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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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국내산 민어와 수입산 민어와의 정확한 명칭표기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시중에서 ‘큰민어’로 불리는 ‘남방먹조기’가 ‘민어류’로 수입 신고되고 있어, 국내산 민어와의 유통혼란 방지를 위해 관세청과의 협업으로 「2023년 관세청 수입물품 표준품명 개정안」에 수입산 활(活) ‘큰민어’를 추가하고 ‘남방먹조기’ 명칭을 병기한다고 밝혔다.

 

‘남방먹조기’는 ‘국산 민어’와 달리 옆줄을 따라 검은 반점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내산 민어가 최대 90cm 정도까지 성장하는 데 비해 남방먹조기는 최대 2m까지 성장한다.

 

남방먹조기는 주로 횟감용으로 중국에서 수입되며, 수입액은 연간 약 100만 불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입산 큰민어가 국산 민어와 혼동되지 않도록 표준품명에 수입산 큰민어를 추가했다.

 

‘표준품명’은 하나의 관세품목분류번호(10단위)에 여러 품목이 함께 분류되어 수입 통계 관리가 어려운 경우, ‘세부 신고분류번호(표준품명)’를 부여하여 표준품명에 따라 정확히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해수부 김현태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큰민어(남방먹조기) 사례와 같이 앞으로 수입 수산물이 국내 수산물과 혼동되지 않고 정확한 명칭으로 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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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큰민어’ 명칭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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