.9%)하였고, 봄철 이상저온‧4차례 태풍 등의 재해에 대하여 19만 5천 농가가 9,08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는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래 최대 규모였으며,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1월 13일(월)부터 2월 28일(금)까지 판매하는데, 겨울철 피해까지 보장하기 위해서 예년보다 판매시기를 앞당긴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국가가 40~6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 가량 추가 지원하여 농가는 10%~35% 수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열매솎기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보상 수준을 현행 80%에서 50%로 하향조정하여 농가의 과도한 열매솎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최근 3년 연속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가는 70% 보상 수준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일소피해에 대해서는 과거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령만으로 피해를 인정하는 것에서 폭염 특보 발령 및 실제 관측온도가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봄철 이상저온, 서리 등 재해 유형의 다양화, 중대형 태풍 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올해에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에 방문하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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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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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 수산물 4,967톤 방출로 설 명절 뛰는 물가 잡는다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23일(목)까지 정부 비축 수산물 4,967톤을 방출한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3,654톤, 오징어 351톤, 갈치 137톤, 고등어 339톤, 참조기 421톤, 마른멸치 65톤으로, 방출기간 동안 시장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한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시중 가격보다 약 10~30% 할인된 가격으로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되어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수협 바다마트(16개소)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특판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바다마트 특판행사는 1월 6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굴비, 옥돔 등 선물세트와 제수용 수산물 세트 10만 개를 15~30% 할인하여 판매한다. 온라인 수산물쇼핑몰인 수협쇼핑, 피쉬세일*에서는 1월 6일부터 25일까지 명태, 굴비 등 300여 개 품목을 시중가격보다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 수협쇼핑( www.shshopping.co.kr ) / 피쉬세일( www.fishsale.co.kr ) 해양수산부는 이번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대상인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정부 비축 수산물이 권장 판매가격으로 적정하게 판매되고 있는지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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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 수산물 4,967톤 방출로 설 명절 뛰는 물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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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팥·들깨 등 밭작물 신품종 종자 신청하세요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에서는 최근 개발한 밭작물 신품종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보급하기 위해 이달 6일부터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신청을 받는다. 분양계획량은 콩 등 8작목 19품종 총 8.6톤 내외이다. 장류·두부용 콩과 팥은 2kg, 검정콩은 1kg, 들깨와 참깨는 0.5kg, 땅콩 10kg, 조, 수수, 기장은 각 1kg 단위로 분양할 예정이다. 남은 수량에 대한 분양 신청은 3월부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받을 계획이다. 종자 신청 문의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번에 보급될 콩은 중립종인 장류·두부용 콩 ‘대풍2호’, 속 푸른 검정콩인 ‘소청자’, ‘청자4호’, 작부체계에 적합한 단기성 콩 ‘두루올’ 등이다. ‘대풍2호’는 콩 백알의 무게가 ‘대원콩’ 보다 4.5g 작은 중립종 콩으로 불마름병과 쓰러짐에 강하며, 꼬투리가 튀지 않는다. 수량( 10a당 345kg)이 ‘대원콩’ 보다 21% 많은 다수성 품종이다. ‘소청자’는 알이 작고 속이 푸른 검정콩으로 불마름병과 꼬투리 터짐에 강하며, 수량은 10a당 260kg이다. ‘청자4호’는 콩 백알의 무게가 30.1g으로 대립이면서 속 푸른 검정콩으로 꼬투리 터짐에 강하다. 10a당 수량이 314kg으로 기존 ‘청자3호’ 보다 23% 증가 된 다수성 품종이다. ‘두루올’은 생육일수가 100일 내외인 단기성 콩으로 불마름병 및 쓰러짐에 강하며 수량은 10a당 247kg으로 기존 ‘새올콩’ 보다 22% 증가 된 품종이다. 유지작물은 들깨 3품종, 참깨 2품종, 땅콩 3품종 등 3작목 8품종을 보급할 예정이다. 종실들깨는 종피색이 갈색이며 수량과 착유율이 높은 ‘다유’, ‘들샘’과 종피색이 흰색으로 착유 및 가루용으로 적합한 ‘들향’을 보급한다. 참깨는 시들음병에 강하고 10a당 수량성이 119kg으로 높은 ‘강안’, 시들음병에 강하고 10a당 수량성이 123kg으로 높은 ‘금옥’ 등이다. 땅콩은 백알의 무게가 127g으로 대립인 ‘다안’, 10a당 수량성이 540kg으로 다수성인 ‘신팔광’, 기름함량과 올레산 비율이 높은 ‘케이올’ 등을 보급할 예정이다. 잡곡은 팥 2품종, 수수 1품종, 기장 2품종, 조 1품종 등 4작목 6품종을 보급한다. 팥은 직립 초형으로 쓰러짐에 강한 통팥 및 앙금용 ‘아라리’, 기계화 재배가 용이한 ‘서나’ 등을 보급할 예정이다. 수수는 수량이 10a당 228kg으로 다수성인 혼반용 붉은 찰수수 ‘남풍찰’ 등이다. 기장은 생육일수가 109일인 흰색 찰기장 ‘이백찰’과 생육일수가 103일인 주황색 찰기장 ‘금실찰’을 보급할 예정이며, 조는 쓰러짐에 강하고 10a당 수량이 342kg인 다수성 품종 ‘삼다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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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위생·안전 매뉴얼 만든다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민에게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0년 1월에 ‘수산물 저온유통 표준매뉴얼’과 ‘전통시장 수산물 위생관리 매뉴얼’을 제작한다. 최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양가 높은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물은 다른 식품에 비해 쉽게 부패될 수 있어 유통과정에서 신선도 유지와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유통의 출발점인 산지 위판장부터 소비지 전통시장까지 수산물 유통·판매 시 점검하고 지켜야 할 사항들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수산물 저온유통 표준매뉴얼’은 유통단계별로 ▲산지위판장, 도매시장의 양륙장, 선별·경매장, 하역장 등 작업구역에서의 위생·온도 관리사항 ▲제·저빙시설 및 냉장·냉동창고 운영기준 ▲냉동·냉장차량 운영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시장 위생관리 매뉴얼’은 수산물의 처리·포장·보관·판매와 작업 전반에 대한 위생관리를 중심으로 ▲개인위생관리 ▲도구관리(진열대·수족관·칼·도마 등) ▲작업관리(보관·저장·진열·손질) ▲환경관리(점포관리·용수·폐기물) 방법들을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매뉴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국민 생각함(idea.epeople.go.kr) 등 온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1월 중 최종 확정된 매뉴얼을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의 유통 종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매뉴얼을 리플릿 형태로도 제작하여 수산물 산지 위판장,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 2종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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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위생·안전 매뉴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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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식품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23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4,000여 명을 동원하여 설 명절 농산물 성수기에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및 일반농산물의 유명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인삼 등), 제수용품(고사리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관원은 설 명절 정기단속을 시작으로 대보름 부럼용 농식품(2월), 학교급식업체(3월), 행락철 돼지고기 및 배추김치(4월) 등 연 8회의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시기별 수입급증 품목 및 사회적 관심 품목 발생, 부정유통 의심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경우에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위반수법이 점차 지능화·대형화됨에 따라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이화학적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원산지 단속 현장에 활용하여 부정유통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쇠고기, 건강기능식품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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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식품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