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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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수산업법 시행령」전부 개정안이 1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2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수산업법」전부개정(‘22.1.11개정, ’23.1.12시행)을 통하여 신설된 어구관리 제도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 추진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

 

개정된 어구관리 제도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을 보면, 어구마다 소유자를 표시하는 어구실명제의 대상을 폐어구나 유실어구로 인해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연·근해 자망어업, 통발어업, 안강망어업 등 7개 업종으로 규정하고,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소유자 부담률을 정하여 어업인 스스로 어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행정관청은 폐어구 수매 및 재활용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개인·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다.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 추진안은 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은 기존 수산업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행(‘20.5~)해 왔으나, 이번 시행되는「수산업법」에 시범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시행령에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 준수, 조업실적의 보고, 어선 안전 및 조업 감시를 위한 시스템의 구비 등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이 외에도 시·도지사가 관할 수역 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어구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려고 할 때, 시·도지사의 이행 의무사항을 정하여 지자체 연안자원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어구 관리를 위한 의무사항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됐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은 ”앞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새롭게 도입된 어구 관리제도의 세부 운영방안과 절차의 이행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어업현장의 과도한 규제는 줄이는 한편, 어업관리의 방식을 총허용어획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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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漁具), 총허용어획량 중심 어업관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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