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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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보증금제도 세부 이행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는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구ㆍ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및 자율 회수를 통해 해양쓰레기를 줄이고자 지난해 「수산업법」을 전부개정(2022. 1. 11. 공포)하여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하였으며, 2020년부터 3년간 세부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보증금대상사업자, 어업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에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여 판매하고 반납할 때 그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표식 제작, 보증금액, 취급수수료,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어구보증금액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업구역이나 조업금지구역의 표기가 옛날 지명으로 되어 있어 식별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업(금지)구역의 표기방식을 경위도 좌표로 개선하였다.

 

또한,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무동력선박 형태의 바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성구획어업에서 사용하는 관리선의 규모를 시·군·구청장이 일정 범위(25톤 미만)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이 가능해지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할 때 미국이 요구하는 해양포유류 혼획 기준에 적합한 어업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 고시, 맨손어업 등 신고어업에서 사용 가능한 도구의 세부 사항 고시, 신고어업의 조업 시기와 조업구역 등을 수면의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구체적으로 고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새로 추가하였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새롭게 도입된 어구보증금제도의 구체적인 사항과 더불어 연근해어업 분야 선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제혁신사항을 반영하였다”며, “앞으로도 어업규제는 완화하면서 수산자원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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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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