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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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연안 화물 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하여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한다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밝혔다.

 

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1,700원/ℓ) 이상으로 상승하였을 때,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에서 보조(지급상한액 183원/ℓ)하여 주는 제도로, 올해 초 유가 급등에 따라 선사의 유류비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2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

 

유가연동보조금의 신청 방법은 기존의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 절차와 동일하며,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보조금 신청시 유가연동보조금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변혜중 연안해운과장은 “금번 지급기간 연장 시행을 통하여 최근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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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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