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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양식 기술자 국내 고용 확대
-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되었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에 시달려 왔고, 특히 양식분야에서 요구되는 친어(어미 물고기) 관리, 종자생산, 중간양식, 성어사육 등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에 대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2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3일 「비자,체류 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일반기능인력(E-7-3)’ 사증을 발급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비자 발급 요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중이다. 이로 인해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향후 2년 동안 연간 200여 명(1개 업체당 최대 2명)의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 양식기술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당 양식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는 등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양식기술자를 확보한 뒤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양수산부의 ‘고용 추천’을 받아 법무부의 심사를 거치면 해당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최종 사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확대를 통해 양식업계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향후 실태조사 등 시범 사업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여 국내 양식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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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양식 기술자 국내 고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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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 어구 확대 시행
- 해양수산부는 어구 유실·방지를 통한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로, 바다에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2024년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 유실·방치 어구는 해양생물의 혼획과 서식지 훼손, 조업 안전 저해 등의 원인이 되는 만큼, 어구 관리 강화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혀 왔다. 그간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장어통발을 제외한 통발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어 왔으며, 어구별 사용 실태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였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 통발(장어통발 제외)에 더해 자망, 부표, 장어통발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며, 확대된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어구 관리 범위가 넓어지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이 실제로 어구를 반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한 만큼, 해양수산부는 회수시설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어구 반납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어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반납처리기 보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회수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제도 자체보다도 어업인의 이해와 참여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만큼, 확대 시행에 앞서 확대 적용되는 어구 종류와 제도 취지를 중심으로 현장 설명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수협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어업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번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과 회수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양환경 개선이라는 환경적 성과를 넘어, 어업 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안전한 조업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호와 어업 활동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라며,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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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 어구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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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붉은 마루 해,
- 산마루 너머로 뜨겁게 솟구치는 ‘붉은 마루 해’를 바라봅니다. 어둠을 가르고 대지를 붉게 물들이며 오르는 저 해는, 척박한 땅을 일구며 생명의 근간을 지켜온 우리 농어민의 강인한 얼굴을 닮았습니다. 그 장엄한 빛 앞에서 나는 다시금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어촌에 비치는 복지의 햇살은 과연 농어민의 시린 마음을 녹여줄 만큼 따스한가라고 말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가 첫발을 내디딘 1987년부터 지금까지, 나의 시선은 늘 현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농어촌 결혼 사업을 통해 마을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고, 의료 봉사와 건강 복지 사업으로 고령화된 농촌의 아픔을 보듬고자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역사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며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준 것은, 농어촌의 미래를 짊어질 ‘푸른 희망’을 키우기 위한 저의 오랜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어촌의 현실은 산마루에 걸린 해가 저물까 노심초사하는 농심(農心)처럼 절박합니다. 인구 소멸의 위기는 깊어지고, 도농 간의 복지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신문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어 도시와 농촌을 잇는 소통의 가교가 되고, 정부에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날카로운 지성의 역할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지는 단순한 시혜(施惠)가 아닙니다. 농어민이 흘린 땀방울이 정당한 가치로 보상받고, 인간다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실질적 복지’여야 합니다. 붉은 마루 해가 매일 아침 변함없이 떠오르듯, 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역시 농어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산마루의 붉은 해는 결코 혼자 뜨지 않습니다. 대지의 모든 생명이 그 빛을 갈구할 때 비로소 온 세상을 비춥니다. 우리 농어촌의 복지 실현 또한 정부와 국민, 그리고 농어민 모두가 마음을 모을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 붉은 마루 해를 가슴에 품고, 농어촌의 희망찬 내일을 향해 다시 한번 신발 끈을 조여 맵니다. 발행인 나종근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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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붉은 마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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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 분야 4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림식품 분야 연구개발 성과 4건이 「2025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2006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해 오고 있으며 지난 23일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100선에 선정된 농림식품 분야 성과는 온실가스(N2O, CH4) 먹어치우는 미생물 발견, 초고감도 항체 진단·치료 플랫폼 국산화, 식품소재만으로 구성된 배양육 배지 세계최초 개발, 스마트팜과 업사이클링 기술을 결합한 세계 최초 고령친화식품 산업화 기술 개발 등 4건으로 농업 현장에 필요한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이번에 선정된 4건의 우수성과는 농식품부의 2025년 연구개발(R&D) 핵심 투자 분야인 그린바이오와 스마트농업의 대표 결실로, 축산 및 농업 온실가스 저감, 인간·동물 질병의 신속 진단, 배양육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고령친화식품 신시장 창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제한된 예산 속에서도 연구자들이 현장 중심의 도전적 연구를 이어간 결과이며,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에서는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우수성과 100선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3년간 연구개발(R&D) 과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앞으로도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농림식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으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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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 분야 4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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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6년 동안 해수면 약 11.5cm 높아졌다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규삼, 이하 조사원)은 전국 연안 21개 조위관측소 장기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6년(1989~2024년) 동안 우리나라 해수면이 연평균 약 3.2mm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올라 약 11.5cm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원은 관측 개시 시점이 다른 조위관측소 간의 정량적 비교를 위해, 모두 자료가 확보된 동일 기간인 36년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한편, 최근 10년씩 구간별 분석도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 36년 동일기간 기준으로 지역별 상승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서해안과 동해안은 연평균 약 3.0~3.6mm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남해안은 약 2.6~3.4mm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최근 30년을 10년 단위(1995~2004년, 2005~2014년, 2015~2024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시기와 해역에 따라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경향을 보였다. 1995~2004년에는 전 연안에서 연 5~8mm 수준의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다. 2005~2014년에는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었으나, 동해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아져 해역 간 차이가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2015~2024년에는 다시 서해안과 제주 부근을 중심으로 연 4~7mm 수준의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으며,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가 둔화된 것이 관측되었다. 조사원은 이러한 차이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 열팽창과 빙하·빙상 융해 등 전지구적 요인뿐만 아니라, 해역별 해류 특성, 대기·해양 순환 변화, 연안 지형 및 지반 운동, 단주기 기후 변동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분석에서 장기간 해수면 상승이 단일한 속도로 진행되는 현상이 아니라 시간대와 해역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변화임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연안 관리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수립할 때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는 향후 연안 정비, 항만·해안 시설 설계, 침수 위험 평가 등 정책 및 기술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관련 자료는 내년 상반기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정규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앞으로도 장기 관측자료에 기반한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연안 재해 대응과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기존 283개소에서 80개소가 추가된 363개소로 확대하고 연안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여 지난 12월 10일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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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6년 동안 해수면 약 11.5cm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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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5년 국가산림문화자산 신규 지정
-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025년 국가산림문화자산 2건을 새롭게 지정하고, 보존 가치 변화가 확인된 1건에 대해서는 지정해제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산림문화자산은 ▲한라산 남성대 대피소, ▲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로 산림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가 뛰어나고 지역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산림자산이다. 한라산 남성대 대피소는 산악 안전과 이용의 역사를 간직한 공간이며, 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는 자생 차 문화의 흔적을 보여주는 희귀한 산림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이번 지정을 통해 국가산림문화자산의 보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연계한 활용을 통해 산림문화의 가치가 일상 속에서 체감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보존 상태와 가치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울진 소광리 대왕소나무’는 자연적 요인 등으로 인해 지정 목적이 소멸 된 것으로 평가돼 이번 고시를 통해 지정해제 됐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유산은 적극 발굴하고, 선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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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5년 국가산림문화자산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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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농장 10곳 중 8곳 문 닫았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21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개사육 농장의 폐업 신고를 접수한 결과, 3구간(’25.8.7.~’25.12.21.)에 폐업한 농장은 125호, 사육두수 감축규모는 47,544마리라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시행(’24.8.7.) 이후 폐업이 본격화된 올해까지 전체 개사육 농장(1,537호)의 약 78%에 달하는 1,204호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조기 폐업 인센티브 등 정책효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독려가 합쳐진 결과로 분석된다.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당초 목표 시점인 오는 2027년 2월까지 개식용 종식이 차질없이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도 폐업 신고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오는 2026~20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의 적극적인 조기 폐업 동참이다. 이행계획 상 폐업시기를 올해 이후로 제출한 농장(636호) 중 53%(337호)가 금년 중으로 폐업하였으며, 마지막 6구간(2026.9.22.~2027.2.6.) 폐업 예정 농장(507호) 중 52%(264호)도 이미 폐업을 완료됐다. 한편, 농식품부에서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조기 폐업 농장에 대한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타 축종으로의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신축·개보수를 위한 융자금 지원과 전업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증·입식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잔여 농가에 대한 이행점검 강화를 통해 농장의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잔여견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주원철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 식용 조기종식 달성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가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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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농장 10곳 중 8곳 문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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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전문 교육기관 2개소 추가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서울여자대학교(시설원예 분야)와 한국농수산대학교(축산 분야)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ICT,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적용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된 기관으로, 2024년 국립순천대학교(시설원예 분야)와 연암대학교(축산분야)를 최초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스마트농업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교육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권역별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된 것으로, 이번 지정으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되며 균형 있는 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단계적 추진의 출발점이 되었다. 한편, 새롭게 지정된 시설원예 분야 서울여자대학교와 축산 분야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분야별 전문 교육역량과 실습 인프라를 갖춘 기관으로, 기존 교육기관과 연계해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반을 보완·확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된 교육을 제공하고, 스마트농업을 선도할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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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전문 교육기관 2개소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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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가공 제품 버섯, 수출 다변화 시동
- 우리나라 버섯 수출액은 2019년 5,711만 2,000달러에서 2024년 3,815만 5,000달러로 6년 새 33.2% 줄었다. 수출 품목은 팽이·큰느타리, 수출 나라는 미국(33.4%), 호주(21.3%) 등에 편중돼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에서는 급변하는 버섯 수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육종가·농업인·가공업체·수출업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색 품종과 가공 제품 개발로 시장 확대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부터 ▲신품목 발굴과 수요자 맞춤형 품종 개발 ▲신선 버섯 중심에서 버섯 가공품으로 품목 확대 ▲아시아, 유럽, 미주 등으로 수출국 다변화라는 3가지 수출 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품종= 농업인과 협업, 현장 검증을 거쳐 다양한 품종을 발굴, 개발했다. 팽이버섯 ‘아람’은 아시아 시장에서 선호하는 황금색을 띠고, 폴리페놀과 가바(GABA) 함량이 높다. 느티만가닥버섯 ‘백마루24’는 식이섬유를 강화한 품종으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알맞다. 기존 흰색 품종보다 재배도 안정적이다. 느타리류 ‘설원’은 백령느타리와 아위느타리를 종간 교배해 큰느타리보다 갓이 3~4배, 대가 3배 이상 크고 식감과 육즙이 우수하다. 일본 시장 선호도가 높은 잎새버섯으로는 항당뇨 효능이 우수한 ‘은솔’을 개발했다. △가공 제품= 신선 버섯 수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업체와 가공품 개발도 추진했다. 느티만가닥버섯 개발 품종을 원료로 한 체중 조절용 단백질 차 ‘프로틴 호로록’과 영지·상황·노루궁뎅이 등 약용버섯을 활용한 ‘유기농 버섯차’ 등이 있다. △수출국 다변화= 농촌진흥청은 수출업체와 연계해 이들 개발 품종과 가공 제품을 베트남·호주·미국·일본 등에 시범 수출했다. 황금 팽이버섯 ‘아람’은 2024년부터 베트남, 유럽 등에 6,253kg을 수출했다. 특히, 베트남 소비자 설문에서는 신선도·품질 만족도가 85~94%로 높게 나타났다. 신선 버섯 시장이 탄탄한 일본에서는 우리 버섯과 현지 생산 버섯과의 품질 격차가 좁아 시장 공략 가능성이 밝은 편이다. 가공품 중에서는 미국에 1차 수출해 구매상(바이어) 반응이 좋았던 ‘유기농 버섯차’를 미국에 2차 수출(1,000여 개)하는 성과를 냈다. 농촌진흥청은 기존 시범 수출국을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홍콩 등 아시아 신흥 시장과 유럽 내 고급 식품 시장을 추가 공략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장갑열 과장은 “수출 경쟁력을 갖춘 고급 버섯 품종과 가공 제품은 농가 소득과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를 이끄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한국산 버섯을 알릴 수 있도록 품종-가공-수출을 연계한 협업 모형을 지속적으로 보완·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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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가공 제품 버섯, 수출 다변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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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물 감김 사고, 위험해역 미리 확인가능
- 해양수산부는 해상에서 어망 등 부유물이 선박의 추진기에 감겨 발생하는 ‘부유물 감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사진)’를 제작하여 올해 말까지 배포한다고 밝혔다. 부유물 감김사고가 발생하면 선박 운항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기상악화 시 선박 전복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해역을 선박 운항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전국 연안 해역의 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현황도를 제공해 왔다. 그중 특히 통항량이 많은 6개 권역은 계절별로 분석한 사고에 대한 종이 현황도를 매년 제작하여 배포해 오고 있다. 6개 권역①인천-평택, ②대산-군산, ③목포-여수, ④부산-여수, ⑤울산-동해, ⑥제주 이 현황도는 사고 빈도가 높을수록 짙은 색으로 표시하여 종사자가 사고 다발지역의 위치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최근 5년간 6개 권역에서 발생한 부유물 감김사고 자료를 수집·분석한 종이 현황도 2,800부를 제작하여 지방해양수산청, 해경, 지자체 등을 통해 종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선박 운항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바다내비’ 앱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플로터 등 선박 항해장비 화면으로도 전국 연안 해역의 현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해양안전정보시스템(MTIS) 누리집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가 해양 종사자들의 안전한 바다 이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해상교통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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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물 감김 사고, 위험해역 미리 확인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